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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윤대영·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20분)

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보장 내용을 포함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지방의회는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년·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교섭단체의 구성 등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 구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한 요소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도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안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5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