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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800만 원을 계상하셨다 집행이 안 된 거 보니까 참가를 못 했나 보지요?

성한경 위원 취소됐어요?

성한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있잖아요. 도시농부도 그렇고 외국인근로자 도입 이 사업도 그렇고 많이 감액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한경 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사실 도시농부는 농사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다가 연령대가 다 높으신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또 짧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먹는 것 이런 거 원래는 다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정서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농가에서 엄청 선호했는데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 벌써 다 신청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농가에 신청을 많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많은 분은 많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축산이나 이런 쪽도. 그러면 이 한 농가당 배정 인원이 있나요?

성한경 위원 아, 면적 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성한경 위원 신청 과정에서 신청하는 만큼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한경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는 2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3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잘리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2명은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쓰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수요만큼 내년에 인력이 지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한경 위원 그리고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써 보니까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 주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친인척 연고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그런 게 없고, 또 말이 안 통해도 거기 친인척하고 통화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서로 효율성이 높았어요, 이게. 사실 MOU 체결한 경우보다는. 그래서 한 농가당 신청하면 신청하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정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육성에 700만 원을 증액 집행하셨나 보지요? 이게 주로 택배비에서 증액되신 것 같은데.

성한경 위원 그럼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한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군민들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서정배 소장님과 함께 몇 십 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48분)

성한경 위원 5만 원씩 6회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