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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3분)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천에서 운행되고 있는 ‘군민의 발’인 버스를 타기 위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관리에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41개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노후 버스정류장을 설치·보수하는 예산은 8,300여만 원 정도로 예산상의 한계로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과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진천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진천군 맑음버스 사업을 통해 43개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341개소 중 46개의 주요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295개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승객의 승하차는 물론, 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과 무더위와 한파 속에서도 탑승을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버스정류장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세 가지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각종 오염물 증가로 악취 유발과 미관을 해치게 되며, 이는 각종 해충이나 설치류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승객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류장 내 벤치와 유리막, 광고판 등의 손상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파손된 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됨은 물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범죄 발생의 가능성 정도가 높아져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정류장은 낙서하거나 불법 광고물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이는 정류장의 외관을 망치고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부 관광객 방문 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어 우리 군 전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이 버스정류장 청소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에 정류장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일정한 주기로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천군에서는 앞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무료버스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무료버스 사업이 시행되면 버스 이용객의 증가로 버스정류장 관리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버스정류장 관리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에 버스정류장을 더욱 깨끗이 사용하게 되고, 지역을 위해 공동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까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버스정류장의 깨끗한 환경은 단순한 외관 유지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과 건강, 도시의 이미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버스정류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스스로 가꾼 깨끗한 정류장이 군민의 주인의식 고취와 소속감 증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윤대영·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20분)

7.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32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에 종합계획 수립,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비용의 보조,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4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가 없고요. 저희가 인구정책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진천군에 저출생‧고령사회에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게 마련되었나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김기복 의원 네, 현재 준비 중에 있지요. 단기, 중기 그런 정책이 수립되면 저희 의회에도 그거를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