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심사
- (1)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2)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3)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 (4)회계과소관 예산심사
- (5)경제과소관 예산심사
- (6)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심사
- (1)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2)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3)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 (4)회계과소관 예산심사
- (5)경제과소관 예산심사
- (6)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이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토지과, 회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이강선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우수동아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동아리 운영하면서 최우수 직원들한테만 국외연수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수팀에 대한 동아리 지원까지 국내, 국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제화 여비로 돌렸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그래서 전환돼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계정에 있어서 출산 가정 대출이자, 또 밑에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급하시는 것,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우리 출산장려로 가는 건데 대출이자 지원이란 194가구에 우리가 60만 원씩 지원하고, 또 결혼비용에 6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하고 저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194가구는 2023년 출생아 수의 약 45%를 우선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1,000만 원 이내의 이자 지원이고 연 60만 원 최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 대출이 없다면 이런 혜택은 못 받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대상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이 있어서 다 전체 대상은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기준 중위소득, 그러면 밑에도 다 그런 그거고요. 그럼 우리가 50, 50 매칭사업인데 5가구 다자녀에만 50% 매칭사업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40 대 60이고요, 이거는요.
○김기복 위원 아, 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당 100만 원 지원이고요. 저희가 미성년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고. 저희 군에는 참고로 작년도 기준으로 25가구 137명 중에 미성년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미성년자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김기복 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인구 증가의 출산에 도움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53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우리가 2,8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키셨는데 보니까 광혜원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고요. 우리동네 이야기, 찾아가는 음악회, 광혜원면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광혜원 주민자치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 3월 달에 구성을 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부터는 광혜원도 정상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추경에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저기를 해 준다면?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53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9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전년도에 16개 업체에 26종을 답례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작년도에 1,502건에 8,900만 원의 답례품하고 지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상을 많이 잡고 그 정도의 선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좀 했고요. 저희가 기부금을 많이 받을수록 답례품도 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전년도 그럼 고향사랑기부 금액이 얼마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전년도에 3억 8,600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3억 8,000?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위원 올해는 그럼 한 4억 9,000 정도 예측을 하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하고 포인트라든가 배송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배송비가 조금 더 들 때도 있고 덜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답례품은 주로 어떤 것으로 선정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쌀하고 저희 특색 있는 미잠미과 빵이라든가 참기름 이런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업체 같은 거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해서 지역의 상품이 적당한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윤대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도움이 되는데 100% 세제 혜택이 되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10만 원까지.
○윤대영 위원 그리고 또 30%는 답례품으로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받으신 분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것까지 모니터링해보셨습니까? 답례품 받으신 분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직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별도 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보내면서 감사 카드도 보내고 고액 기부자들한테는 각종 행사 시 초청도 하고 연하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답례품이나 그다음에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보시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가 2,000만 원 증액 계상됐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강사료가 강사 수당이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된 거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인상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요,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과장님. 5,243만 원 국비인데 사업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직 인건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 업무를 작년부터 환경에너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인건비에 공무원 인력이 배치가 되는데 근무 기간하고, 주요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보상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접수에서 보상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보상은 작년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초평에 있는 사격장에 있는 인근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충용사격장 인근에 1종부터 3종까지 구역을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를 했고요. 1종 구역은 1개 지역, 그리고 2종 구역은 지전, 생곡, 어은, 그리고 3종 구역은 1∼2종 구역을 포함한 부창, 수문, 양촌까지 해당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 마을이 한 여섯 군데가 해당이 되고 총 인원이 800명 정도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격장 지역이 지전마을이에요. 지전마을 중에서도 만약에 그 지역 가구가 50가구라고 하면 한 30가구나 40가구 정도는 포함이 되는데 같은 지전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에서 벗어나는, 배제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구역에서부터 3구역까지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단순한 소음 측정만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피해 지역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 기간제가 나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거는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전이 1, 2, 3종 구역 다 해당되니까 1종하고 3종하고의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배제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지는 환경에너지과와 초평면하고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전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그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전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 좀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초평면에도 전달해서 국방부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5대 5로 매칭해서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194가구,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해서 60만 원씩 183쌍. 위에 것은 하나는 3년씩 지원해 주고 출산 관련 비용 대출은, 결혼 관련 비용 대출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해서 해 주는데 기준 중위소득 사업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이에요, 그렇죠? 180%라면 연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요, 부과할 사람이?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위원 담당자가, 팀장님 모르세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통계팀장 신혜연 인구통계팀장 신혜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는 월소득으로 4인 가족 따졌을 때 1,03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1,000, 4인 가족해서?
○인구통계팀장 신혜연 네, 4인 가족 1,031만 4,000원 수준입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아쉬웠던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출산율 이게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없는 사람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대상자를 필요로 해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하고 싶은데. 사업기간도 4월부터 12월까지예요, 금년에. 그런데 대상자는 194가구인데 이 부분에서 출산가정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금년이니까 전년도지요, 194가구인데 출산가정 자체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많이 증액되나요, 어느 정도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도에서도 예산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를 시군, 군에서 매칭을 안 해서 사업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저희는 그래도 저출산 대책으로 저희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칭을 하는 거고요. 예산에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건의토록 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생에 대한 것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모 그룹에서는 아이 한 명한테 자녀한테 1억 원씩 지원해 주는 그룹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그룹도 있는데 출산율을 가면 갈수록 더 조금이라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대상자를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가야지 중위소득 부부가 합치면 4인 가족해서 1,000만 원이면 이분들이 출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조금 소득 차이가 난다 그래서, 중위소득에서 조금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라면 형평성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21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릴까 해서. 지금 이제 각종 돌봄이나 방문의료, 경로당의 여가 활용안, 그런 지원 여러 가지 돌봄이나 어르신들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부 다 이게 신청 위주의 지원이잖아요. 이거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훨씬, 사실 어르신들이 80대 이후는 성인문해교육이 신청자가 많은 걸 봐도 우리가 사실 겨우 글 읽는 정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고, 절차를 모르고 어디 가서 물어볼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소외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님이라든지 또 지금은 재가 같은 경우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에게는 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홍보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물어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건의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신청 접수의 다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병원에서 입원하시면 병원서부터 상담이 이루어지는 돌봄스테이션을 두면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의무화시켰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우리 통합 돌봄과 자동 연계되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구축해놨고요. 또 마을에서는 동네 복지사 제도를 둬서 동네 이장님이나 동네 복지사분들이 우리 마을에 거동이 불편하고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은 우리한테 연락만 해 주면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허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구부러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도 실제로는 내가 정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상‧하체 쓰기가 다 불편해요. 이런 분들이 이 절차를 모르고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다가 결국은 자녀들이 요양원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바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평소에 많이 들어서 건의 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실 우리가 노인복지가 지금은 우리 군이 전국에서도 최고가는 노인복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배제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걸 신청 위주에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더 찾아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보훈회관 이전 건립 사업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기정액이 2억 6,636만 원에서 12억 6,636만 원, 10억을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10억에 대한 증액 계상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시작해서 지난번에 공모 설계를 시작을 해서 공모작이 나왔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안을 확정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10억을 확보했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37억 4,000이고, 국비가 5억이고, 그다음에 특조금을 도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억 4,000 정도는 군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현재 8개 단체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기존에 4개 단체가 들어간 걸 4개 더 해서 8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각 8개 단체가 전부 뿔뿔이 계셨었어요, 보훈 4단체 빼놓고는. 한 단체는 경로당 분회 사무실 옆에 있었고, 나머지 몇 개 단체는 사회단체 사무실, 월남참전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 옆에 흩어져 있었는데 한곳으로 집중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또 이분들끼리 서로 우정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까지 둬서 여유 있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기존 4개 단체에다 하면 4개 단체가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기존 보훈 4단체는 전몰군경 유족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하고, 공상군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공수훈자 이렇게. 그리고 6‧25참전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는 지금 푸드뱅크 사무실 거기 계셨었고요. 그리고 아마 광복회 같은 경우는 도하고 진천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보훈 4단체 그 건물 내에 같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무실 배치도 8개였었는데 인원수가 배정이 있을 거예요. 사무실 규모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원에 그런 배정을 잘해 줘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저층으로 둬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덜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렸고, 조금 건강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위층으로 올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재명 위원 엘리베이터 시설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재명 위원 실시설계할 때 그런 배려 좀 충분하게 해서 조사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7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처우개선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그랬어요. 7월 달부터 금년 12월까지인데, 연례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번에 1억 2,96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장기요양시설이나 기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으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소변 다 수발하시고 식사 수발하시고 제일 힘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당을 신설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 그 시설에 근무하는 직접 종사자 사회복지사, 요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분들에게 월 3만 원씩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만 해도 720명입니다. 46개소 720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드리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장기요양기관이 52개소로 하셨거든요, 그렇죠? 주간보호센터 52개소라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46개소요.
○이재명 위원 46개소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장기요양기관 52개소는 뭐예요, 여기 올라오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폐업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데는 빼고 다시 계상을 했는데요.
○이재명 위원 조사가 언제 된, 이게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다 조사가 됐지 않았었어요? 그냥 폐업을 하더라도 미리 그전에 폐업이 됐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최근에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어려워지는 데가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생겨서 그런 데는 빼고 계상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폐업이 풀리면 그때 다시 재개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러 가지 이분들의 처우개선비가 음성군에서는 진작에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맞습니다. 음성에서는 우리보다 한 1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하실 계획이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다만 이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분들이 복지 혜택을 좀 더 종사자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분들도 주소를 가급적이면 진천으로 유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주소지가 진천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종사자 모든 분들에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720명은 음성에 거주를 하거나 청주에 거주를 하는 분들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 포함시킨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왜냐하면 같은 시설 내에 또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면 또 그것도 차별이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 우수한 인력이 뺏기는 우려도 있어서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상자 중에 보니까 저기는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다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위원 들어가는데 운전기사분들은 빠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운전원은 직접 종사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전기사분들이 포함시켜 줘야지만 그분들이 케어하면서 그분들 모시고 안에까지 모시러 다니고, 제가 볼 때는 내적, 외적으로 이분들의 힘이 엄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왕 포함시키는 거 운전기사까지 해 줘야지만 어떤 질이, 관련 종사한 분들한테는 혜택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면 큰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시설장하고 운전원은 뺐는데 대부분 가족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종사자로 보기 어려운데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분들이 같은 소속 기관 내에 센터 내에 복지사, 다른 사람 간호조무사도 다 줬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운전도 하고 케어하면서 이분들이 부축해 주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다 같이 동행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운전기사까지 포함시켜서 이왕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면 이분들까지 혜택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75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임정열 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에서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비용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자체 노력으로 절감을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쓸 수 없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했었잖아요, 그전에. 지금은 이게 법이 바뀌면서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양곡비하고는 개념이 다른데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데 양곡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양곡은 2월, 3월, 4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8개월 동안 20㎏ 포대 한 포씩 들어가는데 만약 부족하면 저희가 이웃돕기나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쌀을 부족한 경로당에 또 추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에는 미등록 경로당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미등록 경로당은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을 해 줘서 미등록 경로당은 그래서 저희가 기부되는 쌀을 많이 활용해서 지원.
○임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 7일 날 윤 대통령께서 경로당 방문을 해서 미등록 경로당도 동일하게 양곡하고 난방비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돼서 아마 추후로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진천군 관내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진천군 내 15개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진천군에 15군데 되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법을 개정을 해서 미등록 경로당도, 사실은 등록만 안 되어 있는 거지 우리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돼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과장님,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하반기부터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44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민원토지과장 이선미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봐 주시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갖다가 취득비로 해서 민원발급기 구입에 2,500만 원 사업비 계상하셨네요. 여기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세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이거는 지금 덕산 혁신출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갖고요, 저희가 거기를 바꿔 줄 예정이거든요.
○이재명 위원 출장소에?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이게 5년입니다.
○이재명 위원 5년이에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예.
○이재명 위원 5년마다 완전 새거로 교체해야 돼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예, 그리고 워낙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지문이나 이런 거 무인 같은 것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자체 내에 업그레이드시키면 되지 기기 자체 한 대 세트를 아예 폐기처분시킨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그리고 이거 저희가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년마다 바꾸진 않고요, 이번에 덕산 혁신출장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설치한 건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이번에 바꿔 드리는 거고.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오래 쓰고 있고, 고장이 잦은 곳은 저희가 바꿔 드리고. 또 그게 고장이 덜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신협이나 농어촌공사에도 설치를 해 드렸거든요. 자주 발급하는 데로. 그런 쪽으로 또 돌려서 설치도 해 드리고 있어요.
○이재명 위원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가 운영하고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지금 저희가 1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석리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해서 운영할 생각 없으세요? 사석리 전체적으로 6개 마을 그쪽에 이분들이 잣고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교통도 있고, 그쪽에 관련된 부분해서 전에 농협에 무인민윈발급기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 주민지원센터를 갖다가 출장소 개념으로 설립해서 운영할 혹시 그런 쪽에 생각 없으신지?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그거는 저희가 한다 그래도 행정조직 쪽에서 조직에서 한번 건의 저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하고 싶어도 조직이나 그런 운영 관계가 또 있어서.
○이재명 위원 운영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잘 둘이 협업해서 검토를 나중에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예, 한번 행정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한번 협업해 보세요.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에요, 이게. 사석리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지원센터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요, 행복드림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어요. 친절공무원 시상 20만 원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저희가 반기별로 행복드림 친절공무원 시상을 했었는데요, 친절에 대해서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더 인원을 뽑고 워낙은 포상금도 1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20만 원으로 증액을 조금 해서 더 사람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사람들을 더 양성하고 싶어갖고 이번에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선정된 직원은 누구 있지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이번에 지역개발과에 최동혁,
○임정열 위원 최동혁, 건축디자인과?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예, 그리고 경제과에 권순범씨랑 이렇게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둘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더 강화를 해서 혜택도 더 크게 해 줄 수 있게끔 사기진작에 해 주시고. 아무튼 민원 서비스로 해서 그동안 많은 봉사를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거수)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14쪽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비로만 100% 군비로 이게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저희가 측량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정금이라 해서 조정금은 군비로 땅을, 워낙은 이게 땅이 보상받는 면적이랑 저희가 지급하는 면적이랑 세이브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옛날에 보시면 지금은 위성으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맞았지만 옛날에는 먼저 측량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측량을 하는 기준점에 따라서 땅이 좀 밀리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군유지나 국유지로 들어가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금을 안 줘도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조정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면적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측량하면서 남아도는 면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집합이 되면서 땅이 밀려 갖고 없어지는 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군비를 세워서 군민들한테 그걸 손해 볼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정금은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대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저희가 감정평가를 보상금 주는 것처럼 똑같이 감정평가를 두 곳 정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금, 조정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주민 간의 어떤 타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가끔가다 그런 거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지금 현재 땅을 바르게 펴고 도로 같은 게 들어가 있던 부분 그런 게 해소되니까 거의 만족은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세를 높은 가격의 땅이, 그것도 재측량을 하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아니요, 그 부분보다 돈을 더 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더 많습니다. 자기는 측량을 했는데 땅이 그냥 그대로 돈이 안 들어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자기 땅이 좀 더 넓어졌으면 그거에 당연한 돈을 내는 게 맞잖아요.
○윤대영 위원 땅이 넓어지면 당연히 내야 되지요.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더 내라 그럴 때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땅이 줄어드는 경우에 불만 없으시고?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건 조금 덜 한데 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회계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43쪽 소통길 확장 공사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소통길은 군청사 뒷부분에 보면 뒤의 임야 부분에 보면 현재 200미터 정도로 해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억을 들여서 지금 태양광시설 되어 있는 뒷부분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확장을 해서 150미터 정도를 더 길을 확장하고, 그리고 태양광 시설 아래에 휴게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까지 연결 통로를 만드는 걸로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또한 민원인분들이 오시게 되면 산책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그쪽에 몇 번 다녀 봤어요. 다녀 봤는데 소통길이라고 잘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어쨌든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확장 공사를 하지만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만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지만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사용을 안 하니까 또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동제 겨울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봄 돼 가지고 꽃도 피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점심식사 후에 보면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 아래에 보면 간이 운동시설도 좀 설치를 해서 직원분들이 소통길도 가고, 그리고 태양광 아래에서 잠깐 쉬면서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지금 편의 입장에서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사업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갖다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이 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의회 의결 후에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의 서로 교환이라든지 내부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개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항에 따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 삼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명 위원 예측 삼아서, 3개소를 예상했길래. 그래서 국이 하나 신설되면 모르지만 3개소를 했길래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 공사비가 2,000만 원을 딱 한정해서 3개소라니까.
○회계과장 이동제 개괄적으로 예측한 사항이지 정확하게 딱 3개소라는 것은 아니고요. 개괄적으로 의회 의결 후에나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해도 하고 나서 세워도 되지 않아요? 미리 세워 놓고 그러면 가결 통과시켜 놓고.
○회계과장 이동제 예산을 확보해놔야만이 하반기부터 만약에 바뀐다면 지금 예산을 세워 놔서 작업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 후에는 바로 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도 절차라는 게 의회 의결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돼야 되는 거지, 의회 의결을 갖다가 이걸 조항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 준다? 이거는 선 조치가 아니에요, 이게?
○회계과장 이동제 그런데 흐름상 봤을 때 2회 추경은 9월인데 통상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7월 달부터 바뀐다면 그전에 예산이 있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이미 부서는 배치가 다 끝났는데. 그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리 예측 삼아 올린 겁니다.
○이재명 위원 그때 기구를 갖다가 막말로 해서 조직 개편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동제 그러면 이거는 사장이 될 수,
○이재명 위원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절차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회계과장 이동제 그런데 시행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동제 시기적으로 지금 확보해놔야만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 안 하게 되면 의회 의결 나도 사업할 예산이 없으니까 부서를 내부 리모델링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될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준비할 때 2차 추경도, 정리 추경이 아닌데 2차 추경 때 가도 될 사항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계과장 이동제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반기라면 7월 1일자인데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야놔야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9월 달에 하게 되면 이미 시기적으로 서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이재명 위원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3개소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회계과장 이동제 3개소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정도 금액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3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딱 집어서 3개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위원 구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동제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 사항에서 한 3개소 정도는 아무래도 좀 리모델링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지금 현재 보면 국이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과가 만약에 환경과 같은 경우도 환경에너지과가 환경과로 변경되고 그러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국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과가 움직이다 보면 과를 축소시키거나 넓혀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공사를 필히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 거지 과를 칸막이를 내부적으로 더 만든다든지 더 넓힌다든지 이런 공사를 대략적인 예산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이재명 위원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어차피 지금 과가 축소되고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 또 이번에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1시14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 계상 1억 568만 원인데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지원사업비는 지금 산업단지 통근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근로자 교통 개선사업으로 1억 500을 계상하였고요. 케이푸드밸리랑 농공단지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현재 진천농공단지하고 케이푸드밸리 산단 그 두 곳이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행 노선.
○경제과장 강선미 운행 노선은 지금 여섯 군데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진천 관내에서는 진천-혁신 간 운영이 되고, 또 진천읍 운행되는 것, 그리고 청주에서 진천 운행되는 3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1일 수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 이용하시는 기업체들이.
○경제과장 강선미 버스가 9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45인승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 1일 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1일 300명?
○경제과장 강선미 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주로 진천농공단지, 케이푸드, 산단에 있는 두 곳에 있는 근로자들인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한 300명 정도 두 산단에서 이용이 되는 거네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임정열 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이 사업이?
○경제과장 강선미 이거는 사업비가 국비에서 전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 예상은, 지금 예산이 3억 900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비율이 그때는 국비 전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 대 5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내시 내려온 이 사업은 3 대 7로 사업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걸 좀 더 확대할 저기도 있다고 보는데 확대 계획이 좀 있나요? 두 산단을 진천농공단지하고 송두산단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수요에 의해서 다른 산단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다른 산단 쪽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 사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이, 아직 도에서 확정 내시된 게 한 4,600만 원 정도가 덜 내려온 건지 아직 추경이 있어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좀 적게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가내시될 때 적극 사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이 처음의 취지를 보면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서 통근 전세버스 운영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근로자 교통비용 절감하고 기업은 이직률을 더 감소시킬 수 있고,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나온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진천군 관내 산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진천군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나름대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이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만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을 예를 들어서 기숙사 임차 비용하고 이런 게 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윤대영 위원 그런데 반해서 출퇴근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어떤 타당성이나 명분이 충분한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4,600만 원이 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점차적으로 기숙사 지원비 쪽으로 사업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 그리고 지역 여건인 근로자 여건을 개선해 주는 방향, 그런 사업을 더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덜 된 사항이고 점차적으로 기숙사 신축 사업비 그런 사업비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 쪽으로 적극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케이푸드밸리, 진천농공단지 내 통근버스 추가 수요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기업체들도 이런 요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네.
○윤대영 위원 지금 진천에서 외부로, 우리 관외에서 관내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2만 6,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악한 걸로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 진천군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정책을 쏟아 붓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금액을 또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진천으로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추가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9쪽 보시면요,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사업 있지요?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전통시장 특성 활성화 사업은 3,000만 원 사업비가 도비랑 군비랑 매칭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 사업기간을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통시장 아틀리에 청춘카페 같은 걸로 해 가지고 플리마켓 지원사업, 그리고 달빛옥상 글램핑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플리마켓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을 한번 가 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윤대영 위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순대국밥집 있는 데 있지요? 순대국밥집 그 뒤 사이에 돔으로 돼서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윤대영 위원 통로가 있는데 거기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돼 있고 기존에 있는 물품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리마켓 생각이 났는데 차라리 그쪽에다 플리마켓을 세워 주면 오히려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사업계획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차도 입구하고 거기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도로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자체가 유도선 도색으로 600만 원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정비토록 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공간을 제가 말씀드린 공간 아시겠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윤대영 위원 거기가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경제과장 강선미 예, 차량 입출이,
○윤대영 위원 반대 쪽에 맨 첫 번째 입구에만 포장마차식으로 조그맣게 한 군데만 장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장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장사 안 하면 관리라도 깨끗이 해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사업에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1시28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72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에 세탁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36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세탁실 조성 시에 우리가 9,000만 원의 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는 외부 세탁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기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이걸 저희가 세탁 전문 업체 복수의 업체에 한번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연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세탁실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될까 그걸 비교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비교 검토 금액이 세탁실 조성에 2,000만 원, 세탁기 구입하고 건조기 구입하면 그 정도의 약 반값 정도면 이게 운영이 가능하겠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세탁은 누가?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저희들이.
○윤대영 위원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물론 다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다수의 세탁이 필요한 물품에는 침구류가 중심이 되겠지요. 침구류가 중심이 되겠는데 저희들 기간제 요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활용해서 충분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모든 숙박업체들이 처음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세탁기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려고 그랬지만 그게 엄청 인적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빨래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또 직원들이나 누구 직원을 구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그리고 또 이거를 해놓고서 활용 못하고 업체에다 또 맡기게 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업체에 맡기는 게 오히려 위생적으로 될 수도 있고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면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서 또 전환하면 설치비용이 그만큼 손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런데 일반 외부에 있는 숙박업체하고 비교할 거는 안 되고요. 저희가 숙박실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외부 숙박업체에서 직접 다루는 침구류, 저희 같은 경우 의류 같은 거는 전혀 다루지 않고요. 침구류가 100% 가까이 나오는 부분이고 숙박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용이, 운영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분들한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그렇죠. 저희가 그런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농다리 초평호에 쓰레기를 너무 잘 수거해 주셔서 제가 어제 백곡에 낙화놀이 준비 하느라고 제가 방문을 했던 차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쾌적하게. 그리고 전에는 방문객들이 돌면서 “쓰레기가 너무 많다,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너무나 보기 좋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저희 김선명 팀장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전체가 같이 청소도 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 쾌적하고 보기도 좋고요. 하여튼 너무 흐뭇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교향악단 군립예술단 운영, 172페이지에 있지요. 거기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운영비하고 지휘자 단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비 포함해서, 일반보전금 포함해서 1억 3,90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요. 1억 3,900만 원이면 우리가 군립예술단이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저희가 우선 지휘자를 공모절차 선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는 빠르면 5월부터 위촉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단원까지 다 구성되는 시기는 7월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면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휘자 선정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으셔서 선정하신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일단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고요.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기심사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그거는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형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위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가 단원 일반단원, 전문단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요? 거기에 우리가 15명에 한해서 50만 원씩 지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오케스트라단 구성에 있어서는 15명 가지고 충분하지 않는데,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진천의 오케스트라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냥 제 견해를 보면 현악기 구성은 잘되어 있어요.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현악기 구성은 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관악기는 전문인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악기는. 그래서 우리가 도립교향악단의 멤버들을 간간이 활용을 하는 정도인데, 15명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여기는 일반단원이 15명이고요. 일반단원 이외에 수석단원이라든지 그 위에, 수석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저희가 20명으로 일단은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다가 객원단원을 또 별도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것은 40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뽑는 단원들하고 객원단원하고 합쳐서 그 정도 규모 비슷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40명 정도면 오케스트라단은 돌아가지요. 모든 게 구성이 잘되어 있어서. 잘 알겠고요. 제대로 잘 추진이 돼서 명품 군립예술단으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174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우리가 10억 4,000을 계상해놓으셨더라고 요, 우리 군비로. 이거는 이 총사업비가 40억짜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총사업비는 이 부분이 이제 40억이 되겠습니다. 40억이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2km의 사업량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북측에 농어촌도로 구간 설정이 있는데 그 구간은 기존 도로 폭이 좀 넓어요. 도로 폭이 넓어서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남측에 선수촌 쪽에 있는 수변 그쪽에 우선 1.2km가 됩니다. 1.2km의 사업량을 지금 확정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1.2km 중에 우선 저희가 추진할 구간은 400m 정도 하고 2단계로 추진할 구간이 한 800m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예산을 보면서 10억 4,000이면 우리 공모도 할 수 있고 어떤 특교세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왜 우리 군비로만 10억 4,000을 들이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10억은 저희가 보고받으셨듯이 광혜원면 실원리에 대형 유통 물류업이 들어오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투자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10억을 공공기관 사업으로 저희 군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돈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봐 주시면요,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 축제 개최 사업 중의 일환으로 행사관련시설비로 해서 축제장 부교 설치로 2,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이재명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건지 위치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거는 지난해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최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부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작년에 보셔서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알고 계시겠고요. 그 위치 그대로 작년에 했을 때 호응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가지고요, 그 위치에다 그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하나만, 행사장에 하나만 설치하는 거예요, 옆에 부교를?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작년에는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사장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그 옆에 라인도.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식당가 있는 쪽에 먹거리 부스 있는 쪽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도 올해도 아마 그런 계획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가 문화축제가 3일 행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이재명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3일 행사에 다른 방향성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매년마다 이렇게 3일 행사에 2,500만 원씩 투입하는 것보다 어떤 대안을 갖다 마련해서 부교가 아니라 하나의 돌다리 제대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3일간 행사에 부교를 갖다가 이동을, 잠깐 행사를 위해서 2,500만 원 쓴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대내외적으로 크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백사천에 보면 돌다리가 설치는 되어 있지요. 돌다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용에 불편하다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부교를 설치하다 보면 폭도 넓고 그래 가지고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계속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들 전달을 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그거를 계속 이걸 임대 형식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구입을 해서 저희가 비치를 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그걸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게 3개월도 아니고 3일 행사에 부교 해서 2,500만 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잠시 이용 편의도 좋지만 안전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 행사의 편리를 위한 제고해서 쓰는 것 자체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 싶고. 그래서 아예 구입 자체 물건을 부교를 설치를 해서 보관해놨다가 또 여기에다 아니면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고, 쓰든지 하고. 아니면 기존에 돌다리 위치를 더 보완해서 돌다리 폭이 넓잖아요. 그 옆에 가이드라인 대든지 해서 공사에도 안전성을 옆에 보안시설하면 충분하게 임시 가교보다 더 튼튼하게 군민들이 돌다리 부교보다 그쪽으로 더 활용도를 높여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물론 제시를 해 주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돌다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축제 기간에 비가 내리게 되면 잠기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부교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수위 위로 계속 뜨게 되니까 이용이 가능한 편도 있고. 그리고 단가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평면에 있는 관내 업체이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이 업체를 이용해서 부교를 설치할 경우에 상대적인 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가 60% 가격에 저렴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가격 면도 좋은데, 60%면. 2,500만 원이란 이 금액이 3일 행사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 그래서 다른 방안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이재명 위원 17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갖다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 세탁실 조성 사업비를 5,36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증감사유 내역에 보면 연 9,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 발생해서 세탁실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1년 동안 사업비 그러면 세탁비 1억 원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1년에 사업비 1억 원 발생되면 이거 사업비가 쉽게 얘기해서 세탁실 조성, 세탁기 구입, 건조기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5,360이면 뭐 절감되는 거는 4,500만 원 되는 건데 9,000만 원씩 절감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9,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9,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니까 기존에 5,000만 원은 세탁실 조성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서게 되면 외주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합쳐 가지고 약 총 금액은 한 1억 5,000 정도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이재명 위원 총 금액이 1억 5,000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외주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이재명 위원 그런데 여기에 9,000만 원 예산절감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5,360만 원 세탁기하고 건조기 들어가는데 인건비나 3대 구입 같은 건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런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하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쪽의 예산에서 일단 충당이 가능하고요. 또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저희의 청소를 맡고 계신 용역 근로자라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운영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숙박업체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숙박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주로 나오는 게 침구류거든요.
○이재명 위원 이게 글쎄, 설치해놓고 조성해놓고서 하다가 애로사항이 세탁실 여러 가지 운영상에 미스가 생기면 구입하면 다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운영하다 보면 상태가 예산 절감보다 오히려 나중에 깨끗하게 위탁을 줘서 정확하게, 위탁 사용비가 조성비가 들어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인원수가 가면 갈수록 초창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입점 스토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객실을 다 채울 수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인원 봤을 때 이런 견적을 뽑은 것 아니에요, 이게. 꽉 찼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객실이 다 찰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빠르면 사업 계획이 문광부에 전달이 돼 가지고 아마 5월부터라도 프로그램이, 빠르면 5월부터라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그게 한 번에 모든 객실이 다 차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객실이 50%, 60%의 운영, 또한 70%, 80%의 운영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침구류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저희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자연휴양림 백곡에 있는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자연휴양림 쪽에도 저희가 가서 저희 관내 시설이지만 벤치마킹을 한번 했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한번 판단을 종합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조성하는 것만큼 차질 없게. 또 이렇게 하다가 민원이, 쉽게 얘기해서 침구류 같은 거는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 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어떤 분을 운영한다 그랬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저희들이 거기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이재명 위원 그분들이 이런 것까지 위탁을 주면 불평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충분히 저희가 뽑을 때.
○이재명 위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뽑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이재명 위원 하다가 중간에 도중 중단되는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그리고 세탁기를 또 사게 되더라도 저희가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업소용으로 큰 대형을 사게 돼 가지고 하니까요.
○이재명 위원 글쎄 50㎏짜리면, 세탁기 50㎏하고 건조기 80㎏면 큰 대형인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관리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제안드릴 게, 하나만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농다리 축제에 문백 주민들께 개회식 때 볼거리가 많으니까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운영도 늦게까지 할 거니까. 그런데 주민들께서 제안 하나 주신 것이 어룡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개막식에 나가시려 하니 끝나고 들어올 때만이라도, 문상초에서 내려 주신대요, 버스가. 문상초에서 내려 주시니까 어룡마을까지 한참 걸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니까, 읍으로 내려오는 길이니까 중간에 한번 마을 앞에서 세워 주십사하시더라고요. 가능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불가능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김기복 위원 내려오는 길에 거기 잠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타시면 저녁에 그 지점에서 버스승강장 거기에서 내려 주시면 편하실 것 같다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에게 당부를 해 가지고 버스 승객분이 그런 요구를 하면,
○김기복 위원 그 내려오시는 길에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의장장동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곽동환
○출석공무원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기획감사실장
- 채영훈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민원토지과장
- 이선미
- 세정과장
- 오세광
- 회계과장
- 이동제
- 경제과장
- 강선미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