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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34분)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업무 수행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 가사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한경 의원 아니,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재가의 경우에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사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그거를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의 고령자이고 본인이 신체활동이 안 되니까 재가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병원에 자주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활동시간 내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 당시에는 본인이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자녀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신청 당시에 자녀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지를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식사, 청소, 설거지 등 그 어르신의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이걸 인지를 잘못하시고, 엄밀히 따지면 본인들이 부모를 케어 못해서 이분들이 가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재가 담당하시게 되는 건데 범위를 넘어선 요구라든가는 갑질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 식사나 자녀분들 가사활동에까지는 사실 포함에 배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신청 당시에 어느 어느 범위까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그거를 명확하게 공지할 필요성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 알고 계셨나요?

성한경 의원 네, 이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론화가 안 되고 군까지 보고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억울하고 서운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걸 어디에다가 말씀드리기가, 또 왜냐하면 이게 자꾸 자기가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 튀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센터를 통해서 가게 되잖아요. 센터에서도 자꾸 이분이 건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길까봐 참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어차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서로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 채널이 생겼을 때 많이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길 하는 그런 당부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