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 심사
-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2)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 3)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심사
- 4)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임정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임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1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보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평가에서 A등급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네요, 11월 29일 날짜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21년에 이어 3년 기간으로 평가하는 건데 21년에 이어서 2회 연속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노고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관련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관련 지원에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그 감액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10% 감액 기준으로 나오는 바람에 운영비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10% 이상씩 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감액을 했는데요. 우리가 운영하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보충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주민복지 부분 전체에서 보면 11%가 증액됐잖아요, 올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신규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생거전천 케어팜 운영 지원을 한번 봤습니다. 2,000만 원 증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여기에 세 분의 사회복지사하고 원예치료사분들이 거기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퇴직급여를 반영을 했고 거기 저희가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전기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3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에서 2억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처우개선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지만 그동안 그럼 우리 장기요양요원들께서 처우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장기요양 돌봄종사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급여가 노동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받고 있고, 기저귀나 대소변 수발, 목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신경을 써 주면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진천군에 더 오래, 그 시설에 더 오래 계실 것 같아서 음성군하고 저희하고,
○윤대영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제 다만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전부 드리지 못 하고 돌봄인력들만 드렸는데요. 거기에 운전 이송하시는 분들, 조리사 하시는 분들은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한 60명 정도 됩니다.
○윤대영 위원 6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요양요원들은 어쨌든 환자분들이 중증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양사분들께서 기피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3만 원을 처우개선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한편으로 또 걱정하는 부분은 모든 복지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또 선심성으로 흐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지만 어쨌든 장기요양요원들의 어떤 직업상 어려움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리라 믿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한빛실버파크 요양원 매입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자체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목적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기나 또 어떤 개인요양원 건물을 매입하는 데 37억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37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실행했어야 했나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짜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한빛실버파크가 위치한 자리는 우리 군유지하고 상당히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윤대영 위원 군유지가 몇 평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군유지가 한 2,000평 정도 거기 붙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2,000평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땅이라서 그쪽으로 우리가 땅을 사지 않으면 그쪽에 앞으로 행정수요나 복지수요에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됐고요. 지금 한빛실버파크 건물은 지은 지 10년이 됐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자주 모여서 회합할 수 있는 분회사무실하고 2, 3층은 식당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공동생활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혁신도시와 덕산읍 중간지대에 있어서 덕산 기존의 읍과 혁신도시와 완충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노인복지관을 혁신도시에서 진천까지 와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서 불편해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 역할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분관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빛실버파크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목적에 맞는 자리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군유지와 인접해 있고 또 기존에 노유자 시설로 건물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혁신도시와 덕산읍 쪽에 부족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였다고 판단되고요. 거기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해도 손해 볼 저기가 전혀 없고 앞으로 상승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면 우리 군유지 활용도 상당히 어렵게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빛실버파크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군유지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거기에 둬서 무리해서라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한빛실버파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고의 가격을 받고 매매를 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윤대영 위원 그럼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거기가 처음에는 44억을 불렀었어요.
○윤대영 위원 처음에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처음에는 44억을 불렀는데 거기에다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권리금도 받는데 마침 한빛실버파크가 운영하기를 굉장히 그 원장님이 되게 힘들어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총무님이 거기 따님이신데 그분이 출산을 하는 바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출산을 하는 바람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에 마침 그렇게 돼서 감정평가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점에서 협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매매하는 사람하고 매입하는 사람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적정한 가격에 형성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들은 이 땅을 매입 안 하고서라도 다른 부지에, 이 가격이면 다른 부지에도 충분히 부지가 있을 거라고, 혹시 다른 부지는 한번 찾아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덕산 쪽에 여러 군데도 찾아 봤어요. 한군데는 신척리 쪽에 봤는데 전에 방죽을 메웠던 자리인데 거기는 오히려, 예를 들면 도로를 뚫고 또 새로운 기반시설을 만들려면 오히려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은 데다가 새로운 신규 투자비가 또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후보지를 선택했는데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고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또 군유지를 합쳐서 목적에 맞게끔 건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판단한 것과 거기에 그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거기 파출소 이전계획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에 덕산읍장님을 비롯해서 덕산읍의 기관단체장님들이 전부터 계속 그 자리를 요구했던 자리였었고, 거기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과 연계를 해 보시겠다고 해서 그것들은 그런 수요랑 같이 겸해서 계상을 해야 되고요. 노인복지 수요만 맞춰 본다면 거기는 30억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수요만 맞춘다면.
○윤대영 위원 노인복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한빛요양원만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것만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한다면 그 정도로는 충분한데. 이제 행정수요에 맞춰서 거기 파출소가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체육시설 같은 게 들어온다면 그건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쨌든 다 공감하더라도 좀 시기가 당장 바로 집행되는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바로 급하게 하실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어려운 시기에 그걸 매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리모델링하다 보면 100억 이상 소요된다고 봐요. 그렇죠?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좀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들이 신축을 한다면 그 정도 비용이 들겠지만 기존 건물이 튼튼하고 리모델링 요건이 돼서 저희들은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만약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따낼 수도 있는 거라서.
○윤대영 위원 예, 어쨌든 군민의 혈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만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어려운 시기에 구입한 만큼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더 신경을 써서 그보다도 더 값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따지자면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수당 지급으로 2억 1,600만 원을 우리 순수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성한경 위원 그러면 54개소에 600명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성한경 위원 그럼 이 600명 중에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60%가 우리 군에 근무를 합니다.
○성한경 위원 60% 정도 거주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솔직히 요양원에 세탁기도 보급해드렸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성한경 위원 그럼 이게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건데.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그거를 고려해서 이게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는, 중점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중점적으로는 이직률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돌봄종사자들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돌봄종사자들이 부족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음성 같은 경우를 살펴봤더니 음성도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비인력, 그러니까 돌봄외 비인력, 이송을 해 주시는 분들 태워 오고 태워 가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양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은 해 주되 이게 거기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돈은 지원해 줘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우리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죠.
○성한경 위원 권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리고 이 금액은 선생님들 개인계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원장들이 떼어 먹거나 시설관리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돈이라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종사자들 개인계좌로 다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도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방안전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셔달라는 취지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과연 야간에 편안하신지 저는 이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고. 모 어르신 자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간에는 기저귀를 너무 안 갈아 줘서 밑에 패드를 대고 기저귀를 차는데 패드를 넘어서 시트까지 다 젖어도 소변의 경우에는 기저귀 교체를 안 해 준다, 이런 요양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진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면 이런 사례는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물론 그런 얘기도 저희들도 들립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거기 CCTV를 다 들여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가서 그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상반된 입장이 나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건보에 의해서 상당한 과태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도점검은 확실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성한경 위원 글쎄,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가 1,350만 원에 하던 사업을 200만 원으로 감액 책정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성우 위원 많이 감액된, 책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들도 많이 아쉬운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감액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면 어려운 형편에 맞춰서 행사를 좀 조촐하게 그렇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켰으나 내년에 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을 채워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급여가 올라서 예산이 한 7억 8,000씩 1년에 들어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강선 위원 60명을 복무요원을 쓰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복무요원을 딱 60명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진천군에 쓰게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제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필요 인력들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푸드뱅크나 아니면 시설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수요 신청을 하면 이거를 병무청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받는 형식이고요. 우리가 요청한 인원을 다 받지 않고 남기면 페널티를 받아서 국도정 시책평가에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이 됩니다. 점수가 깎여요.
○이강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복무요원을 지금 사실 일반 군인들 봉급이 인상되면서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분들이 60명이면 1년에 7억 8,000이면 1인당 피복비 다 포함해서 130만 원 정도가 월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계급별로.
○이강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 초봉 월급이 아마 거기에 근접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공무원 숫자 한두 명 늘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부분에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궁금한 내용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60명씩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 공무원 숫자를 더 몇 명 늘리는 게 낫지,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 보완 개선 같은 거는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어쨌든 병무사업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군 병영생활보다는 출퇴근하면서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두었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을 그 수요에 맞춰서 뽑고. 그렇다면 그 수요에 맞게 우리도 필요로 한 만큼 제때 적재적소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참고적으로 이분들 이등병 같은 경우는 한 75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이강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1인 평균 그 정도 예산을 들여야 우리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느니 차라리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젊은층이니까 차라리 힘든 부분에 업무를 배치한다든지 일이 좀,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운영하셨으면.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돼서 이런 걸 한번 지적드려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걸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도 쌀을 나르거나 노동을 많이 쓰는 일에 많이 배치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238페이지 잠깐 볼게요. 238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내용은 뭐냐 하면 그 사업목적에 보니까 우리가 접근성이 가장 좋고 어르신들이 편리한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에 궁금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분들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각 마을경로당마다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쪽도 있을 테고 적은 데도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이 몰리는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현재 됐다고 보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어르신들이 전에는 식사를 하실 때 방에 이렇게 구부려 앉아서 했던 식사 환경이었는데 입식탁자나 주방, 지금 말씀드린 급식환경 주방 같은 것들을 어르신들 허리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리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식사를 가셔서 하시는 그 환경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어르신들이, 사업목적에 보니까 가까운 곳 편한 데 아무 데나 가셔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네가 달라도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같은 게 지금 생각을 해 보신 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지금 복지관 앞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강선 위원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까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게끔 분위기가 조성이 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권이라든가 뭔가 가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송림리면 송림리, 그분이 장양리 다른 동네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그런 뭔가 식권 같은 것을 만들어 줘서 그게 만약에 한쪽으로 몰리면 그만큼 그쪽에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내용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식사를 가셔서 편하게 입식이니 좌식이니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런 내용은 제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앞으로 시행하시면서 그런 것 좀 같이 하신다면 더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해 가지고 280명으로 돼 있어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1,8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350명에서 280명. 그런데 전 페이지에 보면 78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해 가지고 290명으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230명,
○장동현 위원 참전 사업규모로 보면 290명인데 이쪽 뒷장에 81페이지에 보면 280명으로 돼 있고 10명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줄었어요. 수기가 잘못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게 시기별로 저희들이 이걸 뽑을 때하고 실제하고 좀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마 참전유공자분들이 수시로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내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제 이건 1년치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내 거주 참전유공자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 보면 290명으로 돼 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에서 참전유공자는 28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줄어들었고요. 월남 참전유공자 또 해서 20만 원씩 해서 230명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거는 290명이 맞는데요. 10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도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도 예산을 받는 건데 1,800만 원이 감액해서 계상이 돼서 더 예산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290명이 맞고 저희가 10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290명이 맞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24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화장장려금 지원에서 사망자 해 가지고 30만 원씩 25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우리 관내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1년에 한 640명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생자 수가 411명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7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명이면 600명, 300명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장려금을 300명은 받아갈 수 있는데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화장장려금은 화장을 했을 경우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매장을 할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화장을 하는 비율이 97%가 되잖아요, 97%가 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우리가 아직 97%는 안 되고 있고요, 87% 정도. 분석했는데요, 87%.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정미영 팀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정미영 노인복지팀장 정미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공동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모 신청이 있었고요. 그때 조사된 충북 화장률이 한 85% 정도 됩니다. 진천군도 96% 정도는 전국으로 봤을 때 90%가 넘어가고 경기도권이 90%가 넘게 많아서 화장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됐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 86% 정도라서 화장 수요가 조금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공동장사시설 설치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한 650분 정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망에 따른 화장장려금 신청은 한 450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지금 예산에 250명이 선 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조금 예산 사정에 맞춰서 적게 세웠다가 중간중간 추경에 조금 더 조금 더 세우기는 하는데 매년 보면 화장장려금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장동현 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에는 250명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다?
○노인복지팀장 정미영 추가로. 네,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산출이 어떻게 돼서 250명 계상을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화장문화가 많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 주는 것을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우리 중부4군 화장장 설립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들이 중부4군 실무협의회를 자주 다니다 보면 사정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장관리 쪽으로 추진하려다가 장관리 쪽에서 70% 이상, 60% 이상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음성에서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지역에서 또 인근 마을에서 반발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초평과 인접한 곳 그쪽에서도 일부 마을이 거기에 설치하는 거를 결사반대한다고 해서 현지 확인을 이번 달에 가기로 했는데 그게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2)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거수)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70쪽 한번 봐 주시면요, 하단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있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위원 2억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말씀하신 거지요?
○윤대영 위원 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대영 위원 금액이 1인당 얼마 정도 되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2억 4,000이면?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해당이 됩니다.
○윤대영 위원 기존에는 이런 지원 제도가 없었던 거지요, 학부모부담금이?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예전에는 학부모가 직접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는.
○윤대영 위원 학부모한테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거네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물론 복지라는 게 받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는 거고. 복지에 어떤 단맛에 빠지면 국가의 미래도 또 위태로운 거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도 한번 비교해 봤냐고 여쭤본 이유가 2억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갑자기 사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부분에 많은데,
○예산팀장 김석수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대영 위원 예.
○예산팀장 김석수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에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세출예산과목이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바뀌면서 신규마냥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 전에부터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예산팀장 김석수 예.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통계목에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군비를 2억이 넘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18만 원 70명은 뭐고, 10만 원 이거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못 들어서.
○김기복 위원 페이지? 269페이지. 통계목에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해서 18만 원짜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18만 원은 뭐고, 10만 원은 뭐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김기복 위원 도비가 3,300.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도비로 1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김기복 위원 아, 이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군비로 18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누리과정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은 보육료가 18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18만 원, 누리과정의 아이들. 3세에서 5세까지?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런데 도비로는 10만 원만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 28만 원 지원인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으셔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 추가가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5,100만 원 군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대략.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7월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127페이지에 보면 우리 급식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줬잖아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장동현 위원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고, 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예산 주는 것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줘요. 똑같은 아동들이 먹는 건데 도에서 주는 급식비하고 군에서 주는 급식비하고 차등이 있네요? 한 1,5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129쪽에 있는 아동급식확대지원 이거는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줘서 이 아이들이 식재료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밥을 직접 해서 재료를 사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재료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더 낮은 겁니다.
○장동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상품권을 어떤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진천사랑상품권에 정책 발행으로 표기를 해서 아무 데서나 사용을 못 하게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장동현 위원 급식을 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상품권 갖고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급식 위주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9,500원 갖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을 가면 만 원은 가져야 먹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원은 예컨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완성된 식사이기도 하지만 또 식재료를 구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쨌든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급식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해 주고. 차등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아이들이 먹는 건데 도에서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비싼 가격으로 먹고 군에서 주는 것은 조금 낮은 가격으로 먹기 때문에 아이들 먹거리가 차등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심사
(11시06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2025년 본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세부사업에 광혜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우리 군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하셨는데 이 광혜원 체육관은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죄송한데 양해를 하시면 저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체육시설팀장 이주관 체육시설팀장 이주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개방형 체육관은 2025년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이고요, 개관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도?
○체육시설팀장 이주관 예.
○김기복 위원 그럼 저희가 올해 우리 군비로 12억 3,000만 원을 수립해 놓으셨잖아요.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이주관 예, 마지막 재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우리가 사업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진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설계 진행 중이지요? 우리가 얼마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주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같은 거 하는 거는 아니지요?
○체육시설팀장 이주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예산은 1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1억이 이미 지금 투입을 시킨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이주관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김기복 위원 어제 이장님께서 조성사업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들고 오셨어요, 663명의 서명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찬성 동의가 있을 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냥 이거를 무조건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갈등을 초래할, 이거 성명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찬성이 있고 그럴 때 이거를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인데요. 주민들의 입장은 그 주변 수변공원을 힐링 장소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하고 계셨는데 거기다가 골프장을 해 놓으시면 그 많은 환경오염이라든가 자동차 수도 늘어나고 방문하는 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분들이, 제가 또 어제 거기 방문을 했었어요. 지석마을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한결같이 반대이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 추진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갈등이 없이, 이 갈등에서 또 앞에 와서 으쌰으쌰 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제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읍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김기복 위원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는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장님이 몇 분이 계셔요? 세 분.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세 분인데, 행복주택 이장님하고 e편한세상 이장님하고 읍장님실에서 설명회 비슷하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기복 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를.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주차시설 같은 거나 부대시설이 주민 피해가 없게끔 설계변경해서 주민설명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문제점은 이장님하고만 간담회를 읍장님하고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1억을 들여서 해 놓으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반발은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하셔서 이거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반대하면 우리가 이걸 또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 반대예요. 어제 제가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해서, 진정서 이거를 해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왔는데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됐을 때 다시 사업 예산이 올라와도 주민들의 이것이 안 됐을 시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를 찬성을 안 해 드릴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앞으로 주민설명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거수)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사업보고서 151페이지에 보면 태권도팀에서 2억 2,1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내용이 여기에서 보면 선수를 감원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업팀?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실업팀이 지금 창단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실업팀에 내실 있는 점검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적도 없는 면도 좀 있고 그래서 감원을 시켰습니다. 계약 만료된 태권도 3명하고 육상 2명하고. 감원을 시키고 조만간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충원 계획이나 체육회 활성화 계획 같은 거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진천군 하면, 도민체전에서 태권도 하면 진천이 단연, “진천하고 하면 태권도는 안 돼.”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도민체전에 진천군의 위상을 많이 높여줬고. 지금 이제 감원해서 되면 선수 3명과 감독 1명이에요. 이 선수들 갖고 제대로 훈련이 되고 사기가 저하돼서 어떻게 보면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내년에 우수선수 영입이나 그런 관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점차적으로 감원을 통해서 태권도팀을 없애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런 건 아닙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더 유능한 선수를 보강해서 하신단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체제 개선해서 경기력 향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럼 추경에 예산을 세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거는 논의를 해서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건 더 협의를 하신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장동현 위원 그 뒷장에 보면 321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육상팀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도 감원이 됐어요. 10명에서 8명으로. 육상 같은 경우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진천군의 위상을 많이 높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선수 발굴을 통해서 감원된 인원을 다시 채워서 우리 지역에 육상하면 진천으로 이렇게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장동현 위원 아울러 324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인건비 이관으로 해 가지고서 2억 5,368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사무국 운영비 늘어나는 거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소속이 원래 장애인체육회였어요. 장애인체육회였었는데 일반체육회로 옮기면서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늘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체육회에 위탁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적용해서 일반직 4명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옮긴 그런 겁니다, 이게.
○장동현 위원 여기 증감내용으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 처우개선이 일반직화되게 하는.
○장동현 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장동현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온 거예요?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로 간 거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러니까 사무국장만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소속을 바꾼 겁니다. 사무국장만.
○장동현 위원 그렇게 일단 수평이동한 거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체육회장을 하나 더, 사무국장을 더 세운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러니까 소속만 바꾼 겁니다, 소속만.
○장동현 위원 소속만 바뀌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2억 5,300씩?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게, 그거 하고 또 일반직화해 준 거 4명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동현 위원 일반직이 4명 늘어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장동현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일반직을 4명씩이나 늘려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일반직화 해 준 겁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생활체육지도자를 일반직으로 했든 인건비가 2억 5,000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일반직으로 갔든 그 인건비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일반직화 되면,
○장동현 위원 일반직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그런데 이 2억 5,000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실까요?
○위원장 임정열 담당 팀장님이 해 주셔요, 답변을.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팀장이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경희 체육진흥팀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8,500 정도, 그리고 체육회 생활지도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1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장동현 위원 잠시만. 체육회 사무국장은 똑같은 레벨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이경희 예,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체육진흥팀장 이경희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없는 예산에서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에 편성된 예산이 체육회 편성으로 되는 거고.
○장동현 위원 그럼 다른 데서 줄어야지. 다른 예산에서 줄어야지. 어디서 줄었어요?
○체육진흥팀장 이경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예산에서 뺀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보시면 거기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다,
○장동현 위원 거기는 삭감이 됐어요?
○체육진흥팀장 이경희 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사무국장 예산을 다 뺐고요, 체육회 쪽으로 사무국장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기능직 지도자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지면 얼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이경희 1억 7,000 정도인데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에 대한 시설 관리와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 전환을 하면서 1인당 비용, 일반지도자일 때하고 일반직으로 했을 때 호봉제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육상팀이나 태권도팀은 감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감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 생명이 짧잖아요, 태권도나 육상은.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서 빨리 다른 선수 보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태권도나 육상팀을 잘 보완해서 진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감원하고 여기는 증액을 시키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든 과감하게 없앨 거면 없애고. 아니면 더 보강해서 우리 진천군이 각종 지표에서 올라가듯, 금년이지요.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걷고 했잖아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줬고. 그런 부분에서 잘 가산점을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사무국장이 이관됐으면 그럼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겸직하는 겁니다.
○성한경 위원 겸직하면 보수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보수도 그쪽에서 합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까지도,
○성한경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나가고 체육회에서도 나가고?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아니, 한 군데서요. 그런데 겸직을 하는데 월급을 장애인체육회에서 받던 거를 일반체육회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소속만.
○성한경 위원 그럼 원래 일반 진천체육회에서 받던 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안 받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겸직을 하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성한경 위원 양쪽에서 받질 않았고?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양쪽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한 군데서.
○성한경 위원 그럼 장애인체육회에 여기 운영비를 봤더니 예산이 삭감된 게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그쪽 삭감되면서 이쪽이 일반 체육회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성한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천체육회에서 받는 걸로 바뀌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내년부터는 체육회에서 받는 걸로.
○성한경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회 인건비 자료를 12월 12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11시27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1억 9,68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감축 기조에 따른 일부사업 폐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폐지해도 민원은 없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액이 된 건데요, 저희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일부사업 폐지 및 사업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부 폐지하는 거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갔던 스마트 미래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1억 2,100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초‧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감액을 하면서 K-스마트교육, 그러니까 343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스마트 미래교육 지원으로 우리가 1,100을 조정을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아이들 미래교육을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초등학교 아이들 했던 사업은 저희가 K-스마트 교육 카이스트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사항을 흡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거라서 충분히 운영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운영은 사업하긴 하는데, 이게 K-스마트 교육이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충북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니까 기존을 잘 지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사업설명 좀, 359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동현 위원 예, 5,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예약하는 게 내년도에는 한 12.2%가 금년도보다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강사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8쪽 한번 봐 주시면요, 청소년수련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사업비가 13억 581만 7,000원이네요. 그렇죠? 청소년수련원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윤대영 위원 수련원 운영하면서 그럼 수익은 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저희가 올해 저기한 사업이, 추계한 것이 수입은 한 1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윤대영 위원 1억 정도가 마이너스네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예, 지출이 한 13억 되는데 자투리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갭 차이가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7,000만 원 손실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윤대영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건의사항을 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이 한 20년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93년도 건물입니다.
○윤대영 위원 30년 된 거네요, 그럼. 그래서 제가 거기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기본 시설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30년 전에 했을 때, 그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개선이 안 됐는데 그래서 몇 번 저도 말씀은 드렸는데,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천연잔디로 쫙 깔아놔서 보기 좋게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사옥이라 그래야 되나? 저택이 하나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관사요.
○윤대영 위원 관사 하나 있지요. 그거는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지금 청소년 수련생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오시거든요, 인솔 선생님이. 평상시에는 인솔 선생님이 사용을 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용 못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그 수련생들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사용이 어렵고요. 수련생이 없을 때에는 스케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거기도 한번 안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조금 안에를 꾸며 가지고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김용식
- 정책지원팀장
- 이산매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 주선희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체육진흥과장
- 김남현
- 교육청소년과장
- 박진숙
- 예산팀장
- 김석수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