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성한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한경 의원입니다.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내 설치된 도로, 인도, 표지판, 버스 승강장 등 교통시설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계획된 7개 각 읍면 시가지 및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교통시설 19개소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지적 58건과 건의사항 3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교통시설이 원만히 관리되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성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립문학관의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준조세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문학관 사용료 반환 조항과 조례 조문 전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별지 제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진입장벽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위탁 기준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정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 검침업무 등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 진입규제 규정 정비를, 안 제1조에서 제5조, 안 제7조에서 제12조 등 조례 전반에 관하여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9일간의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3.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김용식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문석구
- 자치행정국장
- 채정훈
- 문화복지국장
- 남기옥
- 경제환경국장
- 이관우
- 미래도시국장
- 이종혁
- 기획감사실장
- 주선희
- 홍보미디어실장
- 박영자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인구정책과장
- 배경석
- 민원토지과장
- 김태옥
- 세정과장
- 이세웅
- 회계과장
- 이동제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체육진흥과장
- 김남현
- 교육청소년과장
- 박진숙
- 경제과장
- 강선미
- 투자유치과장
- 김경완
- 환경과장
- 김영숙
- 식산업자원과장
- 이선미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안전정책과장
- 은민호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행정과장
- 김순희
- 건강증진과장
- 허선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기순
- 농업정책과장
- 이호준
- 농촌지원과장
- 박종춘
- 기술보급과장
- 김동희
- 축산유통과장
- 윤경순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평생학습센터소장
-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