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 심사
- 1)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 2)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 3)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 4)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 5)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 6)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 7)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 8)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 9)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 심사
- 1)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 2)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 3)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 4)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 5)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 6)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 7)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 8)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 9)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0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정과부터 평생학습센터까지 9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세광 세정과장 오세광입니다.
세정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세출에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가 35억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40억을 징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감액된 부분을 보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속적으로 3관왕 그것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출예산 133페이지에 편성목 맨 밑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6,4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1,500만 원만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구축이 덜돼서 그랬던 건가요? 어떤 원인이었나요, 4,9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세정과장 오세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전국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하면서 개통이 내년 2월 달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감액한 것으로.
○김기복 위원 내년 2월에는 우리가 이 예산이 증액돼서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전반적인 원인이?
○세정과장 오세광 예, 완전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김기복 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에서요, 지방세 안내 책자가 전액 집행이 안 됐네요, 과장님?
○세정과장 오세광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책자를 왜 이렇게 제작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오세광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했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제작을 해서 배부해 줬어요?
○세정과장 오세광 예,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책자가 페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정과장 오세광 한 50페이지 정도.
○이재명 위원 50페이지 정도 분량, 권수는 어느 정도 권을 주는 거예요? 몇 권 정도, 몇 부 정도?
○세정과장 오세광 한 300부 정도.
○이재명 위원 그래서 책자가 유용할 것 같아 가지고, 유용한 부분에서 책자를 많이 제작해서 고지서에 송달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제작했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오세광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보시면요 환수금 있잖아요. 부정이익환수금에서 관급자재 부당이익금 환수 있잖아요.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게 환수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이 사항은 조달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등록업체 중에서 가격을 부당 담합한다든지 아니면 단가를 높게 책정한 사항이 조달청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거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그 사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2억 2,073만 4,000원이에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건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동제 건수는 저희가 2건 있습니다. 1건은 삼양사에 토목용 보강재 콘크리트 같은 단가라든지 이런 단가가 높게 책정된 건데 토목용 보강재로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케이투세이프티에 남성 운동화 한 70만 원 정도 해서 2건에 2억 2,000 정도를 환수받게 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원래 동일부품이 조달청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회계과장 이동제 그런데 업체에서 단가를 좀 더 높게 한 거를 조달청 감사에서 지적을 한 거지요.
○임정열 위원 그러면 그 차액분을 다 환수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한 겁니다.
○임정열 위원 2억 2,073만 4,000원?
○회계과장 이동제 예.
○임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봐 주시면요, 공공청사 관리 과목이 있어요. 청사조경수 전지작업으로 해서 660만 원 세워놨다가 100만 원만 지출하고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왜 이렇게 전지작업을 못하셨지요?
○회계과장 이동제 이 사항은 기간제근로자로 세웠는데 용역 전문업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세워서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간 변경으로 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목간 변경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기간제근로자에서 용역업체로 계약하는 걸로.
○이재명 위원 용역 업체로 변경시켰다?
○회계과장 이동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 청사관리 때문에 페인트 작업하는 데 몇천만 원씩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도색작업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인데 전지작업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경수를 잡았는데 90%가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경제과장 이관우입니다.
경제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있어서 전액을 집행을 안 하신 건데 이거는 과장님,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의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못한 건가요?
○경제과장 이관우 할인판매 보전금은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10% 할인 보전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총액 발행을 전체 예산은 한 323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가,
○김기복 위원 맞습니다, 네.
○경제과장 이관우 올해 7월 1일부터는 매출 30억 이상에 대한 점포에 대해서는 지류상품권을 못 쓰게 되어 있어서 할인판매라든가 상품권 판매가 좀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한 13% 정도가 줄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보전금도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요, 주로 전통시장 시설유지비로 지금 400만 원이 더 책정됐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이관우 저희들 입점 점포에 보수공사, 예를 들면 비가 샌다거나 주차타워 온풍기 같은 경우 이번에 올해 동파가 돼서 새로 교체했다거나 화장실에 대한 펌프 교체 이런 것에 대한 시설유지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강선 위원 시설유지?
○경제과장 이관우 예.
○이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0시1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 3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69쪽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토지매입 있지요, 5억 5,000만 원 기정액 대비 전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윤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토지매입비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간의 토지 협의가 전혀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의 그런 위험에 좀 있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좀 변경 사용하겠다 승인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 가지고 사업 부기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차후에 이게 매입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차후에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인적인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청주에 있는 금융권하고 근저당권 설정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협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전체 사적지 구역 안에 있는 구역인데요. 그래도 현재 그 구역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데서 큰 불편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68페이지를 한번,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에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대행에서 1,056만 원의 사업비를 세웠다가 전액 반납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이재명 위원 24년부터, 워낙에 우리가 준공식 갖고서 24년부터 위탁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23년도에 세워 놓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원래 금년도, 2022년 말에 본예산 세울 때 2023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 계획은 그래도 좀 앞당겨서 2023년도 하반기 3∼4개월 정도는 좀 앞서서 시범운영을 하든지 팸 투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임시 개관은 가능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마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 예산은 불가피 이번에 감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1년치 예산이잖아요, 1,056만 원이. 그렇죠? 월 85만 원씩 해서 1년치 예산으로 세워놨던 부분 같은데. 3개월 아니라 1년치 예산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1,056만 원이 1년치 아니에요,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1년치는 아니고요.
○이재명 위원 오수처리시설이 얼마, 그러면 1,056만 원이 3개월치 분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하반기 기간 동안의 예산일 겁니다. 거기가 교육동, 집필동, 숙박동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재명 위원 다 따로 개별적으로 3개씩 나눠서 하신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있다 보니까 일반 단일시설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3개가. 또 하나는 170페이지 진천대교 데크로드 정비사업이 2,500 세워놨다가 1,5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1,500만 원 집행한 쪽이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기는 한 거예요, 1,500만 원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설계비입니다.
○이재명 위원 설계비로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이재명 위원 시설비에서 유지관리만 써 있지 설계비라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데크로드 정비사업하면, 정비사업하고 설계비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런데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보면 통계목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에 시설비 안에 설계비를 같이 세우도록 기준 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재명 위원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정비사업할 때 괄호 열고 설계비라고 나중에 명목 좀 같이 세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도에 2억 7,5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또 같이 앞전에 1,500만 원 들여서 했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26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세입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수질, 대기, 소음진동, 악취, 농약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농약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토양오염도에 대한 검사결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이 내용은 없고 거의 수질, 대기, 소음, 악취 이거에 대한 과태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농약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성한경 위원 부과한 적이 없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없습니다.
○성한경 위원 토양은 자기가 농가에서 직접 자기 토양을 시료 채취해서 저는 오염도를 자가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주로 골프장이나 주요소 같은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성이 있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시면 하영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 예정보다 599만 원이 저기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유는 뭐였나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게 당초 국비가 확보가 돼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세부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국비내시 변경으로 국비가 1억 5,000이 증가되면서 쭉 변동이 있는 걸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24억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연내에 이번 회기에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과장님? 우리가 228대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이 사항은 저희 군은 한 10월 정도에 전기자동차하고 화물차 수요가 다 소진이 돼서요, 집행이 끝났는데 다른 시군은 집행을 못해서 남는 예산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도에 협조 요청해서 변경내시 받아 가지고 반영한 사항이고요. 지금 보조사업자 대상자 선정하고 차량 출고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 반영이 되면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모든 것이, 100%?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기자동차의 지원 있잖아요, 화물차, 승용차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지원을 군에서 하고 있지만 자동차 생산라인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하고 생산자와 그걸 원하는 소비자는 많이 있잖아요, 지금이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나요? 우리가 신청자는 많은데 지원 금액은 거의 다 우리가 소진을 시키겠지만 자동차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자동차가 없어서 예산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있었나요, 군에?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예산집행이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런 현상은 없고요. 지금 이미 차량 출고까지 다 된 상태라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금년은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동안에 자동차를 우리가 사고 싶어도 생산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강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86쪽 국도비등반환금에 대해서 봤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2,415만 7,440원을?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윤대영 위원 이게 반납하게 된 액수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2021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윤대영 위원 악취개선사업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개선사업은 기존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설치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었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이거는 추가로 뭐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당초 설계에 반영된 금액이었고 계약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3,300만 원 반납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공단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3,300만 원이면 보통 태양광주택이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지요? 국가에서 지원 상한액이 한 500만 원돈 되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3,000, 죄송한데요. 신재생에너지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대략 한 가구에 태양광 3킬로 기준으로 가정용이 거의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윤대영 위원 상한액이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최고 상한.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가이드한 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개인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윤대영 위원 자부담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예, 나머지는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한 90가구 정도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아니요, 신청자는 많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좀 많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로운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에너지공단에 그린홈시스템이라고 거기에다가 올려 가지고 업체들하고 개인 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가 대행해서 올려주는데 거기에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조건하고 올리는 순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게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좀 많이 못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진천에서 우리 군에서 한 100가구 정도가 신청했다면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게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밖에 못한 겁니다.
○윤대영 위원 못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예, 저희가 90가구를 신청했는데 절반 정도만 선정이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것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방식을 좀 개선을 해서요, 그전에는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돼야지 집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각 지자체로 어느 정도 좀 배분을 해서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게 직접 그거를 집행할 수 있게끔 조금 보완을 해 준다고 얼마 전에 설명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윤대영 위원 예, 많은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84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이 2억 7,6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어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6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한 달에 월 2,350만 원을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600만 원이 또 이렇게 증액된 어떤 사유가 있어요, 과장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연간 운영하면서 시설보수나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있어서 좀 증액된 사항인데요.
○이재명 위원 시설보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운영비에 한 4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억 2,00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부족한 금액은 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이쪽에 가끔가다 LPG 주유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월 2,350만 원 국비도 같이 지원이 되지만 2,35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아세요? 2,350만 원씩 월 사용한 내역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거쳐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고요. 인건비하고,
○이재명 위원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글쎄요, 처음에 계획은 5년으로 잡았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산출돼야지 지원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역 내에 수소자동차가 몇 대가 보급됐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수소자동차요?
○이재명 위원 예, 수소충전소가 수소차잖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70대 정도, 그 정도.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용역산정 내역을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본 위원이 LPG를 주유를 하러 가요. 가다 보니까 LPG를 주유하러 갔는데 갑자기 또 중간에 수소차가 하나 들어오니까 주유하다가 수소충전소하고 같이 겸직하는 사원 근무자가 있더라고요. 수소충전소에서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운영하는 매체가 LPG하고 수소충전소하고 같이 운영하는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수소충전소에서 전담해서 일하는 차원이 아니고 LPG 차량하고 같이 겸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소 운영비가 그분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인건비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인건비가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기에? 몇 명 들어갔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현재 2명입니다.
○이재 위원 차량 보급이 수소차가 70대인데 하루에 매일같이 충전해도 70대예요. 70대인데 용역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70대가 하루에 매일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전소 운영이에요. 그런데 2명씩까지 이렇게, 근무시간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전담해서 수소충전소만 운영하면 괜찮은데 LPG 주유소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다시 산정을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산정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란 177페이지에 보시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 75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처분대상하고 위반하고 내용은 어떤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올해 것이 아니고 지난 연도인데요, 유사 석유나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주유소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임정열 위원 주유소를 공고를 하나요? 만약에 적발, 위반된 주요소에 대해서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유를 할 때 만약에 가짜 유사 휘발유 같은 것이나 경유를 넣었을 때는 차량의 고장 원인도 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이거를 처음에는 과징금하고 영업 취소까지도 되는 사유까지 가는 거잖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분내용하고 그런 주유소를 공지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에너지과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21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4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폐기물관련시설장비운영관리 사업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0톤짜리 내부 철거공사 사업이 있어요. 7,500만 원 사업비에다가 갑자기 4% 정도 증액된 3,400만 원이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0톤 내부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저희가 매각을 같이 하면서 그거를 상쇄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물품관리 규정상 500만 원 이상이 되면 별도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래서 판매되면 수입을 잡고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 고재 대금이 한 2,0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그 내용은 물품관리 규정상 별도로 입찰을 올리고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올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고철 매각대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나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고재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거기에 대한 철거작업 하면서 고철이, 재질이 스테인리스 재질이라서 상당히 고가로 나갈 것 같은데, 전체적인 10톤이면 내부 시스템이 스테인리스 재질이잖아요, 그렇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재질은,
○이재명 위원 재질이 스테인리스 아니에요, 담당팀장님?
○자원순환팀장 김영숙 자원순환팀장 김영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고재를 보는데요, 스테인리스도 일부 있고요, 일부는 써스(su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액 예산을 했을 적에 설계내역에서 한 2,600 정도를 마이너스를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계약부서한테 하니까 5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는 철거만 해놓고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입찰을 띄워서 매각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설계 예산서가 그 금액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더 올라가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거기에서 나온 고철이 대략적인 가격이 2,000만 원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2,600만 원입니다.
○이재명 위원 많은 금액인데 거기에서 나온 10톤짜리 처리시설 내부도 있지만 다른 시설 쪽에도 고철이, 그쪽 처리장 내에 고철도 일부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자체 10톤짜리 음식물 처리시설 말고 다른 시설 내 보수작업을 많이 일부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온 고철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고철 나오는 거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지금 현재 저희는 음식물처리시설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혹시라도 거기도 처분할 고철이 있다면 회계과에 얘기해서 같이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일부 고철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업비 수리비가 몇 억씩 들어가고 우리가 집행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나오는 고철이 지금까지 한번 검토, 찾아보세요. 고철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그 수입은 누가 가져갔는지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봐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은 군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중에서 밑에 보면 환경오염 주민감시원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백면에 이솔루션이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가 2007년도에 최초로 운영이 됐는데 한 2016년도에 폐기물을 좀 증가를, 다른 폐기물을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변경 신고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조건이 본인들이 그 폐기물 들어오는 것을 감시를 하겠다, 그 마을에서. 그래서 감시원 보상금을 그때부터 세워서 감시를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백면에서 거기를 보니까 이제 감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한번 일단은 감시원이 필요한지 좀 더 지켜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감시원 채용을 하지 않고 운영이 돼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아예 이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98쪽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있지요? 비상벨 통신료가 기정액이 429만 원인데 전액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저희가 당초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더 타 시군에서 안 한다는 걸 받아 가지고 좀 늦게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상벨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해서 사용료를 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심화장실 설치가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돼서 사용료를 올해는 하나도 내지를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각 실과에서 그 사용료를 내도록 그렇게 일단 실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올해 지출 안 된 부분, 올해는 12월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지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비상벨이 보통 전에도 예산심의를 볼 때 설치가 1만 1,000원부터 시작해서 5만 5,000원까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차이는 없고요. 그게 보조벨하고 비상벨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에 하나 있는 거는 비상벨이고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 칸칸마다 있는 게 보조벨로 알고 있어서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요.
○윤대영 위원 그럼 5만 5,000원은?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아마 보조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번에도 본예산 때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관공서에는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내년에는 다른 공공기관 위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보조벨은 화장실 안에 칸칸이 다 있는 거고 비상벨은 하나 딱 설치되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한 화장실에 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하고 보조벨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비상벨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보조벨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지금 보조벨은 칸칸이 다 설치를,
○윤대영 위원 완벽히 돼 있는 거고?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비상벨은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아니요. 비상벨은 화장실 하나에 하나, 보조벨은 칸칸이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세부사업 광역매립장 운영관리 그 안에 편성목에 폐기물처리 부담금에서 9,900만 원 잔액이 남으셨고요. 특히 매립폐기물처분 부담금에서 1억 6,2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이 남으셨는데 이건 어떠한 사유인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를 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잡았을 때는 금액 소각에 대해서는 10원×소각량×1.1, 매립에 대해서는 10원×매립량×1.1 해서 1.1을 산출기초로 넣어놨는데 이번에 내려온 지침상에 소각은 1.069, 그리고 매립도 1.069. 그래서 1.1보다는 좀 작게 이번에는 그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소각량, 산출기초에 따라서 일단 부담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많은 액수가 우리가 집행 잔액으로 남으니까 그만큼 우리 군비가 사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적정 예산 수립을 하신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납부를 연초에 하면 좋은데 항상 여기에서 내려오는 게 연말에 산출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납부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잔액을 미리 반납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산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빨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항상 이게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게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 안에 임의로 저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 이걸 바라보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진작 이거를 감액을 해서 우리 재원에 활용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7)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세부사업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운영 및 관리 안에 편성목에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제초작업 예초기하고 예산을, 적은 액수는 세워 놓으시긴 하셨는데 이거가 겨울에도 필요한 건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겨울에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연중 6월 달이나 잔디가 자랄 때 그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추경 남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집행잔액입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를 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제초작업에 현재 5명 해놓으셨지요, 그리고 또 예초에 5명해 놓으셨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김기복 위원 여기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예초작업에 인부임을 5명 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또 때로는 예초기를 다룰 수 없는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있으니까 그 넓은 데를 하시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니까 5명,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도민체전도 하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이게 정말 예초기로 갈 때는 예초기를 다룰 수 있는 인부임으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목소리들이셔요, 현장에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서 이거는 안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 인부임이나 이런 건 상시 고용하는데 예초기 인부임은 수시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으로 해서 연간 9,277만 원 기정액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 백곡천하고 백사천을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감액을 2,568만 원 감액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이 감액 계상한 부분 이거 질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운영 기간을 며칠 운영하지요, 거기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게 7∼8월 달에 여름 36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36일 중에서 이번에 집행된 부분이 30일이에요? 6일밖에 안 쉬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30일하고요, 나머지 기간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쉬는 그날입니다.
○이재명 위원 비가 오는 경우도 쉬고, 태풍이 오는 경우도 쉬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태풍이 오거나 그때 바람 왔을 때 쉬고.
○이재명 위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비가 오고 태풍 불 때 쉬는 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 좋은 시설에 어린이들이 진천에 어린이 꿈나무들이 와서 주변 인근 지역에서 많이 놀러 와서 구경들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36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고 태풍 불고 그래서 쉬는 날에 빠지고 또 일주일 월요일에 한 번씩 빠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이 변수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상이변 때문에 쉬는 건 좋지만 가능하면 풀가동해서 어린이들 시설에 가동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금년도에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인건비만 9,000 몇만 원 들어가고 물 같은 것까지 들어가면 거의 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료시설이다 보니까 물을 한 번 더 쓰면 다 새로 리필해서 쓰다 보니까 수돗물 같은 걸 쓰는데요. 그래서 이게 운영 근무자들이 휴식이나 기계청소나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로 운영하면 안전상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이 기간을 정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이 기간을 본 위원이 전에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36일인데 그 기간에 월요일 날 보통 쉬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이재명 위원 월요일 날이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월요일 날 휴무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월요일도 가동하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건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운영할 때는, 음성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해서 사설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이리로 와서 무료로 하니까 진천에 와서 많이 이용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전체적인 효과나 주민들의 반응도 다른 청주 같은 데도 무료로 해서 많이 증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이런 거를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건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 운영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시설이 몇 억씩 들어가는 시설이잖아요. 참 시설이 좋아서 가진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바깥에 나가 호텔 가서 논다지만 어렵게 가정에 돌보는 어린이들은 이 가까운 시내에 참 좋은 시설이라서 호평이 참 좋아요, 시설이. 그런데 그 부분을 비가 와서 못하고 태풍 불어서 못하고 일주일 있다 한 번씩 쉬고 그러니까 실제로 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여유 자체가 없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근무자께서 힘들어도 대체 근무를 시키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 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383페이지 봐 주시면요, 테니스장 옹벽철거 및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애초에 2억 4,200만 원을 사업비 하셨는데 생각보다 1억 1,500만 원 50% 정도 이상을 감액 계상하셨네요. 완벽하게 시공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래서 거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약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남은 거예요? 아직 다 완벽하게 시공이 된 게 아니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를 마감 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마감 방법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이재명 위원 더 이상 여기 태풍이 와 가지고 저기해도 괜찮아요? 산사태 날 일 없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거기 사면을 완전히 까 가지고 기존에 보강토 옹벽 있던 거를 폐기처분하려다가 아래쪽에 기단을 깔고 해서 사용해서 그런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절감한 부분은 좋은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콘크리트 옹벽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도 식생블록 같은 걸로 설치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산 절감해서 군민의 혈세인 만큼 절감해서 큰 금액을 절감한 부분에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11시28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1시3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일반보전금을 봤습니다. 보전금에 문해교육 운영비해서 중학문해교육과정(3개과정)에서 기정액 대비 88%가 증액이 됐어요, 2,100만 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학력 인정과정이 2개 과정이었는데 1개 과정이 추가돼 가지고 그 예산이 증액되고요. 각각 인정시간이 240시간에서 450시간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2,800만 원, 중학과정이 2,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교육과정 인정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그리고 1개 과정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중학과정이 2개 과정이었는데 2, 3학년 과정이었는데 1학년 과정이 새로 더 3월 달에 추가가 되면서 그런 사항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 문해에 대한 교육의 열정들이 어르신들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현재 그 과정을 몇 명이서 이수하고 있어요? 현재 몇 명 정도가 이수하고 계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전부 지금 한 30여 명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문해교육을 못 받았던 분들이 초등과정을 끝마치고 거의 중학과정 이수를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포기들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우석대학이라는 곳에 편입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과정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이 우석대학으로 가고 있는, 저희는 중학과정에 있는 분들이 벌써 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대학을 간다는. 엊그저께 종강식을 했는데 우석대학교의 교수님이 와서 축하도 해 주고 격려도 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굉장히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해서 책도 내고 해 가지고 굉장히 삶의 질이 다른 도시보다는 문해 부분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위원 어르신들이 우석대도 입학했다는 얘기를 매스컴에서 봤어요. 연세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70에서 80세 분들이 대부분 가시는데 저희가 제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군에서도 대학, 우석대학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교육비는 대학생들 내년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올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장학금 내용 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 없이 학력 인증하신 분들도 가고 여기에 고등학교 나왔다 못 가신 분들도 더불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어떤 교육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고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밑에 있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현재 문해학습하신 분들이 거기에 시도 쓰고 작품 활동한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나시면 한 번쯤 ‘아, 이분들이 이렇게 글도 쓰고 작품활동 한다.’, 초등학교교육과정, 중학교 과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의 질을 다른 부분으로 문학 부분으로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세정과장
- 오세광
- 회계과장
- 이동제
- 경제과장
- 이관우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임병곤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 평생학습센터소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