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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38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진천군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니 인구정책과가 신설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49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기업체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되면서 수요 급증에 따라서 사업 지원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시점이 돼서 이렇게 되신 거지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군 관내에 유휴 인력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얼마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성한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최저시급에 40%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성한경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실제로 참여하시는 인원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한경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75세까지 일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60을 전후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분들이 경력자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75세까지 하면 15년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봤을 때 유휴 인력이 상당히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저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청년, 여성, 경력단절 유휴 인력 등 해서 저희가 뿌리내리기라든지 도시근로자 청년일자리 이런 거에서 예산이 기정액 대비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과가 처음 신설되면서 처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없던 과가 새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펼치셔 가지고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