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이재명
  •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 김성우 의원
  • 임정열 의원
  • 김기복 의원
  • 성한경 의원
  • 회계과장 이동제
  • 전문위원 김수정
  •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 경제과장 강선미
  • 전문위원 김미순
  •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o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04분)

김성우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의 위험성과 그 폐해를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보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구입이나 처방 조제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배출하여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이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환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비율은 55.2%로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되는 비율보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비율이 약 7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폐의약품 수거량은 712.8톤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하면 이는 극히 적은 양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폐의약품이 분리 배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단으로 버려진 폐의약품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매립지의 침출수를 통해 땅으로 유입되어 토양과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 4월까지 1년간 4대강 130곳에서 19개의 의약물질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 치료제인 텔미사르탄, 진통제인 트라마돌, 당뇨병 치료제인 시타글립틴 등 19종의 의약물질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바로 맞닥뜨리고 처리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 읍·면사무소에 무상으로 배출하여 월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진천군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 그리고 관내 약국 49개소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가 주거지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하여 군민들이 다시 인근 보건소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소·약국 외에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등 많은 사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폐의약품을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해 7개 읍·면 각 마을에도 점차 설치를 확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나 손쉽게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에게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식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문화 정착에 힘써 나간다면 폐의약품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 또한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라 폐의약품 또한 많이 발생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폐의약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모두가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깨끗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진천군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6.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3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외영업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옥외영업의 신고와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과 영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및 보관 소요비용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근거와, 안 제7조제2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과 보관에 따른 소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교통시설 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교통시설 현황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4년 10월 15일과 10월 21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조사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