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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5.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2.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 제322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강선 의원 외 2인 발의)
4.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5.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7.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2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4년 5월 28일과 6월 10일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상정되어 총 17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2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4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1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시 팽창과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생활악취에 관한 관심과 민감도가 커지면서 해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3년간 악취 관련 민원은 총 531건으로 2021년 192건, 2022년 156건, 2023년 183건으로 매년 수많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6월 현재까지 98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는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군 지역에 넓게 산재한 축산농가와 제조공장,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악취물질 배출과 이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져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고정형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이동식 악취 포집기 운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악취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는 주관적·감각적·순간적인 공해로 표준화하기 어렵고,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 대비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 유발 물질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로 악취에 따른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취에 관한 규제와 단속보다는 악취 발생 사전 예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과 같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 악취 상황 자료를 수집하고 악취 발생을 예측하며, 악취 경로 추적을 통해 선제적으로 악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축산악취 신호등을 설치하여 기준치 이상의 축산악취가 발생할 경우 빨간불이 켜져 실시간 방제작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취 신호등을 통해 농가는 악취 저감을 지속해서 노력하고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농가가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전문가와 지역주민, 악취 발생 사업장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악취방지 및 저감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악취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대책을 고안하여 악취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등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했던 악취개선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은 수정·보완하여 향후 국가 공모사업 및 지역 현안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악취 문제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악취가 줄어들면 군민들이 주변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져 지역사회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청정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악취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전 예방과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2회 진천군의회(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강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선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22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24년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와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소유자 등의 의무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2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관리, 명예동물보호관과 동물복지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 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8.5%이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액 114억 6,363만 8,000원 중 정리보류액이 3억 5,542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는 무재산 2억 7,561만 9,000원으로 전체 정리보류액 중 77.5%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 평가액 부족, 기타 순으로 정리보류 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3.4%이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22억 3,700만 원을 포함한 1,015억 6,798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과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 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40억 8,960만 7,000원, 사고이월 66억 9,111만 7,000원, 계속비이월 863억 7,201만 4,000원 등 총 1,271억 5,273만 8,000이었으며, 불용액 발생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업 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 합당한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이월은 비용 증가,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바,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결정 부적정 등 총 21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진천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건전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잘 봤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노고에 감사를 우선 먼저 드립니다.

매년 느끼는 바 저희가 이월금이 천 억대가 항상 넘거든요. 올해도 이월금이 1,223억이 발생을 했는데 23년도에도.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 863억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그 회계연도에 세워놓은 예산은 집행이 돼서 회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같이 가줘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늘 이월금이 천 억대가 넘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조금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은 없는지요?

○회계과장 이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액은 아시겠지만 연차적으로 보면 통상 1,5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월액사업이 명시, 사고, 계속비도 있겠지만 보조금 반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등도 있겠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 줄일 수 있겠지만 계속비사업은 아무래도 당초 사업 계획이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계속비 사업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줄여줄 수 있는 거는 23년도에 명시이월에 349억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노력해 주신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이동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앞으로도 우리가 최대한 예산 수립하실 때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희가 사장되는 재원을 조금 줄이지,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3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발표한 내용도 잘 들었고요. 예비비란 개념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부여한 제도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동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인데 예비비 지출 현황 부분에서 13가지를 지출했어요, 전년도에. 지출액이 4억 4,479만 8,410원인데 본 의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구제역이나 긴급방역비나 기성제 여러 가지 해서 럼피스킨병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급하게 매립장 운영 관리도 그렇고 농업재해복구비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산림녹지과나 경제과에서 임도망도 고도화 사업에서 연구용역비나, 경제과에 진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공모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동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무래도 긴급사항으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긴급하게 바로 용역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이어지는 본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긴급하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연구용역비 자료잖아요. 연구용역비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 추경이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하반기에 공모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모계획에 맞추다 보면 추경에 만약에 이걸 세워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 사업 공모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모 지침이, 신청기한이 4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게 저희들이,

이재명 의원 3월 31일.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3월 31일, 신청기한이 그랬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쓰게 됐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에 선정은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선정된 내용은 알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가능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회계 예비비 총액은 4억 9,861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는 3억 7,034만 6,000원이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4건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1억 2,82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 외 11건 4억 9,86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479만 8,410원을 지출하고, 878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503만 6,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저온 및 호우‧태풍 피해 농가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매립장 운영 관리, 럼피스킨병 긴급방역대책 추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운용체계 개선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행정지원과에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 기구 및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한 2024년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 기구 신설·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선 8기 후반기 핵심가치 실현과 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으로 정부 공모사업인 진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혁신성장센터 건축 규모 변경으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스토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조례에 요금 책정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고 급변하는 주차장 이용실태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이용 목적에 따른 적절한 유료화, 감면 및 운영방식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농다리 주차장 유료는 언제부터 실시 계획이신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에 의회의 승인과 도 사전 보고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에서 요금단가 수준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도에 사전 보고 갔다 와서 공포되는 시점에 즈음해 가지고 그 시기를 같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최대한 조속히 실시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요금을 어떻게 징수하실 건지 요금징수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우신 건가요, 계획 중이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징수방법이라든지 징수요금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도 의견을 한번 여쭤 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거 확정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또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군계획 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물에 대하여 공익목적 등 가설건축물 설치 시 존치기간 연장, 방재기구 내 재해예방시설에 대하여 용적률 규정 신설, 창고시설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시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기준 신설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2회 진천군의회(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곽동환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문석구
복지행정국장
송석호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미래도시국장
이관우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세정과장
오세광
회계과장
이동제
경제과장
강선미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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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