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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22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와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