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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15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진입장벽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위탁 기준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정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 검침업무 등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 진입규제 규정 정비를, 안 제1조에서 제5조, 안 제7조에서 제12조 등 조례 전반에 관하여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