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10분)
○임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 과제인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은 가정과 사회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산모는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고, 그중 일부는 복부 절개나 심각한 열상 등 의학적으로 중환자와 같은 상황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에게 있어 산후 안정 및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친정엄마 등 가족들이 그림자같이 산모를 돌봤지만, 현재와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대의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은 바로 출산을 위한 의료 과정의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의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요를 흡수한 산후조리원의 절대다수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 군의 인구 구성 특징을 고려하면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계층의 상당수 산모가 산후조리원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 해도 인근 도시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구조 개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은 산모의 건강과 이를 위한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모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부터 저출산 정책은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육아, 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촉구하며, 세 가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저출산 대책 수립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사후 현금성 지원 이전에 관내 거주 산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산모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진천군의 연간 500여 명의 산모들이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신체적 부담까지 감수해 가며 더 이상 다른 지역을 전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산모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관내의 산모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산모들까지 유입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는 물론, 이들을 위한 의료진과 서비스 종사자 등 관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진천군은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펼치며 17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진천군 인구 증가 정책의 추가적 핵심 요소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진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모의 출산을 돕고 나아가 자녀 육아 및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성과 역동성은 물론, 세대 간 융합과 행복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생거진천,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진천이 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27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설치 및 조직, 사업신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