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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위원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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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과장 강선미
  • 전문위원 김미순
  •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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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윤대영·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20분)

5.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6.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7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관리대행 수수료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리대행 수수료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