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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7분)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보시면요 환수금 있잖아요. 부정이익환수금에서 관급자재 부당이익금 환수 있잖아요.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게 환수되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2억 2,073만 4,000원이에요?

임정열 위원 이거는 건수가 있어요?

임정열 위원 원래 동일부품이 조달청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임정열 위원 그러면 그 차액분을 다 환수하는 건가요?

임정열 위원 2억 2,073만 4,000원?

임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26분)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란 177페이지에 보시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 75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처분대상하고 위반하고 내용은 어떤 거지요?

임정열 위원 주유소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임정열 위원 주유소를 공고를 하나요? 만약에 적발, 위반된 주요소에 대해서는?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유를 할 때 만약에 가짜 유사 휘발유 같은 것이나 경유를 넣었을 때는 차량의 고장 원인도 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이거를 처음에는 과징금하고 영업 취소까지도 되는 사유까지 가는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분내용하고 그런 주유소를 공지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에너지과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21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