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 6.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 9.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12.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6.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 17.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윤대영 의원)
-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 1.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 6.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이재명․김성우 의원 발의)
- 8.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 9.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0.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4.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6.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 17.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복지행정국장, 윤혁헌 홍보미디어실장, 오세광 세정과장이 개인사정으로, 김순희 보건행정과장과 임병곤 체육진흥지원단소장이 업무 관련 필수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9일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2월 1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24년 2월 26일 제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10건이 상정되어 총 17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대영 의원)
(10시0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건강 치료로 주목받는 ‘물멍’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신경심리학 및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게 되며, 바다나 호수처럼 물이 있는 환경은 단지 멋진 풍경을 선사하는 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혈압과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편안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군 공설묘지를 방문하는 추모객들은 물론, 군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해 물멍을 할 수 있는 진천군 공설묘지 수변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정서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 5월 공설묘지와 자연장지가 어우러진 진천 하늘빛공원을 개장하였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 등에는 조상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서 연간 1만 6,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설묘지는 시신을 매장하는 곳, 기존의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는 인식 탈피를 위해 휴식과 교육, 문화 및 힐링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공설묘지를 찾는 추모객들과 인근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늘빛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일명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묘지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진천군도 장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로 공설묘지 인근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휴가철이 되면 바다, 호수, 계곡 등의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힐링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변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물을 바라보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설묘지 주변에 수변공원이 조성된다면 추모객들에게는 고인 또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모셨다는 위안과 함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이 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와 함께 훌륭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가 공간으로써 수변공원은 이곳을 찾는 가족 간의 유대 강화의 장이자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자연학습의 공간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부3군 공동 화장시설이 우리 군에 건립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영국의 하이게이트 국립묘지, 프랑스의 페르 라슈즈 국립묘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등은 주위의 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원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울의 공동묘지 역할을 해 온 우리나라 망우리 공원 또한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이제는 시민들의 훌륭한 휴식 공간이자 다양한 교육 플랫폼 장소로 사용되며 이제 더 이상 공동묘지가 아닌 관광명소의 하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수변공원화 사업을 통해 묘지도 훌륭한 공원이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묘지 경관을 정비함으로써 추모객에게는 힐링의 공간을, 방문객들에게는 관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화장시설 수급과 주민 친화적 장묘 행정구현으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진천군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10분)
○의장 장동현 그럼 계속해서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 과제인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은 가정과 사회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산모는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고, 그중 일부는 복부 절개나 심각한 열상 등 의학적으로 중환자와 같은 상황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에게 있어 산후 안정 및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친정엄마 등 가족들이 그림자같이 산모를 돌봤지만, 현재와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대의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은 바로 출산을 위한 의료 과정의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의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요를 흡수한 산후조리원의 절대다수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 군의 인구 구성 특징을 고려하면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계층의 상당수 산모가 산후조리원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 해도 인근 도시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구조 개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은 산모의 건강과 이를 위한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모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부터 저출산 정책은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육아, 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촉구하며, 세 가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저출산 대책 수립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사후 현금성 지원 이전에 관내 거주 산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산모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진천군의 연간 500여 명의 산모들이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신체적 부담까지 감수해 가며 더 이상 다른 지역을 전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산모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관내의 산모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산모들까지 유입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는 물론, 이들을 위한 의료진과 서비스 종사자 등 관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진천군은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펼치며 17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진천군 인구 증가 정책의 추가적 핵심 요소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진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모의 출산을 돕고 나아가 자녀 육아 및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성과 역동성은 물론, 세대 간 융합과 행복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생거진천,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진천이 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김성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는 이재명 의원님을, 위원에는 성한경 의원님, 회계·세정업무를 담당하셨던 정영덕님, 송상호님, 그리고 안명순, 이경숙 세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총 135건을 시정 또는 요구하셨습니다. 이중에서 80건은 완료하였고, 5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중 2건은 좀 추진이 어려운데 농다리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시설 설치 검토, 그리고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의 주민 우선 사용과 요금인상 검토 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추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센터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이재명․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동발의 의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설치 및 조직, 사업신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출산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천군 장애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소 금액을 보건복지부 및 도내 타시군 지원 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지원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선미 민원토지과장 이선미입니다.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사항과 지명업무 이관에 따른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초평저수지 인근 복합개발사업 관련 부지매입 건과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 건, 2023년도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 등 3건으로 상정된 3개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소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다리권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다리를 진천군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먼저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통해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진천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료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가 허용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관리운영 사항이 특정 단체에 국한되어 적용 사업 범위를 보완하고,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관리수탁자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6. 진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7.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곽동환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문석구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이관우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투자전략실장
- 김경완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민원토지과장
- 이선미
- 교육청소년과장
- 박진숙
- 회계과장
- 이동제
- 경제과장
- 강선미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 김의년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기순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박종춘
- 기술보급과장
- 김동희
- 축산유통과장
- 이호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 평생학습센터소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