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예산안 심사
-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 2)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4)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예산안 심사
-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 2)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4)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정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문화복지국장님이 관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후 19일부터 23일까지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소외된 지역의 필요사업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진천군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심사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가. 총괄보고
(10시02분)
○위원장 임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2025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659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855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804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57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이 418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689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62억 7,000만 원, 문화·관광 분야 294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17억 1,000만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357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7억 7,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89억 6,000만 원,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 2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재정상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을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까지 계속된 의정활동에 너무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4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예산 6,640억 8,756만 8,000보다 18억 6,832만 8,000원이 증액된 6,659억 5,58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71% 증액된 5,855억 2,25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05% 감액된 804억 3,331만 9,000원입니다.
2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3.21% 감액,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5.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사회복지 분야 5.62, 기타 31.97, 예비비 38.43, 환경분야 0.0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5.54%, 업무추진비 0.13% 증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등의 결과로 의회비 8.27% 증액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결과로 보이며, 일반보전금은 전년 대비 4.71%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의 증액 편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8% 감액 편성되었는데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99%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관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34% 감액되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특별회계는 기타 수입과 부담금 및 잉여금 증액,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 증액,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이자 수입과 과태료 감액, 대지등보상 특별회계는 전입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총 50건으로 일반회계는 농다리관광명소화 사업 등 37건, 특별회계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13건입니다. 최근 재정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연차별 계획적인 사업비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은 수년간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다년간에 걸쳐 진천군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 규모와 계획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없는 국내외 정세, 밝지 않은 경제 상황, 사회 트렌드의 변화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아쉽게도 본격적 발전세에 들어선 진천군의 각종 재정수요를 고려했을 때 내년도 군의 여건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며, 국세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와 내년도 정부가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예산안은 이와 같은 재정 여건을 인식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펴 전례 답습, 효과성 미흡, 불요불급,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과 연계 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 보조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편성과목,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10시10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11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연구 용역비 있죠? 상단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용역?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네.
○윤대영 위원 신규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총 411건에 대해서 1차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예산팀에서 평가를 하고, 3차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각 사업 평가를 한 다음에 총 삭감을 11건, 폐지를 44건, 기존대로 유지를 9건 이렇게 미흡과 매우미흡에 대한 그 64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조단체에서도 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종합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용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좀 평가를 해 보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지방보조사업에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시려고 금액을 책정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한번 봐 주시면요, 예비비를 한번 봤습니다. 예비비가 38억 5,721만 5,000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년 대비 13억 4,8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에 1% 이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서 남은 금액과 여러 가지 예비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13억이라는 예비비를 증액했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13억 4,836만 5,000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특별한 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죄송합니다만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예산팀장 김석수 지금 예산서에 13억 정도가 일단은 저희가 제출할 때 증액을 시켰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수정예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면 그때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그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그때도 수정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 사용할 금액을 미리 저희가 예상을 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추경 예산을 미리 예상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석수 그렇죠. 저희가 예산안 제출할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국가나 도에서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됩니다. 그때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그 군비 부담할 금액을 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비비를 이 정도로 증액을 하셨었나요?
○예산팀장 김석수 예, 이 정도 거의 당초예산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했고요. 수정예산 때 이쪽에서 감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팀장 김석수 그렇죠. 수정예산 대비해서 미리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축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17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운영 현황에 이자비율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이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몇 쪽 말씀하시는지.
○장동현 위원 17쪽 기금운용계획. 진천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기금.
(「기금은 18일 날 할 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장동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10시20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2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7페이지 세부사업에 영상미디어 제작 지원으로 1억 198만 2,000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가요? 우리 다큐멘터리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지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로 소통미디어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홍보팀에 있던 예산 일부를 소통미디어팀으로 이관을 했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영상 제작을 저희가 직원이 자체 제작하면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조금 계상해서 그 예산이 한 1억 좀 넘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영상 제작을 할 계획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다 직원들이 제작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이나 홍보 이런 면에서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고 기타 그렇게 중요도가 많지 않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해 보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군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발 빠르게, 신속하게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네요. 우리 SNS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네,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SNS 관련해서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맞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그래서 올해 소통미디어팀을 만들면서 저희가 자체 영상 제작을 자체적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미흡하지만 해 보면서 저희가 진천을 많이 홍보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열린홍보실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7,373만 7,000원인데 올해 연도 예산에는 6,120만 원으로 2억 1,253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통미디어팀이 생기면서 소통미디어팀으로 이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도민체전 관련해서 저희가 스폿 영상이나 이런 공모한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민체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우 위원 감액이 많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6쪽 한번 봐 주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군정홍보 쪽에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억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00은 올해 도민체전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여기 통신사 3개사 해 가지고 6,210만 원 계상됐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통신사 3개사는 어디 어디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사실 통신사가 3개사가 아니고 여러 통신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대표적인 통신사는 그렇게 3개사가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뉴시스, 연합뉴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뉴스1.
○윤대영 위원 그 일간지하고 지역지 합쳐서 12개사입니까? 5억 620만 원.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저희가 대표적으로 12개사인데요. 사실 일간지가 지금 8개사 정도 되고요.
○윤대영 위원 지역 신문은 5개?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지역 신문이 6개사.
○윤대영 위원 합쳐서 12개사를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역지가 12개라는 말씀이세요?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합쳐서 12개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일간지가 6개사, 지역지가 6개사, 이렇게 해서 12개사가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29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행복진천운동 추진에 장미로타리, 진천로타리, 진천라이온스클럽에 예산이 3,000만 원 계상하신 게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나간 게 없었는데 다시 계상을 하신 걸 보면, 이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체 지원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에서 집수리 지원 이런 거는 사실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사실 적은 비용으로 집을 고치기는 쉬운 게 아니다 보니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온열매트 지원은 장미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클럽이 생긴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많지도 않은 500만 원이 이게, 온열매트는 그게 각 가정에 온열매트를 지급해드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온열매트가 필요해서 아마 사업을 요청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기존에도 온열매트에 어느 단체에서 지원이 나간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나간 건 없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온열매트 지원사업은 처음 올라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복지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부서 관련된 단체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런 온열매트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드렸을 테고 그렇다 보면 거의 고령자이실 텐데 이건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거는 아마 해드리고, 또 맞춤형복지팀 읍면에 보면 계시죠? 그런 데를 통해서도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원 가능한 건데 온열매트 정도는. 이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장님께서 의원사업비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의원사업비로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43페이지에 보면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인건비에 5,243만 원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작년도에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추경에 일반직 직원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 환경과에 담당자가 별도로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군소음에 대해서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부대에서 초평면 대상으로 작년에도 질문해 주셔 가지고,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아,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사진작가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진작가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농다리 때 사진작가들의 사진촬영대회도 있고 이런데, 우리 지역에 사진작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사진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사진작가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해서 해 주시면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를 촬영해서 좋은 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읍면 협의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읍면에서 교육강사분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작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전문지식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강좌의 기회를 줘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마을가족에 지원하는 게 좀 있죠?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새마을가족 활동하는데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작년에 조금 올려 주기는 했지만 수당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이장님들 보수나 아니면 각 노인회 회장님들 보수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따져 보면 일하는 역할에 비해서 새마을가족에게는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새마을 단체가 저희 굉장히 많은, 군의 행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 지금도 새마을 단체에 지원이 많다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협의해 가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과장님도 인지하다시피 새마을가족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탬을 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사회에 환원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새마을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더 강구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다음에라도 꼭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검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운대영 위원입니다.
55쪽 하단을 봐 주시면요,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하단에 대민활동비에 보시면요, 600명을 선정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각종 직원들이 담당 업무별로 수당이라든가 경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 위에도 보시다시피 예산, 감사, 세무, 동향, 아동학대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일반직원들, 그 외에 받지 못하는 직원들 대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600명으로 딱 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우리가 인원 구분을 저희가 적정대상이 되는 직원들, 과장님들을 제외하고 숫자를 세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58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26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거기에서 위법행위단속경비 1억 2,058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윤대영 위원 여기 1억 2,000 산출내역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편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것 단속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추후에 그쪽에서 계산한 예산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윤대영 위원 그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게 별도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출산휴가등 장기휴가자 대체인부임에서 전년 대비 999만 6,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위원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정책에 재정이 지원되잖아요. 그럼에도 출산휴가등 장기휴가자 대체인부임이 약간 감액된 거는 그 정책에 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오히려 더 올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 중에서 출산휴가자라든가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내년도에 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기간제근로자가 더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효과는 아주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걱정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외국의 선례를 보면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어떤 많은 이득의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지원이 두텁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단순하게 봐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좀 두텁게, 출산휴가등에서 두텁게 해 줘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길을 가는 건데 이게 좀 감액이 돼서 걱정돼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군에서도 자리가 장기적으로 빌 때 사전으로 저희가 예고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전반적으로 우리 200목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 많은 삭감들을 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5,500을 삭감을 하셔서 우리가 약 한 4,7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우수공무원들께 12명에 한해서 5만 원씩 지급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제도가 있죠? 그거는 어디 담당인가요? 행정지원과인가요, 기획감사실인가 그걸 잘 몰라서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모범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예, 모범공무원.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모범공무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우리가 12명이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10명입니다.
○김기복 위원 10명이죠. 그 제도가 아주 우수한 제도라서 다른 어떤 포상보다도 굉장히 직원들께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제도인데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10명이면 너무 하늘의 별따기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진작, 예산도 이번에 4,700만 원을 감소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허락한다면 지금 그런 분야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 보급을 하면 공무원들께서 그 많은 업무하면서 조금 더 사기진작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아마 우수제안 기획실에서 하는 적극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거는 저희가 리조트 이용이 조금 줄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했고요. 다른 부분에 직원들 복지 부분에서는 내년도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삭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이 나아지면 다시 다 환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보니까 우리가 리조트 사용에서 월성?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일성콘도.
○김기복 위원 예, 거기가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것이 기억에 의하면 26년도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분야를 조금 확대 보급을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윤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9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53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건의 좀 하나드릴게요. 10억에서 9억으로 줄어드는데 사업 지역이 어디로 결정된 게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저희가 4개 지구가 지정돼서 내년도에 도에 심의를 올릴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급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사업구간하고 이게 지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덕산읍 화상리에. 지금은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적이 불분명해서 어려움이 있어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 주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협업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구가 이미 국가 승인을 얻어서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상지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인지 바운더리를 정한 다음에 협의해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지 여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느는 건지 줄은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계가 양쪽으로 다 몰리겠지요. 몰려서 토지가 어떻게 보면 보상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 그게 불부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 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찾아뵙고 지역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의장이재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김용식
- 정책지원팀장
- 이산매
○출석공무원
- 부군수
- 문석구
- 자치행정국장
- 채정훈
- 경제환경국장
- 이관우
- 미래도시국장
- 이종혁
- 기획감사실장
- 주선희
- 홍보미디어실장
- 박영자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민원토지과장
- 김태옥
- 경제과장
- 강선미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기순
- 보건소장
- 허선미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