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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4.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16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군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며, 건강행동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제7조에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과 인센티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곤충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곤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제4조부터 제6조에 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화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관련 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 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