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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세부사업 내역 고품질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에서 우리가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지금 저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원인이었나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단백질 검사에서 6.4% 미만에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몇 농가 정도가 그 혜택을 못 받은 건가요?

김기복 위원 12% 정도.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단백질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시행한 거잖아요. 시행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2%에 한한 분들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교육을?

김기복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예산 추계하실 때 1,800㏊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1,640㏊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추계하실 때 내년도에는 이거를 적정 예산을 추계하신 건가 아니면 올해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김기복 위원 1,800㏊로?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게 왜냐하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쌀 품종 다변화 계약재배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7,276만 원을 감액하셔서 그건 한 60% 정도 집행을 하신 건데 이거는 어떤 원인이었나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를 잘 파악하셔서 이것도 적정 예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말에 거의 회기 말 끝에 우리가 집행을 해 주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사장이 되어 있어서 활용을 회기 동안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 간간이 챙겨 봐 주셔서 안 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2)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세부사업에 혁신도시 체험용 텃밭 운영을 하셨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정액 대비 5,887만 4,000원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몇 세대가 참여했던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 남은 거잖아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참여한 가족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 당시에 저도 그날 갔었잖아요. 그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았더라면 우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를 듣곤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첫 1회니까 당연히 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느끼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다는 것을. 우리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정서적 함양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기복 위원 그렇죠, 특히 혁신도시는 이런 농촌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태식 과장님, 서정배 소장님 오랜 성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태식 과장님은 우리 지원과에 계시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시켰고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새해 농업인 교육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 해 주셨고, 품목별로 교육을 너무 잘 해 주시니까 우리가 농업농촌이 그만큼 발전이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농업인 GRDP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다 교육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성상 서정배 소장님과 강태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세부사업 속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4,800을 세워놨다가 전액 집행을 안 하고 그 밑에도 통계목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여기도 1,800 세워놨다가 집행을 전혀 안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어떤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전혀 우리가 집행을 안 한 사업이네요?

김기복 위원 이해를 잘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359페이지에 맨 위에 거기 통계목이지요. 염소 포획비 및 접종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2,700만 원을 이 시점에 세워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건가요? 만 원해서 2,700두.

김기복 위원 올해 회기 내에는 이거를 다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김기복 위원 그동안에 집행을 했던 건가?

김기복 위원 잘 이해했고요, 과장님도 오랜 성상 마무리 다 하시게 되지요, 이화섭 과장님. 계시면서 축산유통과의 많은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병,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는데도 우리 진천군은 제로로 만드셨죠? 발생률이 하나도 없었지요?

김기복 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발생률이 하나도 없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도움도 많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발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1시07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 금액에 대한 거는 아니고, 545페이지에 보시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우리가 지원 대상을 이제 거기 나오는 대로 농작물 품목당 000농가 한우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여기에 지원 대상을 저희가 지난번에 확대시켜 놓지 않았나요? 조례도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기복 위원 그 품목도 우리가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복 위원 빠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운영 총칙에는 그 부분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