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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안심사

(1)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생거진천 화랑 가요제가 있지요? 98페이지에.

이강선 위원 그게 올해 새롭게 만드신 건가요?

이강선 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강선 위원 그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강선 위원 여기에 대해 하나 잠깐 질문드릴게요. 연예예술인협회는 지금 진천예총 소속이지요?

이강선 위원 그런데 진천예총은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요. 진천예총 회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인협회 개인 독자 단체에서 이런 생거진천예술제라든지 가요제 예산을 요구하면 해 줄 수 있게 돼 있는 동기가 있나요?

이강선 위원 글쎄, 이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천군 예총의 7개 단체 중의 하나가 연예예술인협회인데 그 연예예술인협회를 다루는 총괄하는 진천예총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술인협회나 국악협회나 음악협회나 7개 단체를 거느린 예총이 이 관리를 못한다면 어느 단체든지 이런 요구사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는 예뻐서 들어주고 누구는 미워서 안 들어주고 이런 원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줄 때는 좀 더 신중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랑 가요제가, 지금 진천에 가요제가 농다리 가요제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예총이 모른다는 거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갑자기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제가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예술인협회 소속이지만 그래도 의원되기 전에는. 그러나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신규이고 작년에도 줬다고 하는데 올해 두 번째로 하셨죠?

이강선 위원 처음이시죠?

이강선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예총 회장하고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강선 위원 글쎄,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저는 좀 더 공정하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연예예술인협회를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총에 연예협회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너무 편파적으로 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번만큼은 이렇게 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예총하고 상의하셔서 예총도 산하단체들을 관리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런다면, 이런 것을 좀 서로 상의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강선 위원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 농다리 야간경관, 군에 6억 4,000이 이번에 책정되는데요. 그게 지금 103페이지 있는 거지요? 작년에도 농다리 부분에 대해서 인공폭포 같은 부분에 예산이 우리가 배정됐었잖아요, 보수 비용으로.

이강선 위원 그런데도 올해 또 이렇게 6억 4,000이라는 큰돈이 일단은 경관사업이 포함되는 거겠지만, 앞으로 농다리를 계속적으로 관광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6억 4,0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야간경관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이강선 위원 예.

이강선 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다리가 사실은 주로 여름에 더울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시는 건데 겨울철에도 그만한 관광객이 온다는 예상하에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을 대비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공폭포 이 문제는 벌써 올해, 작년도에 계속 나온 얘기인데 방수한다든지 보수하는 비용이 할 때마다 거의 억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시고요. 자꾸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인공폭포에 대해서 작년에 보수비가 적니, 올해는 안 돼서 못했니, 그래서 가동 못했니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한 내용은 해소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2)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29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려볼게요. 125페이지에 있는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올해같이 날씨가 덥고 이럴 때 난방비가 지금 월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2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18만 몇 천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게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월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을 우리가 5,000만 원 군비를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느 자료에 의해서 예산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올해같이 날씨 덥다든지, 아니면 전기료 인상이 돼서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든지. 어느 정도 기본 자료 갖고 하셨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여름철 냉방비로는 17만 5,000원씩 계상을 해서 한 달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 1년에 한 2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해 보면 어느 경로당은 남고, 어느 경로당은 모자라고.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약간 모자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내주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좀 남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 건의를 했어요. 다른 경로당에서 남는 냉난방비를 부족한 데로 환원해 줄 수는 없느냐. 아니면 지금 운영비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운영비와 냉난방비 통장이 따로따로 있는데 운영비에서 쓰고 남는 금액을 냉난방비로 전환해 주면 안 되느냐 지금 그걸 우리가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아서 운영비에서 남는 비용을 냉난방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네 경로당에 자주 가보고 마을의 대동회 총무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다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고 하면 저를 쫓아와요. 그러면 웬만한 건 대동회 마을 회비나 이런 걸로 납부를 해 주는 것도 있어요. 100% 다 이걸 다, 우리집 전기요금 잔돈 들어가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해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강선 위원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냉방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앞으로 적용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인상분이라든지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하신다면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7)투자유치과소관 예산심사

(11시35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광역철도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협의체 운영이?

이강선 위원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신 게 행정협의체네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강선 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