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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1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관광지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광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진천군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4년 5월 21일과 5월 23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