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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4.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5.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이재명·김성우 의원 발의)

(11시40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 정체성 확립 및 향토사 발전을 위해 진천군 향토사 등의 전통문화 발굴 등 연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향토사 등 전통문화 연구활동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7항에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홍보 관련 사항과 수거용기 비치 및 관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8항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과도하게 운행되고 있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복택시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복택시를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행복택시 운행의 구간, 시간, 횟수 등의 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제1항에 탑승비용 신청자를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후관리 대상을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안 제9조에 비용지원 중단 대상을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별표1에 탑승자 부담금액 인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