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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2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센터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