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 5.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7. 2025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2.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3.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열 의원 발의)
- 4.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 5.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 6.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7. 2025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제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천군의회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진천군의회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규정을 유념하시어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0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장동현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군청사 신축 및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7년 연속 인구증가가 있으며, 9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대 달성, 전국 최상위권의 GRDP와 고용률 달성,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 및 종합우승, 진천군 관광객 150만 명 돌파 등 도시개발과 더불어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함께 우리 군의 행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행정조직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6년에 건립된 현 군청사는 가파른 지역 경제 성장세와 함께 동반 성장한 행정수요와 조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기존 건물을 증축하고 별관을 신축하며 행정 업무공간의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자 수의 증가와 부서 신설 등의 조직개편으로 군청사 내의 사무실은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으며, 일부 부서들은 인근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서 간의 소통 단절과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민원인들 또한 군청 내에서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처리를 위해 외부 청사로 이곳저곳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부서 사무실들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로 건립 후 약 50년이 지난 군청사는 오랜 세월로 인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건물 내‧외부 균열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군청사 본관 등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 보강 등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군청사 내에는 4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사 내 주차면 수는 총 318면에 불과해 일과시간 내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과 외부 차량까지 고려한다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군청사의 신축 및 이전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청사의 신축‧이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발전을 거듭하며 명품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생거진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신축 및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지방채 상환을 위해 해지했던 청사 건립기금을 다시 마련하는 등 군 청사의 신축‧이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청사는 진천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진천의 얼굴이며, 군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시작이자 끝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군민 친화적이고 우리 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청사의 신축 및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0시14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성한경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귀농귀촌 주민들이 토착 농업인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천군 귀농귀촌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천군을 찾은 귀농귀촌 주민은 2021년 귀농 82명에 귀촌 3,780명, 2022년 귀농 56명에 귀촌 3,345명, 2023년은 귀농 46명과 귀촌 2,838명으로 2021년 이래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큰 폭으로 줄어든 귀농인 수를 고려할 때 도농복합도시인 진천군에서 잠재적 농업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향후 우리 군이 성장하는 데 큰 악영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으로 귀농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위한 초기 투자금과 농지 매입비용 및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판로망 구축의 어려움 등 경제적 이유는 물론 기존 주민들의 텃세, 행정적 지원 정책의 미비 등이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귀농귀촌인이 현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데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시대, 우리 진천군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발전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농을 비롯한 귀농귀촌인들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2012년부터 진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금과 융자금,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들이 원만하게 농촌사회에 스며들게 도와드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예비 귀농인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합니다. 21세기 현재 농업인은 고가의 농기계를 사용하고 첨단농법을 적극 이용하며 SNS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기업가의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에 따른 예비 창업농들에게 더욱 폭넓고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이필요합니다.
농가 체험 혹은 교육 훈련의 횟수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 특화작물, 농법을 소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 확산시키고 있는 스마트팜의 견학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질적 측면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농인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영농지원과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한 저렴한 주거환경 마련 등 귀농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귀농귀촌 종합 정보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농지, 주택 등의 시세 농축산업의 기술, 귀농귀촌 성공 사례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한 곳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주민 및 기존 주민, 지자체,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해 나간다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은 물론 토착주민들과 역차별과 같은 다루기 조심스러운 문제까지도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원책을 논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인을 통한 단기적인 인구 유입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정착률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앞의 실적만을 추구하며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귀농귀촌인들이 원만히 지역사회에 녹아들며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분께서 부푼 마음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 진천군으로 이주해 오고 계십니다. 이들이 농촌에서의 꿈을 실현하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데 우리 진천군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귀농귀촌인분들을 응원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재명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고 군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32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요구 제출된 총 345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26건과 요구사항 114건 및 수범사례 5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방지와 연구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3항에 연구활동비의 부당사용 시 재량적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열 의원 발의)
4.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5.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및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6조 회의록의 공개시기를 명확히 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2조에 방청의 제한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4조에 회의 중계대상과 영상회의록의 공개 기한 등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관내에서 취급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약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목적을, 안 제2조에 불용농약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불용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책무를, 안 제4조에 불용농약 수거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불용농약의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을, 안 제6조에 불용농약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불용농약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기준에 맞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1항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2025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6항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먼저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2025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문화예술의 발전과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대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본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 설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재단 설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지속적인 지방재정이 소요됨으로 향후 철저한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3.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4.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5.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6.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7. 2025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김용식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문석구
- 자치행정국장
- 채정훈
- 문화복지국장
- 남기옥
- 경제환경국장
- 이관우
- 미래도시국장
- 이종혁
- 기획감사실장
- 주선희
- 홍보미디어실장
- 박영자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인구정책과장
- 배경석
- 민원토지과장
- 김태옥
- 세정과장
- 이세웅
- 회계과장
- 이동제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체육진흥과장
- 김남현
- 교육청소년과장
- 박진숙
- 경제과장
- 강선미
- 투자유치과장
- 김경완
- 환경과장
- 김영숙
- 식산업자원과장
- 이선미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안전정책과장
- 은민호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행정과장
- 김순희
- 건강증진과장
- 허선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기순
- 농업정책과장
- 이호준
- 농촌지원과장
- 박종춘
- 기술보급과장
- 김동희
- 축산유통과장
- 윤경순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평생학습센터소장
-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