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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이재명․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4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