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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나.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o 자치행정국 총괄보고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라.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나.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o 자치행정국 총괄보고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라.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에 학술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는 봉화산·문안산 지구 개발구상 및 정비방안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 장동현 거기 지금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교육청하고 문제 해결은 다 끝났나요?

○위원장 장동현 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군사시설이잖아요. 군사시설이 많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이런 시설 옆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 건가 한번 의문이 좀 가거든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지 않나. 우리가 사업 투자할 때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게 분산해 시설을 놓는 것보다 집중된 시설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다리 주변에 미르309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60만이 넘는 내방객들이 이렇게 찾아 왔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미래 진천발전을 위해서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산 배치해서 사람을 오지 않는 곳에, 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끌어들이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있을 때 그 테마와 연관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또 말씀드리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 위원 거수)

예,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임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장동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나.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총괄보고

(11시20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24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맛점 하시고요.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라.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거수)

예,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역 재조사하는 것 있죠?

○위원장 장동현 제가 하나 지금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신척리 홍개마을에서 지적불부합 지역 있잖아요. 그게 그전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불부합지역이라서 토지가 불분명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음성땅하고 진천땅하고 같이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장동현 불부합 지역에 경계가 가면 우리 땅이 더 음성땅으로 침범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장동현 그 중첩된 내용을 양 군에서 이렇게 서로 양보가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이게 중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장동현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계속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그걸로 인해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이 부분을 좀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위원장 장동현 땅이 모자라는 땅이에요, 거기가?

○위원장 장동현 많이 모자라요?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든, 방법이 됐든 중재 역할을 좀 해서 해결을 해 가지고 양쪽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야 되고. 예컨대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권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그렇게 되면 중복 지역이라고 해서 땅을 저거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됐든 매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평수만큼의 재산을 다 받으려고 할 것이고, 모자란 땅을 찾으려니까 우리 땅을 넘어오든지 아니면 저쪽 땅을 넘어가든지 해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입되지 않으면 영영 해결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민원을 그렇게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토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도로를 내야 되고, 도로를 우리가 계획했다가 불부합 지역으로 인해서 여적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장동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중개 역할을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땅이 남는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땅이 남는 땅도 있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그건 어떻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 그대로 그냥 우리 군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유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장동현 어쨌든 지적공사를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남는 부분이 조정이 잘돼서 또 남는 부분의 땅 그 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어떻게 보면 잘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재산에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저희가 다른 하천부지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전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국가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저희 부락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전답을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하천부지로 내놓으라고 해서 다 하천부지로 다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나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땅값이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했지만 하천부지라고 해서 기존의 옆에 있던 하천부지 바깥쪽으로는 땅값이 예를 들어서 1만 200원이라고 하면 하천부지 내에는 6,500원밖에 안 돼요.

○위원장 장동현 그 갭이 엄청 많이 나요. 그렇죠?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땅을 내준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을 한 거거든요. 땅값도 안 줘 가면서.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지금 공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도 여적까지 안 해 주고 있지만 보상 가격도 현저하게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여적까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는 국가에서 고스란히 이 사람들한테 위로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챙겨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에 이렇게 보상계획 세워 가지고 몇 필지나 해 주고 있어요? 미호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편입된 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적재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줘서 같이 협업이 돼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이라도 적정한 가격에 땅값을 지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천으로 사용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유권도 다 어떻게 보면 승계가 돼야 되는데 재산 가치가 돈을 못받으니까 승계도 안 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승계 받아서 다시 재상환을, 어떻게 보면 보상해 준다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형제들을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보상계획이 그렇잖아요. 누가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그나마라도 지금이라도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토지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빨리 하천으로써의 기능과 개인땅의 어떤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빨리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고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