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27분)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군 도로 제설작업의 현실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누구도 예기치 못한 폭설과 혹한에 대비해,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설작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법정 도로 외 농로와 마을길 같은 비법정 도로의 제설작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군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정 도로의 경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마을제설반과의 유기적인 협력 운영 없이는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폭설과 빙판길 등에 대해 제설작업이 처리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마을제설반은 총 1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읍·면, 마을별로 배치되어 제설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의 봉사심에만 의존하여 제설작업 운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을제설반은 제설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를 비롯한 장비 유지비,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으며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눈과 싸우는 극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도로가 미끄러워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설 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기본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씩 수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마을제설반이 지급받는 수당이 이런 위험부담과 손해의 우려를 안고 폭설 속에 제설작업에 나서야 하는 대가로는 다소 부족하며, 마을제설반의 제설작업에 대한 위험수당, 보험 가입 등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마을제설반에 그에 상응하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마을제설반의 인력 확보와 더불어 내가 사는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고 앞장선다는 자긍심 고취와 격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누구나 기피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제설작업에 임하는 마을제설반을 위해 그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열악한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설에 따른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생거진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33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 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주민조례 입안지원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2023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36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월면 지역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했던 부분에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집필동 앞에 정화조 블로어 펌프 소음 측정 및 방음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미개장에 대해서 사용 후에 소음 측정 및 방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신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의원 개장을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재명 의원 상반기에 개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현장을 방문했듯이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 옥내에서 옥외로 발생되는 소음 나오는 경우가 데시벨이 50데시벨이에요. 낮에도 가동해서 봤을 때 더구나 바로 앞에 이격 거리가 집필동하고 2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누구나 그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지금이라도 낮에 가동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낮이나 밤에 한번 누가 상주하면서 있으면서 소음 데시벨, 집필이나 숙박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100%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입주하고 나서 그분들이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될 건데 거기 시끄러워서, 그분들이 진짜 예민하신 분들인데. 더구나 작가분들이 소음에 자연소리에도 진짜 그분들이 청각이나 여러 가지 집필하는 과정에서 모든 집중하는 부분인데 이런 데시벨이 50데시벨 무조건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부에 실내에는 소음벽 시설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화조 시설을 좀 다른 데로 이격을 시켜서 다른 데 장소에 이전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밤이 되면 야간에는 이분들이 낮에도 집필하겠지만 밤에 보통 집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은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100% 이상 민원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이재명 의원 그 내부에 있는 ‘루트 블로어’라는 기계 시설이 한 0.75, 1마력 이상의 블로어 용량이에요. 일반 조그만 소음 기포 발생기가 아니라 링을 갖고 있는 블로어이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하루에, 정화조를 가동하려면 한두 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24시간 가동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좋게 관리가 잘될 때는 12시간, 15시간은 기본적으로 블로어를 가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민원이 발생돼서 사용하기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