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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열 의원 외 2인 발의)

(11시30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4년 11월 22일과 11월 25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