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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24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방지와 연구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3항에 연구활동비의 부당사용 시 재량적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