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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이강선 위원 저 이강선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있는 우리 우수 농특산물 있잖아요, CF 홍보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그거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강선 위원 알겠습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48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새마을 참석수당을 주잖아요, 회의 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회의참석이 저조하고 이런 경우는 예산을 새마을 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하면 어떤가요, 거기에 꼭 참석을,

이강선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새마을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몇 개 있더라고요. 고구마심기라든지 작물 심어서 판매도 해서 수입금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수입금 같은 것 다 기금은 적정히 쓰이겠지만 참석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건데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계속)

이강선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강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은 지난 12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451억 7,211만 5,000원, 특별회계 891억 8,169만 원, 총계 7,343억 5,3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