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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
10.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2.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14.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4.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5.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이 현안사업 추진으로, 이동제 회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4월 8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이 상정되어 총 15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0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풀뿌리 체육의 근간이 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여건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생활체육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어린이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 및 체력 증진, 여가 선용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르치고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을 지도하며, 우리 군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5:5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든, 10년 차 지도자든 기본급은 동일한 실정입니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을 불문하고 이어지는 각종 대회의 지원이나 외부 전지훈련 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는 하나 그들의 노력에 비하면 다소 부족합니다.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스포츠 지도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강화에 따른 기본급 인상 추진과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처우 개선 협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하였으며, 서울, 경기 등 곳곳에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처우 개선안을 내놓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또한 보다 좋은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지자체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우리 군을 떠나지 않고 진천군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3주 뒤면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17년 만에 우리 진천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은 2007년 종합우승 이후 지난해 대회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자, 원정 대회로는 최고 순위인 종합 2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스포츠 강군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급여 체계 조정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민들이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 신장에 기여하여 앞으로도 스포츠 강군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0시10분)

○의장 장동현 그럼 계속해서 성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덕산읍 신척저수지 주변을 군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여가 및 힐링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960년에 준공된 신척저수지는 50여 년간 덕산의 젖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용도가 폐지된 이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녹조와 악취 등 수질 악화로 몸살을 앓으며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척저수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악화되었던 수질을 개선하고, 신척저수지 주변은 휴식을 위한 정자 등 편의시설과 데크 산책로를 따라 감상할 수 있는 연꽃과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운치 있는 저수지의 풍경까지 더해진 친환경 생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며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걷기운동이 생활화되면서 신척저수지는 많은 군민들에게 산책로이자 걷기 명소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척저수지는 현재 또 다른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야간에 신척저수지 인근에서 벌어지는 음주소란과 무단 쓰레기 투기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현재 신척저수지 주변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취객들의 고성방가 등의 도를 넘는 행동으로 산책과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어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계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란은 일과 후 지친 몸의 휴식을 위해 저수지를 찾거나 가족 단위로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고자 방문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산책하기 꺼리게 만들었고, 자연스레 신척저수지는 주민의 발걸음이 점차 뜸해지고 잘 찾지 않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이은 쓰레기 무단투기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워지지 않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저수지 산책로 곳곳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 쓰레기들이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인근의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경관까지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 전도현상에 따른 오염물질 상승으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질까지 더욱 악화되고 관리가 소홀해진다면 신척저수지는 또다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신척저수지 주변지역은 진천군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진천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완료 예정인 이 사업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총 500세대 1,150여 명이 이 지역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신척저수지는 끊이지 않는 각종 민원 발생과 함께 우범지역화될 것이며, 신척저수지를 방문하는 군민들과 신척저수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기대하며 입주를 준비하는 입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어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에도 분명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꾸준한 계도와 단속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은 그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항상 남습니다.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신척저수지가 다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명소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4.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군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며, 건강행동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제7조에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과 인센티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곤충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곤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제4조부터 제6조에 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화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관련 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 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 양봉농가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교육·훈련,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늘 성심껏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7,001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068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33억 5,0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43%인 36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3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19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1억 4,0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5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21억 9,000만 원, 문화·관광 36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2억 4,000만 원, 교통·물류 19억 9,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10억 2,000만 원, 예비비 4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33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6%인 4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은 1차 변경계획 939억 3,000만 원 대비 84억 3,000만 원이 감소한 855억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65만 4,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16억 8,209만 2,000원 증액, 재정안정화계정 102억 8,241만 4,000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72만 2,000원 감액, 고향사랑기금 1억 6,924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기금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상황, 세수결손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여건 등도 그닥 전년 대비 좋지 않은 사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셔서 동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님, 간사에 윤대영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진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진로 체험,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보호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세광 세정과장 오세광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라 도시지역 결정된 관내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관광진흥과장 박근환입니다.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는 표현방식을 정비하고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진천군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진천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곽동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문석구
복지행정국장
송석호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미래도시국장
이관우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세정과장
오세광
경제과장
강선미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