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4.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7.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 14.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17.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21.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 24.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o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 1.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윤대영·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 4.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 5.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6.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7.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8.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1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13.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 14.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7.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8.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9.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0.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1.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2.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3.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 24.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5.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6.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훈 건설교통과장이 업무 관련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송기섭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정기 인사에 따라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진천을 함께 이끌어 나갈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정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사)
남기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인사)
이관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이종혁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인사)
주선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영자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인사)
배경석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인사)
김태옥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인사)
이세웅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인사)
김남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인사)
김경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인사)
김영숙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인사)
이선미 식산업자원과장입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인사)
은민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인사)
허선미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이호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인사)
윤경순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장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인사)
이청희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열리는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2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29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6건이 상정되어 총 2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4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장동현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07분)
○의장 이재명 그러면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진천과 음성 양군이 상생 협력하여 행정구역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지난 10년간 혁신도시 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과 갈등, 그리고 유사 시설 중복 등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진천과 음성 양군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줄곧 대두되어 왔습니다.
혁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진천과 음성의 경계에 위치해 근본적으로 행정적·재정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행정 이원화로 인해 공유시설에 대한 차별 혜택이나 공공서비스 이용에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물놀이장과 수영장의 경우 양 군민 간의 이용료에 차이가 있으며 선거 투표소, 관할 세무서 및 우체국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지역적으로 이원화되어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혁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천 서전중과 음성 동성중을 하나의 중학교군으로 묶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주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지역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 각각의 출장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등 기능이 유사한 시설에 진천과 음성 양군이 중복으로 투자하고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양 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단지 혁신도시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전주와 완주, 진주와 사천, 목포와 신안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충북의 11개 시·군 중 우리 군과 청주시를 제외하고 음성군을 포함한 나머지 9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며, 우리 군의 위험지수는 아직 보통 수준이지만,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여전히 지방소멸 위기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의 인구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진천과 음성의 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이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을 통해 ‘시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각 지역에서 도시형 선진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 내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통합에 대한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은 우리 진천만이 아닌 음성, 나아가 충북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입니다.
진천과 음성이 통합이라는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3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김기복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천에서 운행되고 있는 ‘군민의 발’인 버스를 타기 위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관리에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41개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노후 버스정류장을 설치·보수하는 예산은 8,300여만 원 정도로 예산상의 한계로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과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진천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진천군 맑음버스 사업을 통해 43개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341개소 중 46개의 주요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295개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승객의 승하차는 물론, 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과 무더위와 한파 속에서도 탑승을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버스정류장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세 가지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각종 오염물 증가로 악취 유발과 미관을 해치게 되며, 이는 각종 해충이나 설치류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승객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류장 내 벤치와 유리막, 광고판 등의 손상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파손된 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됨은 물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범죄 발생의 가능성 정도가 높아져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정류장은 낙서하거나 불법 광고물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이는 정류장의 외관을 망치고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부 관광객 방문 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어 우리 군 전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이 버스정류장 청소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에 정류장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일정한 주기로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천군에서는 앞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무료버스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무료버스 사업이 시행되면 버스 이용객의 증가로 버스정류장 관리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버스정류장 관리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에 버스정류장을 더욱 깨끗이 사용하게 되고, 지역을 위해 공동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까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버스정류장의 깨끗한 환경은 단순한 외관 유지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과 건강, 도시의 이미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버스정류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스스로 가꾼 깨끗한 정류장이 군민의 주인의식 고취와 소속감 증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윤대영·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보장 내용을 포함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지방의회는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년·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교섭단체의 구성 등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 구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한 요소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도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안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5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명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 불응이나 서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정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별표 2에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별표 1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6.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관리대행 수수료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리대행 수수료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에 종합계획 수립,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비용의 보조,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다자녀가구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생활폐기물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전반 띄어쓰기 등을 포함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부군수 문석구입니다.
금년도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7,334억 6,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3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은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58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 1차 추경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정부가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도비 확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 또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긴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님, 간사에 성한경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대영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3항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남기옥 문화복지국장 남기옥입니다.
2024년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63건 총 82건에 대하여 29건은 즉시 처리 완료하고 5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법적인 문제 등 검토결과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관광지 주변 쓰레기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광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농다리생태문화공원 내에 장애인 관련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전망대∼꽃섬 간 짚라인 설치 추진이라고 됐는데 “불가”로 판단하셨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장동현 의원 지금 보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장기적 과제로 민간투자유치를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보전관리지역이면 보전관리를 먼저 해제해야지만 민간투자도 가능해질 것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메리트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안 한다는 얘기, 그렇게 들려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필요성도 더 인지하고 홍보가 돼서 민간투자까지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표현은 “불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분명히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지역으로 우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민간투자자를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선은 용도지역보다는 법적 관련 규제적인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도로,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그 부분을 횡단해서는 설치가 안 된다는 그런 규제적인 문제 부분도 있고. 어떤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건 부분을 고려해서도 저희가 민간투자유치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지금 우리가 미르309에 100만 인파가 넘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 2탄으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국도를 횡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횡단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예컨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교 비슷하게 도보 횡단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치형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 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지요. 그 법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미르309의 성공적 모델로 제2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꽃섬 주변 무분별한 낚시 좌대 설치에 대한 개선 대책 검토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부분은 어쨌든 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해 축산유통과소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난번에 꽃섬을 제가 산림녹지과 과장님하고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나름대로 산림녹지과에서 그쪽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둘레길 조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평 한반도 전망대를 방문한 관광객들 대부분의 의견이 전망대에 올라와서 그걸로 관광지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초평에 어떻게 보면 섬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꽃섬 주변에 그 둘레로 해서. 그래서 일단 꽃섬을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꼭 있다 그래서 전망대 올라왔던 방문객들이 이어서 꽃섬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농다리 출렁다리를 통해서 꽃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다리 건하고요, 초평 동부 쪽 붕어마을 건하고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분명 필요한 과제다라고 저도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반도지형 드론 촬영을 통해서 전망 한반도 지형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드론으로 화면으로 해서 방문객, 관광객들이 볼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지금 뭐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벙커 아트존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문제, 말씀하신 드론을 활용한 한반도의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부분, 그 모든 부분을 다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 어쨌든 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한반도 전망공원에 올라갔던 방문객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보이질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실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m 정도를 우리가 높여서 한반도 전망 지형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드론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어서 한반도 지형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시면 방문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이월면 지역에 스토리창작하우스 있잖아요.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보면 현재 유명 작가 사인회 같은 것, 아니면 구내식당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준공한 지가 한참 됐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아무런 준비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밑에 주변 관광지 연계 활성화 이런 거는 차츰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준공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사인회 같은 걸 했다든가 앞으로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일단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작가 사인회 같은 이벤트 행사는 저희가 준비를 그런 행사 계획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7개 사업이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스토리텔러 양성이라 그래 가지고 예비 작가 지망생들을 뽑기 위한 것도 한 16명을 뽑는데 지금 한 120명이 넘게 신청이 돼 가지고 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그게 바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일부터 멘티, 멘토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돼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 작업이라든지 작가들 모이는, 작가들 초청하는 작업도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4.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부활성화와 기부자 예우를 위한 근거 마련 및 고향사랑기금 사업과 교육행사 추진 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가 없고요. 저희가 인구정책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진천군에 저출생‧고령사회에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게 마련되었나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장기적, 단기적 종합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현재 준비 중에 있지요. 단기, 중기 그런 정책이 수립되면 저희 의회에도 그거를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보재 이상설 기념관 취득,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지매입의 2건으로 상정된 2개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먼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두 번째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판화미술관을 활성화하고자 명예관장에 관한 조항 신설과 미술관 관람료 현행화 및 미술관 전시 홍보 등을 위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명칭을 정정하고 주철장 전수관 관장 관련 조항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조명희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문학관의 목적, 위치, 관람시간 등을 정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0항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해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주차장 면적 1,408㎡를 증가하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의 입·퇴실 시간을 조정하고 국립 자연휴양림과 도내 자연휴양림의 수준으로 사용료를 반영하고 인상 및 감면, 상품권 지급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체험 및 휴양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1시3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공원면적 중 시설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신설 등 군계획 시설의 변경 처리를 위해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 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5.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6.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먼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이 누락되고 일부 문구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및 도서관의 불용자료를 무료로 배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천‧음성 공유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항 및 법률의 제명, 용어,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 음성군의 조례와 조율,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4.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5.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6.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7.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8.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4.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5.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7.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8.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9.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0.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1.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2.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3.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4.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5.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6.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김용식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문석구
- 자치행정국장
- 채정훈
- 문화복지국장
- 남기옥
- 경제환경국장
- 이관우
- 미래도시국장
- 이종혁
- 기획감사실장
- 주선희
- 홍보미디어실장
- 박영자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인구정책과장
- 배경석
- 민원토지과장
- 김태옥
- 세정과장
- 이세웅
- 회계과장
- 이동제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체육진흥과장
- 김남현
- 교육청소년과장
- 박진숙
- 경제과장
- 강선미
- 투자유치과장
- 김경완
- 환경과장
- 김영숙
- 식산업자원과장
- 이선미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안전정책과장
- 은민호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김순희
- 건강증진과장
- 허선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기순
- 농업정책과장
- 이호준
- 농촌지원과장
- 박종춘
- 기술보급과장
- 김동희
- 축산유통과장
- 윤경순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평생학습센터소장
-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