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20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7.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 o5분자유발언(윤대영 의원)
- 1.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4.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7.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8.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9.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0.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이호준 축산유통과장, 김동희 기술보급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이 업무 관련 출장으로,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이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윤대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5월 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5월 13일 제출된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의안 상정되어 총 1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 안건 및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성우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04분)
○의장 장동현 먼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산업화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석연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과 폭우, 폭설, 이상 고온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5도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 이하 제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기후위기 대응 척도에 초근접한 상태로 세계적 기후학자들은 금세기 내 가뭄, 홍수, 폭풍 등 극단적 날씨 통제 불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근 괴산군에서는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이 댐에서 방수되는 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서면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결국 수위 조절에 실패하여 43년 만에 괴산댐이 월류하며 244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지난 2020년 7∼8월 연중 강수량의 60%가 넘는 966.5㎜라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52억 원 이상의 큰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풍수해에 대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기상 이변에 따른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린 현실에서 더 이상 홍수나 가뭄을 이상기후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여 풍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수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갑작스러운 폭우에 의한 댐이나 저수지의 저수량 관리 조절 실패로 큰 수해를 입은 지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진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저수지나 하천의 전반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호우 특보 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량 관리에 특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를 통해 저수지의 저수율 관리와 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특보 시에는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현장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의 관리 소홀과 이에 따른 제방 붕괴 및 하천 범람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기 대비 배수 계획을 철저히 하고 옹벽, 석축 및 급경사지 등의 붕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여 수해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하는 등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난은 예고 없이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제든 소리소문 없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에 따른 풍수해도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생거진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진천군과 관계기관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이 손을 맞잡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진천군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윤대영 의원)
(10시11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4월에 자랑스런 생거진천에서 열린 제18회 충북 장애인 도민체육대회를 잘 보셨습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충북의 마음, 따뜻한 진천에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민체육대회에 앞서 사전 개최함은 물론, 경기 일정도 이틀로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진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진천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의 단순히 질병이 없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인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우울증 해소는 물론 신체의 건강과 행복감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까지 도움을 주는 탁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비장애인과 달리 재활이나 치료 수단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퇴화 예방 차원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생활체육 또한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여가 활용과 건강증진, 더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 수치인 33.9%로 지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4,500여 명으로 진천군 전체 인구의 약 5.3%를 차지하지만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400여 명으로 8.8%에 불과합니다.
군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우리 진천군도 이제는 장애인 누구나 생활체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정책 중의 하나로 진천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추진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제약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더불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도모하기 위한 대표 시설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지원 정책을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89개소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고, 충북에서는 음성군을 비롯한 5곳의 지자체에서 6개소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진천군에서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보장과 장애인의 건강복지 증진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생활체육을 통해 일상의 활기와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가 우리 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진천의 마음, 따뜻한 진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윤대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성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 및 기존 관광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시정‧개선하여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윤대영 의원님과 간사에 김기복 의원님, 위원에는 김성우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4.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 의원입니다.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지조사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천군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향후 추가 개발계획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존 관광지,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된 신규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시정‧개선토록 하고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기존 관광지나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된 신규 사업부지 중 12개소로 선정하였으며, 현지조사 기간은 202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복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관광지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광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진천군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4년 5월 21일과 5월 23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 속 문화재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주민복지과에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복지관에 입주하고 있는 다수의 복지시설 단체 사무실 합산 면적을 연면적 20% 이내로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음성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괴산군‧음성군 3군에서 추진하던 공동장사시설 설치와 관련 증평군의 참여 의사에 따라 증평군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민원토지과장 이선미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방식을 상위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의회에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광혜원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군계획시설의 변경 처리를 위해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관광 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곽동환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문석구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이관우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투자전략실장
- 김경완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민원토지과장
- 이선미
- 교육청소년과장
- 박진숙
- 세정과장
- 오세광
- 회계과장
- 이동제
- 경제과장
- 강선미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 김의년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김순희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기순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박종춘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임병곤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