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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강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22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24년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