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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
4.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5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4.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5.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6.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7.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우 의원 외 2인 발의)
10.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9. 2025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환경과장이 필수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2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0월 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7일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13건이 의안 상정되어 총 2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 안건 및 승인안 22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0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성우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먼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의 위험성과 그 폐해를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보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구입이나 처방 조제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배출하여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이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환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비율은 55.2%로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되는 비율보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비율이 약 7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폐의약품 수거량은 712.8톤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하면 이는 극히 적은 양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폐의약품이 분리 배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단으로 버려진 폐의약품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매립지의 침출수를 통해 땅으로 유입되어 토양과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 4월까지 1년간 4대강 130곳에서 19개의 의약물질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 치료제인 텔미사르탄, 진통제인 트라마돌, 당뇨병 치료제인 시타글립틴 등 19종의 의약물질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바로 맞닥뜨리고 처리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 읍·면사무소에 무상으로 배출하여 월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진천군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 그리고 관내 약국 49개소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가 주거지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하여 군민들이 다시 인근 보건소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소·약국 외에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등 많은 사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폐의약품을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해 7개 읍·면 각 마을에도 점차 설치를 확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나 손쉽게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에게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식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문화 정착에 힘써 나간다면 폐의약품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 또한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라 폐의약품 또한 많이 발생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폐의약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모두가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깨끗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진천군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11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군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는 가족 구조와 기능,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환경 등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으며,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상호부조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수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산업·계층 간의 격차는 현대인의 욕구 불만과 상대적 빈곤감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수요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좌우할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이 아닌 쌍방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야말로 삶의 질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4의 물결, 즉, 미래 사회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다가올 미래에 인류의 여러 활동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간 생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행위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2024년 6월 기준 2만 3,8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27.5%, 2023년 기준 자원봉사활동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3,000여 명으로 등록 대비 60%의 자원봉사자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분야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환경보전,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진천군 자원봉사자 또한 다양한 공공 행사와 자연 및 사회적 재난, 농촌일손 봉사 등의 참여로 우리 군의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다정한 이웃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 자원봉사센터는 2008년·2009년 연속 행안부 평가 우수센터로, 2010년부터는 4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대회 및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행정과 시스템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라 말해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만을 위한 독립적인 센터가 없어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원봉사자와 늘어나는 봉사수요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사무공간과 상담·교육·쉼터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어 업무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필요한 복구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도 적극적 대응이 어려우며, 현재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와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이 동반되는 실정입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원봉사자가 있었듯이 이제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군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해 가는 것은 군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위한 예우 정책 확대를 통해 기존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긍심 고취를, 잠재적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를 시작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위대한 자원봉사가 우리 군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성한경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디지털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문가 등 자문,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과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진천군의 관광 발전과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와 제8조에 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6.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외영업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옥외영업의 신고와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과 영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및 보관 소요비용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근거와, 안 제7조제2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과 보관에 따른 소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7항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내 도로, 신호등, 버스 승강장, 주차장, 인도 등 교통시설의 현지 조사를 통해 교통 흐름, 주민 불편사항, 안전사고 위험 등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성한경 의원님, 간사에 장동현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8.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성한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한경 의원입니다.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교통 흐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 불편사항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7개 각 읍면 시가지 및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교통시설 19개소로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교통시설 현황 보고 및 현지 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성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성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교통시설 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교통시설 현황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4년 10월 15일과 10월 21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조사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2024년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외 2건으로 첫 번째 2024 소규모 부적합 재산 매각 건은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재정 수입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한빛실버파크 요양원 취득 건은 요양원측 매도 의사에 따라 인근 군유지와의 연계성, 재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자 하며, 세 번째 진천읍 교성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상권 이용자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3개의 안건은 관련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안건인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영, 두촌 2개의 어린이집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아이사랑어린이집은 현 수탁자의 평가과정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선정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의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업무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의장 이재명 예, 김기복 의원님.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동의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 자릴 빌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천군에서는 아주 많은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또 드리고 나서, 거기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드리고 나서 다시 재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80점 이상인가요, 85점 이상인가요? 평가했을 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재위탁인 경우에는 80점이고요, 신규 위탁인 경우에는 70점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그 평가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드리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다시 받을 때 평가를 주로, 평가 위원들은 누가 하시는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전문성을 위해서 주고 모든 걸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그냥 알아서 경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그렇다고 또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평가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 전체를 다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기에는 많은 예산도 동원될 것 같고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매년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업체인 경우에는 또 재위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탁 시설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복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은 하는 부분이나 그래도 100%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전혀 거기에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가 한 분 정도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 평가에서 85점, 80점 이상 받은 것을 신뢰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저희가 철저히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해서 우리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항상 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은 중간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이걸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손이 못 미치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우리 진천군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도 5년을 하는 것보다는 3년씩 가고. 그리고 또 잘했을 때 다시 재위탁 받아서 가고 하면 긴장을 해서라도 더 열심히 운영을 할 텐데 5년씩 한번 해놓으니까 문제점이 다소 있어 보이지만 그걸 어떻게 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5년으로 하도록 제안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서 임의로 제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모집 근거 마련을 위한 용어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7.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비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진천군민만의 자체 자금을 신설하고 지원 요건의 일부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이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고,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운영이 필요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2025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2025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CCTV의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 등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제 전담요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수도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도요금을 통합 부과하고 조문 정비 및 가산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유통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학교급식은 물론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설치 목적에 맞게 생산농가와의 유대관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5년 동안 투자 50억, 5년 동안 대략 손실보전금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맞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농업인들이 기대감도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게 급식지원 기능만 하면서 농업인들에게는 상실감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재위탁 전에 평가점수를 보면 80.7로 우수라고 하셨는데 평가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 관련 관계직원분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맞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앞으로는 행정에 좀 적극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향후 운영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한경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평가위원이 우리 직원들끼리만 하시다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객관성이나 공감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게 보장되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또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향후에 평가할 때는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섭외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이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5년 동안 담당 팀장이 여덟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이, 팀장을 좀 배치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나 또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단지 이제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1학기까지 10개 학교였는데 이제 29개 학교로 늘어났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성한경 의원 그러면서 납품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 성과가 지금까지보다는 기대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통지원센터에만 무조건 잘하는지 못하는지 맡겨 놓지 마시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련 업무,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당초 계획처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아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동안은 너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3.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4.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5.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6.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7.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8.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0.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1.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2.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3.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4.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5.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6.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7.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8.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9. 2025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1.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2.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김용식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문석구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문화복지국장
남기옥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세정과장
이세웅
회계과장
이동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경제과장
강선미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