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다음은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익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김석수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최군석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김은희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박왕순 재정협력팀장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군 전반에 걸친 정책과 예산, 그리고 매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달성하는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에 외부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부처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원인분석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머릿속에 넣고 있고요. 그 밑에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미반영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전절차 이행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간과돼서 미반영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주로 몇 건의 사업이 있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를테면 투자심사에 반영이 안 됐다거나 이런 사례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고요.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공모를 위해서 할 때는 사전절차에 꼭 필요한 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액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행정 미숙인가 아니면 또 하나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조금 평가 부분에서 전하고 달리 올해는 많이 이것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맞는 건가요? 미흡하고, 보통 애버리지(average)는 빼고 미흡하고 매우미흡하고가 96건이 돼서 아까 말씀에 57개는 폐지를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내년도 재정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미흡이나 매우미흡이면 감액이나 폐지, 증액 불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폐지를 좀 많이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의 경우는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고요. 유지필요성 평가는 3년 이상 동일한 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총 폐지가 성과평가에 관련해서는 폐지가 44건이 됐고요. 삭감이 11건, 동결이 9건 이렇게 결정이 됐고 유지필요성 평가 관련해서는 폐지가 13건,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9건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내보낼 때는 우리 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 연례적으로 이건 필수적으로 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미흡하고 매우미흡한 거는 65점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96건이나 된다는 건 우리가 관리에 철저하지 못함,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서 재원이 누수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챙겨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정책자문단이 우리 진천군에 현재 현존하고 있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단이 현재 35명인가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싱크탱크로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건데 24년도에는 우리가 총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 자료에 보면 서면으로 세 번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은 건가요, 세 번의 서면은?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저희가 3건 자문받은 것은 민선8기 진천군수 공약 중 지연 사업에 대한,
○김기복 위원 4건 있었죠? 지연 건 4건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지연 사업, 부진 사업에 대한 그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받고요. 그리고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사전심사, 그리고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 이렇게 해서 3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정책자문단 그동안에 우리가 열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우리 정책자문단이 진천군정에 그렇게 꼭 군정정책에 필요한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저희가 정책자문단은 총 7개 분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각 분야 소통행정, 4차산업, 창조농업, 그리고 교육, 스포츠, 복지, 도시개발 이렇게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군정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용역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자문단을 활용해서 군정전반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35명 전부는 아니지만 서면으로 우리가 저기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김기복 위원 일부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 수당이 우리가 얼마가 지금 현재 지급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총 지급된 금액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되고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소요하면서 그만큼 우리한테 정책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이에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 그것이 없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려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행감부분을 가 볼게요. 행감자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쭉 해놓으셨어요, 10페이지까지에. 지금 이거를 실장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전체 다 한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오찬·만찬, 오찬·만찬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외에는 전부 116건이 현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시다시피 우리가 업무추진비 이거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왜 오찬을 했고, 만찬을 했고, 또 사용처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이 다 한결같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오찬·만찬, 오찬·만찬 이거를 6페이지에 걸쳐서 10페이지까지 쭉 해놓으시면 이거를 딱 바라볼 때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이 부분은 세종사무소장이 집행한 내역인데요.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정부 각 부처의 직원들을 만나고 예산을 협의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담회 비용이 좀 많이 지급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처하고 대상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야지만 이것이 우리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정말 투명하게 사용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너럴(general)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이게 그것이 되는 부분이죠. 신뢰를 주지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요.
○김기복 위원 또 11페이지에 넘어가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주요사업 달성 현황을 보실 때 두 번째를 보시면 정책제안 발굴 건수로 해서 우리가 목표 성과지표를 37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한 거는 165%예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근 236%거든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올해는 특수하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정책발굴 건수는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런 거를 성과지표를 세울 때 우리가 이런 공모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늘어날 것 같고.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성과지표를 낮게 책정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이것이 근 목표달성 236%이면 원인분석도 우리가 제출해 줘야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해 줌으로써 우리한테 오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다음부터 주의해서 목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4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한 거랑 그것이 연결된 거기는 한데 업무보고에서, 우리 지방보조사업에서 23년도부터 성과평가가 전부 쭉 해서 411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미흡하고 매우미흡하고 해서 64건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전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작년에 비해서 폐지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속에서 뭐를 느꼈냐 하면, 뭐를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세 환원사업에서 12건 정도가 전부 미흡하고 매우미흡이에요. 주민세를 지금 현재 우리가 환원되는 사업이 얼마인가요, 대략? 받는 주민세로 알고, 1만 원씩 받는 것.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석수 예산팀장 김석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원사업 예산액은 총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금액으로요, 한 2억 5,500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보조금을 좀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예산팀장 김석수 상대평가로 바꾸면서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저희가 강제로 할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이 한 10% 정도, 그다음에 매우미흡을 5%로 강제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책임 있는 관리로 해서 우리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된 거네요?
○김기복 위원 이거를 바라보면서 본 위원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혹시 책임감 있게 이거를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2억 5,500만 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세를 내주고 하는데도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할 정도면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걸 좀 더 책임 있는 관리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재원 누수가 없도록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팀장 김석수 예, 더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두 건만 더 할게요. 7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잖아요.
○김기복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23년도 전반기하고 23년도 후반기에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23년도 정도에 받았으면 벌써 시행이 될 부분인데 아직 6건 정도가 집행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특히 어린이 특화공간 실외놀이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요인은 있겠으나 이런 거를 제때제때 우리가 집행을 해 주면, 원래 그 회기 기간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특별교부세는 3년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집행할 경우에는 반환 또는 감액 조치되는데요. 3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면 행안부 승인받아서 1회에 한하여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그걸 질의드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잖아요. 이거는 우리 연례적으로 받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3년에 한 번씩 받고는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3년에 한 번인데 올해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돼서, 이제 세정과에서 제가 질의할 부분인데 우리가 이 지적을 받아서 시정하지 않았으면 우리 재원 41억 400만 원을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받아서 추징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세정과에서 질의를 할 부분이고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지적사항이 54건이에요.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글쎄요. 거의 시정, 주의 이런 부분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직원이나 업무 경험이 좀 부족한 직원들이 사소하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예전하고 비슷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감사 같은 것을 3년에 한 번씩 시기적으로 도래가 되면 조금 더 각 과의 추진사무를 철저히 해 주면 이런 거를 조금 최소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12페이지에 보시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실장님.
○임정열 위원 얼마 전에 괴산군 공무원이 직장 내의 갑질과 관련해서 임용된 지 약 2개월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신고처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 들어오는 저기는 있어요?
○임정열 위원 직장 내 갑질 공무원 관련해서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예방서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이고, 또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조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례가 없게끔, 그리고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읍면이나 우리 본청에서 보면 사실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제가 좀 읍면을 다니면서 봐왔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너무 동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 그 행사장에서 거의 잡일 스타일로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바라보는 공무원에 대한 그 생각이 그런 데서부터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전 같으면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공무원들을 좀 무시하는, 언뜻 마음 속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그 행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의 다가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무시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읍면 행사에 관련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직원들도 읍면 행사의 일원으로써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 주최하고 직원들과 상호 존중을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서로 좀 노력을 하면서 조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들 신규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장 내에서 어떤 무시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거라고, 그 원인 중에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정열 위원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 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에서 도입이 된 그런 사업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지적할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안전정책과인가 그쪽에 CCTV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마을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마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그 사업비가 5억 1,262만 4,000원이 지금 CCTV 설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CCTV 대수가 501개이고 개소가 491개. 사업비도 100만 원서부터 2,200만 원까지 편차가 좀 큰데. 제가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전에 2012년도에 초평면에 35개 그 마을 전체에 한 2억 2,000을 들여서 CCTV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95%가 완전히 방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CCTV가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보통은 회관에다 놓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CCTV에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번개, 낙뢰를 통해서 CCTV가 다 거의 고장이 되는데 어떤 마을에는 고장이 나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를 저는 그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상황실에 연결을 해서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데로 이 사업이 가야 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마 지금 500대 설치가 돼 있어도 이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지금 500대 중에서 몇 대가 작동이 되는지, 몇 개가 고장이 돼 있는지 그게 아마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초평 같은 경우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그쪽에 CCTV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이후에 전혀 범인 검거라든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이게 잘 관리가 되면 관계없는데 관리가 잘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예산을 우리가 상황실로 연결을 해서 진짜 그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안전정책과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CCTV 사업의 경우는 관제센터를 통해서 통합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직접 소유하고 또 운영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매년 주로 신청하는 사업이 계속 달라집니다. 어느 해에는 CCTV를 많이 신청하고 어느 해에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수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해마다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집행기준이나 편성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실태 파악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CCTV 사업이 다른 항목에서 신청하지 못하니까 면단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가야지 CCTV 설치 사업이 반영이 된다라는 게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 보니 그거를 만약에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까지를 어떤 전담팀을 둬서라도 운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위탁사업 비리가 있었는데요. 청구인이 박○규인데 진정질의 통지완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이거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항인데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를 제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서 완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26번, 27번 보시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그래서 권 모 씨이고 기간연장, 중요재산의 처분승인 현황에서 기간연장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내용 좀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7페이지, 12페이지에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우리 공모하는 사업 있죠, 진천에? 보니까 규제사업도 있고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 2개가 있네요. 지금 보고 내용 보면 업무보고에?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강선 위원 7페이지. 7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니까 7페이지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공모전을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우리 진천군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군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우리가 진천군민의 아이디어인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떻게, 전국에서 다 받고 있는 건가요, 공모전을?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이강선 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상금은 300만 원 내에서 하고 있네요?
○이강선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이거 하나하고, 업무보고는 그렇고요. 이제 행감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14페이지에 부서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00건 중에 올라와 있는데 100건 중에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초평 미르309 개통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문화복지과 쪽으로 거기에서 4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완료 현황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는 전체 100건 중에서 이렇게 문화복지 쪽으로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이 부분은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인데요.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체육, 교육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화복지국에 사업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하면 지금 한 40%가 쏠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또 하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19페이지에 보니까 꿈 더하기 2호점이 계획하다가 이월에 27년도로 지금 완료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꿈 더하기 2호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감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오세익 기획팀장 오세익입니다.
지금 이월면 청소년 꿈 더하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민간사업자 쪽에서 부지 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경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농업정책과 쪽에 농촌거점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 중이어서 시기는 한 1년 정도 늦춰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농촌거점생활 환경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시행할 때하고 너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시행 이런 것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에 학술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는 봉화산·문안산 지구 개발구상 및 정비방안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용역 발주해서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거기 지금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교육청하고 문제 해결은 다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충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 주변 문안산하고 봉화산 주변 지구 통합해서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군사시설이잖아요. 군사시설이 많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이런 시설 옆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 건가 한번 의문이 좀 가거든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지 않나. 우리가 사업 투자할 때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게 분산해 시설을 놓는 것보다 집중된 시설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다리 주변에 미르309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60만이 넘는 내방객들이 이렇게 찾아 왔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미래 진천발전을 위해서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산 배치해서 사람을 오지 않는 곳에, 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끌어들이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있을 때 그 테마와 연관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또 말씀드리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 위원 거수)
예,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요, 학술용역 추진 중에 있는 체육진흥과 진천 금곡지구 융복합 스포츠단지 조성사업 방안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금곡지구 융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방안은 우석대학교와 협력하에 그 부분에 대규모 스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곡지구가 지금 민간하고의 소송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스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다면 금곡지구 복합 관광단지 조성은 그러면 추진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지 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융복합 스포츠단지 조성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추진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대안으로 이걸 삼고 계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대영 위원 융복합 스포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석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윤대영 위원 박노준 총장님께서 건의를 군수님께 드리셔 가지고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윤대영 위원 프로야구 구단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프로야구는 아니고요, 어린이 야구단.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어린이 야구시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임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장동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나.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일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김만희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소통미디어팀장 인사)
오창규 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장 인사)
오미영 스마트통신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마을 방송 설치 현황에 있어서 등록마을수가 있고 ‘미등록마을수’가 있고 ‘등록주민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마을이란 무선마을시스템도 쓰고 주민들의 개인정보도 등록한 마을을 말하고요. 미등록마을이란 무선마을만 쓰고 주민들의 개인정보는 등록하지 않은 마을이 되겠는데요, 등록을 했다고 또 안 했다고 해서 정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단지 개개인 핸드폰으로 가는 마을이 있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전체 가는 마을이 좀 있어서 등록마을하고 미등록마을의 차이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개인정보 제공을 하신 마을 주민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좀 잠깐 볼게요. 18페이지를 보니까 진천군 명예대사 활용 실적‧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홍보대사가 10여 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홍보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2010년도부터 24년 5월까지 보니까 거기에 15, 16 보니까 김봉곤 촌장부터 해 가지고 거기 보면 해촉된 분들 보니까 3명, 누구지요? 전가연, 이대진, 함명철 씨 세 분이 해촉이 됐습니다. 우리가 홍보대사로 임명할 때 원칙이 있었을 것이고, 해촉할 때 그 사유가 있나요, 지금?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군 명예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의 임무가 사실 주어져 있습니다. 관내 진천군 홍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공산품이나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또 국외 바이어 알선과 수출입 상담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촉하는 것도 해촉 사유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홍보하는 데 이분들 홍보활동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분들은 해촉을 하고 정말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시 위촉은 한 상황입니다.
○이강선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해촉된 분들 세 분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분들 활용할 계획을 보면 이분들을 그동안에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 놓고 활용을 이쪽에서 전혀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들은 얘기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유명인이라고 해서 홍보대사로 계속 놔둘 필요 없고. 아무리 유명하지만 진천에 활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그렇다 그래서 명예수당을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촉할 때는 그러한 사유가 충분해야 되는데 다양한 분들의 말씀은 진천군에서 홍보대사 위촉만 했지 전혀 자기들한테 대해서 한번 연락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대사를 앞으로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우리가 오프라인은 워낙 잘하셨고.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크니스(weakness)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천군청 카카오채널을 개설하셔서 우리 진천군의 군정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는 현재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우리가 그 사업을 계약할 때 따라서 우리가 하도급 계약도 같이 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자료 주신 별첨. 이것, 별첨 자료. 23년도 성과분석결과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외주용역 하도급 계약을 우리가 같이 가 줘야 되고 거기 평가를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김기복 위원 주로 하도급 계약의 평가는 뭐를 보나요? 자격이라든가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보고, 또?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기복 위원 4페이지에 관련된 거예요. 4페이지에도 있고 그 뒤에 사업비정산내역 3페이지에도 있고 같은 내용들이에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복 위원 지금 우리한테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주셨어요. 더 첨부를 하셨어요, 이것. 23년도 거예요. 23년도, 24년도 같이 가는 건데.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정보보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국 225개 지자체가 한 업체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보안성, 효과성, 편리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평가를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다 각 시군에 공개를 하고 거기에다 위탁 여부를 각 시군에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저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적정성을 평가를 하거든요. 계약의 공정성이라든가 수행능력 자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주로 누가 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수행 같은 경우에는,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이게 85점 이상이 돼야지만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에 따라서, 아니면 「소프트웨어진흥법」 51조에 따라서 그 하도급을 우리가 줄 때 그 적정성 평가에서 85점 이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는 누가 하느냐라는 질의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행업체에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수행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 전문가 집단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시성이나.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품질, 보안, 효과성이나 운영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보안 관련해서는 제대로 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것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이 평가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전부 30점 만점, 전부 100점이에요. 모든 업체가 다 한결같이. 수행능력에서 30점에 모든 업체가 30점. 또 적법근로에도, 고용안정 거기에도 10점 만점에 모든 업체가 10점이고. 그리고 이렇듯이 어느 한 그거 없이 전부 최대 만점이에요. 물론 퍼펙트하게 가면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전부 모든 업체가 100점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 그 부분.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유지 보수나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국가적으로 더군다나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지자체의 업무를 다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 점수가 그렇게 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오차라든가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가 줘서 정말 이렇게만, 이런 하도급 업체가 우리 진천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모든 분야가 전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퍼펙트하게 나올 수 있나 의아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갈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제대로 신뢰성 있게 평가를 가서 퍼펙트하게, 얼핏 이거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이렇게 꼼꼼히 케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24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장호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박미향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민영기 노무복지팀장입니다.
(노무복지팀장 인사)
김민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직자가 진천군에 현존하면서 증가가 되고 있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휴직자가 증가됐다가 줄어들었다, 예.
○김기복 위원 23년도에는 몇 명의 휴직자가 있었나요, 24년도에는 몇 명이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휴직자가 저희가 한 90명 내외로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질병휴직 여러 휴직 종류가 있다 보니까 90명 내외로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매년 90명 내외 정도로? 그러면 그 인력 공백이 현재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질병휴직 2개월이나 그런 정도는 대체인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6개월이나 1년 육아휴직 이런 것은 저희가 인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1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큰 인력 공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출산휴가 기간이나 아니면 질병휴직 2개월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간이 긴 경우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연달아 하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정기인사 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다시 부활됐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인건비 페널티를 지금 받은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페널티 제도가 없다 금년도부터 페널티 제도를 부활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정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호봉이라든가 급여는 오르고 있는 반면에 기준인건비는 그에 못지않게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작업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현재 26억 정도의 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기로 해서 최종 50억 원이 넘는 초과 금액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서 연금부담금을 제외하고 한 2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페널티 제도가 다시 부활됐기 때문에 우리 페널티의 최소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그러한 페널티를 우리가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넣은 거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우리가 37개 사업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민세를 우리 세수 군에서 쓰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세 환원사업에서 11개 사업이 전부 미흡이나 아주 매우미흡, 65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때는 그거를 고맙게 감사히 쓰고 제대로 사용을 해 줘야 되고 제대로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건지. 하여튼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이 12개 사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2개 사업이 늘어났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절대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를 해서 그것이 증가는 됐다고 하나 어차피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미흡한 건 미흡한 거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잖아요. 제대로 갖춰 주지를 못했다는 거지. 우리는 35개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12개 사업이 아주 미흡하거나 65점 미만 아주 매우미흡하거나.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올려 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간혹 단발성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주민들이 판단한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공직자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또 주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가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돈을 내줄 때 우리가 교육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고.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 관련된 건데, 우리가 보조를 할 때 민간경상도 보조를 해 주고, 민간행사에도 해 주고, 민간단체에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전부 75건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여러 단체 중에서 아주 매우미흡한 것이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32번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에. 진천군새마을회에서 6,000만 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엇이 문제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 사업은 도의원님께서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일회성이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내년도에 지원하는 평가를 약간 상대성으로 매우미흡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런 것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 29페이지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29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24년도 걸쳐서 전액 미집행한 것이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 지원 24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데. 그리고 밑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 건당 3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미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하나원에서 나와서 최초로 사회 진출하고 진천군에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은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공고를 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또 도 위원들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공고되는 사항 본인 참여가 있는데 현재 위원이 계속 줄고 있고 진천군에 현재 3명의 참여단이 있는데, 제안이 사실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품권 지급대상이 아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안부에서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9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 모집할 때 조금 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각종 주민참여 사업도 많고 한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주민참여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불편‧개선사항 민원만 많고 정책 참여에 대한 것이 줄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저희가 그래도 북한 건은 하나원의 문제이고, 두 번째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은 행안부 지침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 나름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노력을 해 보면 떨까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모집할 때 조금 더 저희가 예전처럼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세를 100% 주민자치회에 환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덕산에 보면 본 읍사무소가 있고 혁신도시출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하실 때 보면 실제 프로그램 발표회는 이게 뭘 하는지도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로 노래자랑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들 주셨고요.
그다음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자랑이나 요즘에 TV에서 너무 가요제 같은 게 많고 그런 출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덕산읍의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노래교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제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혁신도시출장소에도 노래교실을 내년에는 반드시 넣어달라고 건의가 여러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덕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장님께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덕산읍의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 주민하고 새로 이주해 온 주민하고 보이지 않게 그런 완력이랄까 갈등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내면에. 그래서 혁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끼리 다 한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물어볼 때는 읍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현재 임원 맡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주민들이거든요, 사실은 단체장이 거의. 그렇다 보니 혁신도시 주민들은 소외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보시면 공직자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퇴직하신 사실 조금 의식 있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너무 그런 걸 안 갖춰 줘서 자기네가 즐길 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것 좀 꼭 반영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이 엄청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다섯 가지에서 1억 1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사업 선정을?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해서 들어온 것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24년도 제가 보니까 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이 92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금액 보면 2억 4,400만 원인데 좀 더 증액이 많이 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현재 거의 3억 다 됐습니다. 2억 9,000 정도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임정열 위원 그래서 고액기부자 가운데 답례품은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고액기부자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고액기부자 별도의 답례품은 아니고 저희가 30%의 답례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 선정을 하는데 그 방법도 가는 거지만, 우리가 처음에 기부를 받을 때 기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정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사업 항목을 만약에 10개를 만들어서 정해 놓으면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 맞는 그 사업에 기부를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기부하는 사람도 어떤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정기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 어떤 마을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에 신청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자기 고향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정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정기부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안 주신 일반사업은 일반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사업, 일반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 그 기금사업으로 현재 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고향사랑기부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해서 제8조2에 지정 모금 및 기부 이렇게 해서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에서 내년도에 2개 사업 선정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를 좀 더 확대가 되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기부가 활성화되어야지 고액기부자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7개 읍면이 읍면 주민자치회 총회 때 읍면 노래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를 1,000만 원씩 아마 예산이 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도 성한경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총회 때 나오신 주민들을, 7개 읍면을 제가 다니면서 주민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민총회라고 하면 원래 당해 연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토론하고 승인받는 그 어떤 공론의 장인데 주민총회를 저도 이제 가 보면 주민총회가 딱 끝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노래자랑하고 경품추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지, 또 다음 사업은 내년에, 다음 연도 사업은 어떤 것인지. 사실 너무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축제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3일에서 4일로 한다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차라리 만약에 생거진천문화축제 때 그 첫날을 ‘진천군 주민총회 한마음 큰 잔치’로 해서 그때 같이 만약에 그 행사가 된다고 한다면 문화축제 때 각 읍면에서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그런 각 읍면에서 프로그램 발표하는 읍면별로 평가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노래자랑을 하더라도 한자리에서 같이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현재같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이 되시는 분들은 주민총회가 큰 부담으로 온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는 지원,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면에 사실 그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맡은 회장이나 임원들이 경품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다음에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내가 주민총회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걱정도 하고. 또 그런 걱정을 떠나서 제가 본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총회가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쯤에서는 우리 군에서 주민총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정해 주는 게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나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제가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는 저희도 많은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특별법」과 그것에 따른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총회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 읍면에서 노래자랑을 겸하고 있어서 지금 몇 년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노래자랑하고 경품으로 해서 일종의 주민참여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는 각종 주민자치회가 주관을 하고 각 읍면동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하는 회의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아마도 총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축제 때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단합한 한마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안이 있으면 하는 방법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생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진천군 공직자 장제서비스 지원 일환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공무원 본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가 있잖아요.
○김성우 위원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5일의 특별휴가가 있지요?
○김성우 위원 그런데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3일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좀 늘었는데 제가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5일이고 자녀가 사망을 했을 때는 3일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건데 배우자나 부모 이런 분들 잃은 슬픔이나 자식 잃은 슬픔은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60세 이전 분들이시잖아. 그러면 자녀가 다 어려요. 어린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잃은 슬픔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 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 건의하셔서 형평성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정확한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유사하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맛점 하시고요.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라.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민원토지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인사)
손원경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김성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박병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박찬규 공간정보팀장은 병원진료로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민원토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토지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2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이 응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악성민원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다고 집계가 나온 게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는 안 돼 있고요. 24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강선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비상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림막을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11월 17일경에 악성민원 근절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2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상에 비치할 수 있는 특이 민원 응대 간단 매뉴얼을 작성해서 12월 안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거수)
예,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민원 9,445건에 대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우수기관으로 또 우리가 선정도 받고 워낙 잘하시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디지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계신데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보시면,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트윈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해서 저희가 했었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컨설팅을 해서 사전심사 청구를 위해서, 우리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용률이 없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위탁비가 얼마였었죠?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위탁비가 내년 25년도부터 5,000만 원을 연간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저희가 1건을 처리했는데 이 실적이 너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조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한 상황이고 잠정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나며 저희가 다시 LX하고 다시 의논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위탁비 5,000만 원에 비해서 우리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위탁비 5,000만 원은 우리 본예산에 이번에 어떻게 하셨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이게 올해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무상으로 한 거였고요. 25년도부터 다시 저희가 5,000만 원 본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으로 가시면 행감자료 1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저희가 하시잖아요. 행감자료 1페이지에?
○김기복 위원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가면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어떤 걸 점검하시는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 저희가 중개사 자격증, 중개업 등록 대여 이런 여러 행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개원보조원의 중개 행위나 무등록 자격자의 불법중개 행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 나가서 14개에 관련돼서 업무 시정을 했거나 과태료를 냈거나 한 것중에서 고발이 1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그거는 저희가 무등록자가 중개 행위를 하여서 일반 민원인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고발 조치한 건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그분은 그거를 못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일단은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근절을 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김기복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개발부담금 민원과에 계실 때 늘 하셨던 거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행감 30페이지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민원과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총 추징한 건 얼마이고 또 부과한 건 얼마이고 징수한 거는 얼마인 건가요, 올해?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저희가,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김기복 위원 예,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얼마, 올해는 아직 미도래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올해 것은 안 나왔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납기 미도래된 거는 아직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기한이 된 거는 수납을 하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3년도에 걸쳐서 24년도 이렇게?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통계치를 좀 낸 게 있어서 그거를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저희가 부과를 264건에 8억 6,0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241건에 8억 2,0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86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민원과에서 우리가 회기 기간에 이것 징수 못받으면 세정과로 넘어가서 체납으로 넘어가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자체 체납위원회를 결성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김기복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제 기억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에서 체납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있는 건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2억 2,000 정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은 다방면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세수감소에 따라서 재정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민원도 많고 어렵지만 개발부담금에서 이렇게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역 재조사하는 것 있죠?
○위원장 장동현 제가 하나 지금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신척리 홍개마을에서 지적불부합 지역 있잖아요. 그게 그전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불부합지역이라서 토지가 불분명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음성땅하고 진천땅하고 같이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그 홍개마을은 제가 한 15년 전부터 거기를 계속 들여다 보고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과 군의 경계이다 보니까 진천에 25미터, 음성에 25미터가 접하고 있어 가지고 중복됨으로 인해서 어느 군조차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음성한테 양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접근을 해서 서로 최소한을 하려고 노력은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불부합 지역에 경계가 가면 우리 땅이 더 음성땅으로 침범을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중첩되어 있습니다. 2개가.
○위원장 장동현 그 중첩된 내용을 양 군에서 이렇게 서로 양보가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이게 중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그런데 군계로도 맞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조금 일반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 일반 토지소유자들도 또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계속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그걸로 인해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이 부분을 좀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그 지역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홍개마을 있는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전밭하고 일반 대지가 좀 섞여 있어요, 음성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산 주인들은 조금 양보할 의향이 있는데 음성 쪽에 있는 전답의 소유자라든가 대지의 소유자가 제곱미터만 줄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음성 쪽에서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저희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땅이 모자라는 땅이에요, 거기가?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든, 방법이 됐든 중재 역할을 좀 해서 해결을 해 가지고 양쪽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야 되고. 예컨대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권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그렇게 되면 중복 지역이라고 해서 땅을 저거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됐든 매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평수만큼의 재산을 다 받으려고 할 것이고, 모자란 땅을 찾으려니까 우리 땅을 넘어오든지 아니면 저쪽 땅을 넘어가든지 해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입되지 않으면 영영 해결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민원을 그렇게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토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도로를 내야 되고, 도로를 우리가 계획했다가 불부합 지역으로 인해서 여적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장동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중개 역할을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땅이 남는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땅이 남는 땅도 있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그건 어떻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 그대로 그냥 우리 군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유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는 땅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정금 그것 해서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상에 실제 현장 측량을 한 경우 면적이 늘어나는 필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지적이 공차라든가 아니면 종이 도면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시는 분은 조정금을 내셔야 되고요. 면적이 줄으시는 분을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저희 군 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지만 국가로 들어가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정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군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어쨌든 지적공사를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남는 부분이 조정이 잘돼서 또 남는 부분의 땅 그 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어떻게 보면 잘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재산에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제가 잠깐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진천군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일반인들한테 매입을 하려면 몇 억씩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주고서 개인 대 개인으로 할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토지소유권의 확인도 없이 저희 군에 편입만 시켜 주면 그런 절차가 무시되면서 조정금도 없이 3분의 1 가격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군 재정에 부담이 있다 하지만 실제 전체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보면 국가나 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플러스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저희가 다른 하천부지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전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국가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저희 부락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전답을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하천부지로 내놓으라고 해서 다 하천부지로 다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나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땅값이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했지만 하천부지라고 해서 기존의 옆에 있던 하천부지 바깥쪽으로는 땅값이 예를 들어서 1만 200원이라고 하면 하천부지 내에는 6,500원밖에 안 돼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3분의 1 가격으로.
○위원장 장동현 그 갭이 엄청 많이 나요. 그렇죠?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땅을 내준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을 한 거거든요. 땅값도 안 줘 가면서.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지금 공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도 여적까지 안 해 주고 있지만 보상 가격도 현저하게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여적까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는 국가에서 고스란히 이 사람들한테 위로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챙겨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에 이렇게 보상계획 세워 가지고 몇 필지나 해 주고 있어요? 미호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편입된 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적재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줘서 같이 협업이 돼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이라도 적정한 가격에 땅값을 지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천으로 사용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유권도 다 어떻게 보면 승계가 돼야 되는데 재산 가치가 돈을 못받으니까 승계도 안 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승계 받아서 다시 재상환을, 어떻게 보면 보상해 준다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형제들을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보상계획이 그렇잖아요. 누가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그나마라도 지금이라도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토지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빨리 하천으로써의 기능과 개인땅의 어떤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빨리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열심히 검토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고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