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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0시29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 자체 시설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한경 위원 우리, 가정폭력을 예를 들어서 당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폭력한 부모랑 분리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럼 우리 군 자체 시설이 있는 거예요?

성한경 위원 아, 그러면 아이들 보호하는 다락방은?

성한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듣기로는 되게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게 종사자 인건비가 필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한경 위원 처음에 계상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단 말씀이신 거예요?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