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심사
(1)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기복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생거진천 화랑 가요제가 있지요? 98페이지에.
○이강선 위원 그게 올해 새롭게 만드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연예예술인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여기에 대해 하나 잠깐 질문드릴게요. 연예예술인협회는 지금 진천예총 소속이지요?
○이강선 위원 그런데 진천예총은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요. 진천예총 회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인협회 개인 독자 단체에서 이런 생거진천예술제라든지 가요제 예산을 요구하면 해 줄 수 있게 돼 있는 동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제가 알기로는 생거진천 화랑 가요제는 진천예총 사업으로써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연예예술인협회 회원들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천군 예총의 7개 단체 중의 하나가 연예예술인협회인데 그 연예예술인협회를 다루는 총괄하는 진천예총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술인협회나 국악협회나 음악협회나 7개 단체를 거느린 예총이 이 관리를 못한다면 어느 단체든지 이런 요구사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는 예뻐서 들어주고 누구는 미워서 안 들어주고 이런 원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줄 때는 좀 더 신중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랑 가요제가, 지금 진천에 가요제가 농다리 가요제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예총이 모른다는 거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갑자기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제가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예술인협회 소속이지만 그래도 의원되기 전에는. 그러나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신규이고 작년에도 줬다고 하는데 올해 두 번째로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작년에는 예산 지원은 안 됐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예총 회장하고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사업이 예총의 연간 계획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 협회에 자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가 소통이 덜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보통 연예인 협회뿐만이 아니라 6개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총 사무국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공유가 조금 부족한 경우,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가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저는 좀 더 공정하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연예예술인협회를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총에 연예협회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너무 편파적으로 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예산 지원을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지마는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걸로 그거는 저희가 거절을 한 상태였었는데, 지난해에 시행했던 사업 성과를 저희 실무자 선하고 그쪽 협회하고 같이 저희가 면담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판단을 갖고 한번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종 협회에서 자체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충북예총 사무국과 충분히 소통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번만큼은 이렇게 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예총하고 상의하셔서 예총도 산하단체들을 관리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런다면, 이런 것을 좀 서로 상의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 농다리 야간경관, 군에 6억 4,000이 이번에 책정되는데요. 그게 지금 103페이지 있는 거지요? 작년에도 농다리 부분에 대해서 인공폭포 같은 부분에 예산이 우리가 배정됐었잖아요, 보수 비용으로.
○이강선 위원 그런데도 올해 또 이렇게 6억 4,000이라는 큰돈이 일단은 경관사업이 포함되는 거겠지만, 앞으로 농다리를 계속적으로 관광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6억 4,0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야간경관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저희들 상반기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농다리에 “완전히 새로운 농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갖고 있고요. 관광지라는 게 전국적인 인기와 이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요구한 거는 시즌2로 명명을 해 가지고 농다리의 밤을 선물하다 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농다리의 밤을 선물하다 사업하고 사진 찍기 좋은 농다리·초평호 편의기반시설 확충사업 이러한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전부 6억 1,000만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 팀장이 잠깐 설명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선명 관광팀장 김선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일단 폭포가 지금은 일부는 가동이 돼 있는데 아직은 옆에 있는 조그만 60만 원짜리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못해서. 그런 수리비, 그리고 작년에 요구했었던 방수비라든지 그리고 폭포 앞에 보시면 데크가 많이 노후화돼서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농다리에 많이 오시는데 야간에는 활용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초롱길 전체에 대한 야간조명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이외에 농다리 주변에서 야간경관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비해서 그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푸드트럭이라든지 푸드트레일러 두 대를 9월이나 9월 말경에 운영할 예정이고 주차관제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지금 전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다리가 사실은 주로 여름에 더울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시는 건데 겨울철에도 그만한 관광객이 온다는 예상하에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을 대비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공폭포 이 문제는 벌써 올해, 작년도에 계속 나온 얘기인데 방수한다든지 보수하는 비용이 할 때마다 거의 억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시고요. 자꾸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인공폭포에 대해서 작년에 보수비가 적니, 올해는 안 돼서 못했니, 그래서 가동 못했니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한 내용은 해소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천 농다리 출렁다리, 한반도 전망대 방문객이 아마 한 102만 명이 돌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농다리나 관광명소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시설 제초 및 환경정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관광시설 제초 및 환경정화. 당초 5,549만 3,000원에서 2,251만 4,000원이 감액돼서 3,297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올해 과장님도 알다시피 폭염으로 인해서 사실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풀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와 가지고 상당한 민원들이 들어왔었어요. 이월도 그렇고 초평도 그렇고 진천 7개 읍면 어디를 막론하고 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가 엄청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예비비 지원을 받아서 충당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감액이 된다고 해 가지고 실제적인 제초 작업이나 환경정화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재원도 아직 잔액이 남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한 가지 한군데 예를 들면 이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가는 쪽에 진입로 있잖아요, 통행로. 그쪽에서도 이월 주민들이라든지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제초, 풀들이 너무 많이 나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심하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전화를 드려서 민원에 대한 전화를 드렸는데, 이렇듯이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가 군에서 미처 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초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얼마 있으면 추석도 있고 문화제도 있고 계속해서 방문객이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정화를 깔끔하게 해 주셔서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6억 4,000을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6억 4,000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까 농다리의 밤을 선물하다, 사진 찍기 좋은 농다리, 폭포 방수나 데크 정비, 그리고 크리스마스 야간경관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죠?
○성한경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안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98쪽 한번 봐 주시면요. 문화예술공연 운영에 ‘진천사는 추천석’ 연극 공연 있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진천사는 추천석 연극 공연은 지역의 대표적인 설화가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화 내용을 주제로 해 가지고 극화한 작품인데요. 이게 서울에서 지난 7월 달에 아주 큰 호응을 얻으면서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설화를 가지고 서울에서 공연을 했던 내용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민들에게도 한번 보여주자, 그런 게 필요성이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진천에 생거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은. 이 공연이 그러면 서울에서 한 번은 공연이 됐고 진천에서 두 번째로 공연이 되는 겁니까?
○윤대영 위원 비용은 서울에서 비용이나 여기에서 비용이나 같은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서울에서는 거의 20일 정도 공연이 됐었던 거고요. 그 공연 팀이 통상적으로 지역에 내려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규모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거는 1회 하루 공연되는 겁니까?
○윤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각종 공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보면 관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그런데 관객 동원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이렇게 좋은 의미의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역사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연극이 공연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진천군민들이 이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관중 동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홍보나 그런 쪽에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일단은 이 작품은 저희 지역의 설화를 서울에서 공연했다는 특수성도 있고, 그런 특수성을 살려서 저희 지역에서 끌고 와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만큼 저희가 각종, 지금까지 공연 홍보라는 거지요. 홍보를 저희들이 하는 건데 홍보에 있어 가지고 다른 때하고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SNS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좀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기존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연 때 보면 관중이 너무 없어서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분은 많지 않아서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0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포석 조명희 선생님 시비 건립 있지요?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2년도 12월 달에도 한번 시비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시비가 건립되는 거네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럴 텐데.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포석문학공원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거기 가 보면 시비가 두 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두 점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그 문학공원에 대해서 조명희라는 분의, 문학관에서 행사를 여러 가지 할 때 우선 문학공원을 들러 보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이. 그런데 그쪽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문학공원의 색깔을, 정체성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시비가 너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한 점 정도, 두세 점 정도 더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다 예산에 담지는 못하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점을 설치하든 두 점을 설치하든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하고. 그 시비 건립 예산 지원은 아마 내년도에 추가로 이 예산 말고, 이 예산 끝나고 내년도에 추가적인 시비 건립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분히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설정까지 잡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우리 지역 출신이고 역대 독립운동가이고 문학운동가이신 그런 분의,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시비를 만든 것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만큼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조명희 선생님에 대해서 역사성 업적 그런 것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또 너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조명희가 누구야, 어디 분이야?” 상당히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 쪽으로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0쪽 한번 봐 주시면요. 우리 군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군립교향악단이 처음으로 창단됐지요?
○윤대영 위원 활동비 내역을 보니까요,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거는 먼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군립교향악단을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구성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늦춰진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연습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한달 정도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연된 만큼의 1개월 수를 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는요, 교향악단 지휘자는 7월 100만 원씩 해서 활동비가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5개월로 했단 말씀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거 이유는 교향악단은 먼저 뽑았습니다. 교향악단을 먼저 뽑고 나서 나머지 단원들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향악단은 한 2개월 먼저 위촉이 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생거진천 해맞이 행사 비용이 1,300만 원 책정됐잖아요. 그 행사는 우리가 군단위 행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백곡저수지에서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김성우 위원 그런데 군단위 행사라면 진천군민이나 진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행사인데,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각 읍면별로 거의 다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군단위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진천군의 수부도시라 할 수 있는 읍에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군단위 행사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덕산이라든지 이월, 광혜원 쪽에서 별도의 행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 계획을 저희 읍에서 하는 쪽으로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과 읍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같이 유지를 하면서 병행 유지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원은 읍에서 하는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에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각 읍면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읍면하고 조금 더, 만약에 합쳐야 된다면 읍면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군단위 행사이면 진천군민이 어느 정도 모여서 해야 되는 행사가 군단위 행사인데 지금 하는 행사는 진천읍민만 가요. 타 읍면 주민들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좀 해서 현실성 있게,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읍면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또 형평성 있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가져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100만 인파가 몰려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덕산에 큰애기봉 벌초를 미리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101페이지에 1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전망대 상습 정체 및 주차 이런 문제가 제기됐더라고요. 물론 인원을 배정해서 쓰레기 줍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정체를 막기 위한 대안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 임도를 따라서 직진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진행해서, 도토리 가공공장 있지요? 그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로를 그 임도를 이용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차가 일방통행으로 돼서 정체 구간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현장 확인 다시 한번 하고 산림녹지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성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29분)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정덕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단체 지원(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 899만 9,000원에서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가 35%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지금 우리가 5월 1일부터 주5일제 식사가 제공되면서 양곡 지원되는 게 8포에서 12포 해서 240㎏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여기 지금 진천군 관내에 경로당 수가 정확히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공식 경로당은 295개소이고요, 미등록 경로당은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우미가 군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은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는데.
○임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경로당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경로당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배정을 하는데 다만, 마을에서 급식도우미 갖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전에 도우미가 없을 때는 그냥 십시일반 당번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더 사이좋게 맛있게 잘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급식도우미가 파견되면서 ‘저분은 월급 받고 하는 분이다’ 그래 갖고 식모시키듯 막 시킨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자기들끼리 하던 것도 다 그분한테 미루니까 더러워서 못한다고 성질도 부리시고 그러시면서 동네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런 데는 없앴어요, 그냥. 도우미를 파견 안 하고 옛날처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했고요. 가끔 경로당 분회나 큼지막하게 꼭 필요한 데만 일자리 배정을 받아서 원하는 데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식사도우미가 3명인 데도 있고 2명인 데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큰 데는 조금 더. 설거지도 많이 하고 그러는 데는.
○임정열 위원 3명 있지요? 3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시니어에서 하는데 도우미들이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요?
○임정열 위원 일자리사업.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주민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다 보니 바우처 카드에서 일단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고, 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합원에서도 제외되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도 되고 또 가족들 중에서 불입 피보험자가 되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일자리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 도우미분들이 아예 의료보험이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분들이 여기 의료보험 발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정도 상황에서 현재는 불이익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일단 노인일자리 파견 사업은 인구정책과 노인일자리팀에서 파견하는 사업들이고, 또 해당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하고 관련 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식사도우미도 한 70만 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사회서비스형은 그렇고 요. 사회서비스형이 아닌 분들은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식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동네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마을 분들 위주로, 네.
○임정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을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도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불이익이 없게끔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어르신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주 5일이잖아요, 식사하시는 게. 그런데 주 7일간 경로당 운영을 위한 우리가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제 주말에도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급적이면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협동심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히려 동네를 더 화목하게 만들고 장래를 위해서도. 또 출향인들도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후원금을 안 줘요. 그런데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도움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출향인 분들도 쌀도 보내주고 후원금도 주고, 또 명절 때 오면 경로당 보태 쓰라고 얼마씩 주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더 확산시켜서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확산시키는 것으로.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관리사 그거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7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게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은 참여를 안 했는데요, 주 7일이 될 때는 주 7일이 돼서 좋은 점과 주 7일이 돼서 단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그 마을별로 양곡 지원이 공히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등록된 회원 수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양곡은 개소당 지원이 됩니다. 양곡은 개소당 295개소에 대해서는 12포씩 그거는 다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기탁받은 거를 통해서 추가 물량을 읍면에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주민복지 노인회 회장님들, 총무님들 설명회 했었잖아요, 복지관에서. 어떤 마을 총무님이랑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을은 쌀이 그냥 남아서 어떻게 할 방도, 처리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동네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갖고서는 너무 부족하니까 동네 마을 기금 갖고서 사실 충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노인 등록된 회원 수에 준해서 지급을 해 주면 이런 문제점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소당 양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개소당 지원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바꾸기 어렵고요. 다만 남는다는 경로당에서 이걸 우리한테 돌려주기는 만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런 경로당에 쌀이 남으면 떡을 해서 같이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탁사업을 통해서 마을로 조금 더 부족한 데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하여튼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홀로 혼자서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앞으로도 더 계속 늘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더 촘촘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양곡에 대해서, 그전에 저희가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보면 노인회 회원 수에 따라서 양곡 지원이 차등별 지급화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3분할 이렇게 3개의 분할을 해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답변을 그전에 받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차등 지급되는 것은 운영비였거든요, 운영비.
○장동현 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양곡도. 그러니까 지금 임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 노인회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3포, 4포를 소비할 수 있게끔 주고, 모자란 데는 인원수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전에 등급별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3등급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게 답변을 받고 그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운영비는 그렇게 A, B, C등급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분배를 하고 있는데 양곡 같은 경우는 개소당 12개포로 하는데, 만약에 A경로당이 우리는 노인 회원 수도 적고 그래서 5포만 받고 7포는 반납하겠다 이러면 가능해지는데요, 반납해 주는 경로당이 거의 없고.
○장동현 위원 아니, 반납하는 게 아니라 회원 수에 맞춰서 차등 지급을 했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건 개소당 일괄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장동현 위원 그럼 지난번에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만약에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록된 경로당은 12개포로 당초에 8개포에서 5개포가 늘어서 개소당 12개포는 이건 변동 없는 사정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차등 지급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 수에 따라서 양곡비나 운영비도 달라지겠지만 양곡은 그렇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운영비와 간식비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비도 그렇고요. 다만 냉난방비, 양곡, 이거는 변동 없는 사실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방이나 이런 것은 같은 공간에 똑같은 전기료가 들어가지요, 냉난방비는. 그런데 먹는 것만큼은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이 먹을 거고 모자라고, 그래서 맨날 모자라서 아우성치는 데가 있고. 먼저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 교육할 때도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쌀이 남아 가지고 떡을 해 먹고 돌리고 그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어느 데는 쌀이 썩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경로당 다니면서. 쌀이 남아서 미처 여기는 쌀이 쌓여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쌀이 없어서 동네 주민들이, 이장이나 지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조금 쌀을 사서 줘서 그렇게 해서 밥을 해 잡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개선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똑같이 준다고 하면 그거 고쳐 나가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일부 경로당은 그렇겠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개소당 12개포는 변동 없는 사실이고요. 만약 그 경로당에서 개소당 12개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원이 적다고 5개포밖에 왜 안 주느냐고 따지면 우리가 그거에 대응할 아무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소당 12개포는 변동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 경로당이 남아서 이걸 부족한 경로당에 주라고 하면 그건 받아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한 거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경로당에서 쌀이 남아서 반납한 경로당의 예는 한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쌀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 들어오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기탁된 쌀을 배정하면서 그 부족한 물량을 채워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쌀이 어느 경로당 가서 쌀이 부족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께 제가 전화도 드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그쪽으로 전달도 해 주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쌀이 남아서 묵은쌀을 떡을 해 먹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들은 쌀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스폰을 받지 않으면 밥해 먹기가 어렵고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인원수에 맞게끔 차등 지급하고. 중앙정부에서 12포씩 1년에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스폰받는 걸 그렇게 배분해서 주는 건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먼저 노인회 회장, 총무님들 교육할 때 한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런 데가 쌀이 저렇게 많이 쌓여서 골치 아파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어느 부분은 매번 모자란 데가 많다고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는다는 곳이 많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 양곡을 지원하려면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해서 이건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처럼 그렇게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리,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서라도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관된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가구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 회원이 100분이 넘는 데가 많아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제가 모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모이셨다고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첫째는 쌀이 부족하대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마을같이 자연부락들은 사실 쌀이 남아돌아요. 12포 다 소진이 안 돼. 왜냐하면 등록 숫자는 많아도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아요, 등록 숫자 어르신만큼.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서 맨날 사실 떡도 해 먹고 가져가지는 못하게 하니까 그게 소진하는 것도 참 애를 쓰시는데 사실 또 아직까진 정서상 남아도 누구 주는 거는, 받은 걸 주는 거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 준 거를 도로 갖다 줘’ 이런 정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이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 형평에 맞게 배정을 해서 첫째는 쌀이 있어야 그다음에 반찬도 하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는 거니까. 그거를 행정적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 경로당 도우미가 청소하시는 분 있고, 식사도우미 계신데 이게 해마다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주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경로당에 도우미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수혜를 받는 사람만 받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되는지 알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 기준을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제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신 것은 푸드뱅크 물품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서 배정받는, 물품을 받으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정확히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사실 푸드에서 와도 그렇고 보장협의체에서 물품 갖다주시는 게 적십자에서 물품 갖다주시는 것도 그렇고 완성품이 아니라 다 반조리식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료잖아요, 재료. 식재료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밥은 내가 해서 드실 수 있는데 반찬을 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시장 보기도 어렵고. 반찬을 하려면 일단 시장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식재료 손질해서 조리과정을 거쳐야 반찬이 되는데 이게 조리가 완전히 된 반찬을 주는 게 아니고 재료를 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장시간 오래 서서 조리해서 먹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품 지원보다는 반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옛날에 김도 많이 맸고 아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때고 이런 세대다 보니까 무릎이 성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시간 서서 조리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편안한 노후를 사실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말로 그거를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일자리 문제와 푸드뱅크 음식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민복지과의 정책적 일관성은 마을의 경로당을 향후 마을에 주간보호센터로 만드는 게 우리들 향후 목적입니다. 마을에 식사도 해 드리고 어르신들 끼니때마다 대접해 드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노후까지 책임져 주는 경로당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핵심 목적이고요. 그중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엄마는 선정이 돼서 일자리 나가고, 어떤 엄마는 같은 이웃집에 사는데 거기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는 어르신이 질투가 막 생기는 거지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떤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노인일자리 참여대상 기준은 기초연금의 대상이 돼야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여기 참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엄마는 나보다 농삿거리도 더 많고 더 잘 사는데 저 분은 해 주고 나는 왜 안 해 주냐고 막 싸움이 나고 그러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 건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푸드뱅크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밑반찬을 만들어 줬을 때, 밑반찬을 만들어서 드렸을 때 이게 금방 상하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배달하는 데도 꽤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리가 안 된 식품을 마을공동체에서 부녀회장님이든 아니면 마을에서 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요. 밑반찬을 만들어서 밥까지, 국까지 해서 다 갖다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마을 안에 전문가가 배치가 돼서 마을 주간보호센터처럼 운영이 됐을 때는 그 안에서 전문가가 조리도 해 주고 국도 퍼드리고 밥도 해서 따뜻한 밥으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게 경로당을 가실 정도의 어르신들은 그나마 나으신 건데 경로당까지 걸어가시기 어려울 만큼 보행이 힘드신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불러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푸드에서 오는 물품이,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사실 푸드의 물품을 저도 전에 배달해 봤지만 유통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어머님들 푸드 물품 받으시면 무조건 냉장고 들어가서 3일 이내에 다 드시라”고 제가 그날도 그 말씀을 꼭 분명히, 그걸 강조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푸드에서 오는 반조리 식품들은 다 진공포장이 돼서 유통기간이 보장되고, 실온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찬 지원 서비스가 만약에 된다 하면 이것도 그 기계를 구입해서 진공포장을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보관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봉투 같은 데 담아서 갖다 드리니까 이게 유통기간이 실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려볼게요. 125페이지에 있는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올해같이 날씨가 덥고 이럴 때 난방비가 지금 월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2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18만 몇 천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게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월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을 우리가 5,000만 원 군비를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느 자료에 의해서 예산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올해같이 날씨 덥다든지, 아니면 전기료 인상이 돼서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든지. 어느 정도 기본 자료 갖고 하셨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여름철 냉방비로는 17만 5,000원씩 계상을 해서 한 달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 1년에 한 2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해 보면 어느 경로당은 남고, 어느 경로당은 모자라고.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약간 모자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내주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좀 남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 건의를 했어요. 다른 경로당에서 남는 냉난방비를 부족한 데로 환원해 줄 수는 없느냐. 아니면 지금 운영비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운영비와 냉난방비 통장이 따로따로 있는데 운영비에서 쓰고 남는 금액을 냉난방비로 전환해 주면 안 되느냐 지금 그걸 우리가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아서 운영비에서 남는 비용을 냉난방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네 경로당에 자주 가보고 마을의 대동회 총무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다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고 하면 저를 쫓아와요. 그러면 웬만한 건 대동회 마을 회비나 이런 걸로 납부를 해 주는 것도 있어요. 100% 다 이걸 다, 우리집 전기요금 잔돈 들어가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해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강선 위원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냉방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앞으로 적용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인상분이라든지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하신다면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2025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네요.
○장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와 군비만 내시가 되고 도비가 하나도 내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도비 10억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도비 10억은 받았고요, 보훈부로부터 5억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억 더 받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4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금 보훈회관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고요. 다만 어르신들 단체가 여덟 군데가 들어오는데 2층을 누가 사용할 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잡음도 없이 다 합의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집기 지원부터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5)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11시20분)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청소년 정치참여 아카데미에 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이 중단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체에서 참가자 모집이 저조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원래 연말 11월 달쯤 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보면 2019년부터 됐던 거지요, 이 사업이?
○임정열 위원 이거를 NGO하고 사회단체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진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NGO 사회단체에서 신청자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임정열 위원 이번에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올해 처음으로. 내용을 살펴봤더니 내용이 항상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 그런 사항으로 참여자가 모집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정열 위원 이게 원래 당초 우리 사업의 목적을 보면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군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관여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다음부터는 적극 관여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글쎄, 이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됐는데 자리잡혀 가는 과정 속에서 올해 같은 경우 참여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면 그동안에도 사실 큰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이걸 확인해 보니까 7∼8월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홍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내용이 좀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모집이 저조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깊이 관여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만약에 불필요해 가지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활력넘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에서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생 예약률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8.6%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추계가 3억 8,500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료 같은 경우는 다달이 집행되는 거기도 하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나누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예상이 됐었던 강사료,
○장동현 위원 당초 예산에 됐었는데 못 썼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그러니까 나누어서, 조기집행 때문에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1시27분)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임정열 위원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근로자 노동권리 침해 전반에 대해서 변호사, 노무사 등 공인노무사를, 근로자가 노동신문고를 7회 정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법률 교육을 한 11회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2024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경제과장 강선미 기존에도 이런 노동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21년도, 22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신청기간이라든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돼 있죠?
○경제과장 강선미 신청방법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되기까지 저희가 관계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봐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선정돼서 상담을 원할 경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강선미 이거는 저희가 과에서, 저희 경제과에서 진행은 못하고요. 위탁사업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상공회의소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을 합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취약된 근로자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 근로자들한테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예, 취약근로자가 권익 보호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투자유치과소관 예산심사
(11시35분)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16쪽에 도민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되신 거지요, 10억?
○장동현 위원 사업 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부지.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신척산업단지 내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아까 용역비 세워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같은 거를 같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3,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2,000평?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한 2,5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2,000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사무소 옆에 보면 배구장도 있고 주말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운동도 하더라고요. 그 시설을 그쪽으로 더 보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쓰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애초에 도에서 도민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주로 그쪽 신척산업단지 쪽에서 주차장이 가장 부족하다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걸 반영해서 주차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풋살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아파트 부지 옆에 있는 거고, 아파트 부지 옆으로 보면 어린이공원도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있는 시설 옆에다 해놓으면 더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다 붙여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동현 위원 그게 규모가 크고 그러면 별도로 해야 되지만 2,000평 조금 넘는 부지인데.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저희 가용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 위치에 대한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한번 그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더 확장을 해 주면,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쓰임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광역철도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협의체 운영이?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6월 말까지는 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이 철도공단에서 이루어졌고요. 6월 말까지 용역은 종료되고, 그거를 국토부에 제출하기 전에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시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특히 용인에 있는 삼성 대단위 반도체 단지가 저희 용역 기관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더 추가로 반영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국토하고 협의해서 이게 재정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갈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시기는 한 10월이나 11월경에는 어떤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신 게 행정협의체네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저희가 행정협의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충북도, 경기도 저희 4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데 이게 혹시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경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