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한경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미래도시국장님이 하며 관련 부서장이 함께 임하겠습니다.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창구호에 따라 선서를 복창하며, 마지막에 본인의 성명을 복창하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부군수 문석구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경제과장 강선미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위원장 성한경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 대상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교통시설 현황으로써는 공영주차장 13개소, 신호등 64개소, 버스 승강장 35개소, 교통시설 민원 605건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진천읍 4개 지역, 덕산읍 5개 지역, 초평면 2개 지역, 문백면 1개 지역, 백곡면 1개 지역, 이월면 3개 지역, 광혜원면 3개 지역 등 총 19개 지역에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현지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쾌적한 교통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에 대한 현지 점검이 실시되겠습니다.
분야별 점검 대상지 세부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잠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도 이하 건은 우리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 또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도도나 국도를 이렇게 우리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우리가 건의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지 조사를 통하여 현지 답사를 하겠지만 이 사항도 사전에 도의 교통과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충분히 토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적 시정 조치가 되지 않아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군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 중에는 지방도하고 국도 일부분이 있는데 지방도 관리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으로 오늘 교통특위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를 해서 좀 담당자라도 나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도 계속 민원 건의사항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문이나 유선으로 해서 계속 건의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 이번 특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위를 통해서 건의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 주고자, 우리가 지금 건의나 이런 걸로 해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오늘 현지 답사에서 도로사업소에서도 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현지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