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예산안 심사
-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 2)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 3)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 4)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5)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6)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 7)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 8)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예산안 심사
-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 2)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 3)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 4)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5)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6)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 7)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 8)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기 민원토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은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10시02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314억 5,941만 1,000원 대비 0.38%인 27억 6,367만 3,000원이 증액된 7,342억 2,308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86억 3,498만 6,000원 대비 1%인 64억 640만 8,000원이 증액된 6,450억 4,13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8억 2,442만 5,000원 대비 3.92%인 36억 4,273만 5,000원이 감액된 891억 8,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억 6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0억 원, 세외수입은 42억 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5억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억 6,715만 2,000원, 보조금은 26억 2,92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9억 3,92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억 1,637만 9,000원, 물건비는 10억 4,504만 4,000원, 경상이전비는 27억 1,29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15억 8,0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4억 6,984만 5,000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는 10억 7,0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억 4,2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9,789만 원, 보조금은 20억 2,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억 1,984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2억 1,437만 8,000원 감액, 경상이전비는 444만 원 증액, 자본지출은 30억 3,029만 6,000원 감액, 보전재원은 1,300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4억 1,000만 원 감액, 예비비및기타는 55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5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314억 5,941만 1,000원보다 27억 6,367만 3,000원이 증액된 7,342억 2,308만 4,000원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내역 및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1%인 64억 6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87%, 이전재원은 64.6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자체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및지역개발, 보건, 문화및관광,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교통및물류, 일반공공행정, 환경,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2%가 감액된 891억 8,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부사업기준 총 119건에 398억 3,874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43%이며,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국도비의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예산안이 정리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10시09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부터 교육청소년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09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3페이지 봐 주시면요, 시군종합평가 운영에서 시군종합평가 유공자 및 부서 시상금으로 5,222만 4,000원을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것은 2022년도 실적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시상금으로 예산을 내려 주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부서별,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부서별 차등지급해 주신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재명 위원 최고 실적 좋은 데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차등적으로 할 예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부서에 일단은 어느 정도 할당을 하고 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정량을 달성한 부서, 정성평가에서 최우수로 달성한 지표, 정성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지표, 이런 거를 해서 각각 단가를 얼마 얼마 차등해서 조정해 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개인별, 부서별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위원 부서별 시군 시상금 내역 좀 해서 그것 자료가 있지요? 시상금 지급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2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14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투자전략실장 김승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편성목에 석장교차로∼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13억 2,200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올해 회기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증액하신 부분에 있어서?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계약 체결 후에 3년 분할납부되는 거라 올해가 분할납부의 첫해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25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재명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클러스터용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예.
○이재명 위원 계약보증금으로 10%를 13억 1,600만 원인데 그럼 계약보증금 전체적인 총 금액이 우리 얼마였었죠?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전체가 131억 6,890만 원인데요, 그 중에 10% 계약금.
○이재명 위원 용지 면적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약 한 4만㎡, 1만 2,000평이 조금 넘는데요.
○이재명 위원 평수로 단위 쓰면 안 되는 건데,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매입된 거예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한 108만 원 정도.
○이재명 위원 중도금과 잔금을 언제, 계획은 언제 잡고 있어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이것도 3년 분할납부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 클러스터용지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우수 공공기관 2차 이전부지나 이런 쪽으로 우리 군에 활용을 하려고 아무래도 저희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건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130억씩 부지가 선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야 하잖아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전략실의 투자 일에 각 분야에서 노력 좀 해서 좋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10시20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입니다.
2023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세출 31페이지 보시면 여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 및 성과보고회가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서 38만 원 남아 있고, 또 이게 워크숍은 아예 없앴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지금 저희 SNS 서포터즈가 전국적으로 20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역도 경기, 강원, 인천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성과보고대회나 이렇게 개최를 하면 참석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미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서 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집을 했잖아요, 기간을.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임정열 위원 모집인원도 15명으로 해서 12명, 영상 3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로그, 유튜브, SNS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기간이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진천군의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 관광지 소개,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렵지만 이게 우리 진천을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이 SNS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예산을 지금 참여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홍보 방안을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유튜브들 SNS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타 지역도 지금 그래서 자기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라도. 이게 모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아니요. 모집은 되는데요, 진천을 와서 성과보고나 워크숍 참석해야 되는데 직업도 자영업, 회사원, 주부, 프리랜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개최를 하려면 참석을 안 한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방법은 서포터들이 그래도 매월 영상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40건씩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00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25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있는 것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46페이지에 있는 학생근로활동 임금 있잖아요? 동계, 하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감액한 사항을?
○이강선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학생근로활동이 1월과 7월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매년 20명에서 25명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왜 특별하게 감액을 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국가지원 근로활동이 있고요, 도에서 근무하는 근로활동이 있고, 저희 군에서 근로활동이 있는데 저희가 하계에는 매년 12명에서 15명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1명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하면 좋은데 각 부서에서 소요 인력을 파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모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4억 1,61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기록이 잘된 거 맞으신가요? 대민활동비 3억 5,000 써 있고 다른 게 항목이 없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무슨, 대민활동비 3억 5,000으로 1,000만 원 감액,
○성한경 위원 그런데 계상은 4억 1,612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숫자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거는 위에 특정업무경비에 세목이고요, 그 밑으로 204 특정수행경비에 목이 03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그 사항에 본예산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그중에서 이번에 대민활동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 대민활동비는 내용이 뭐예요, 대민활동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직원들 주는 예산에 각종, 직원들이 대민활동하는 여러 가지 예산과목에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숫자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세세한 내용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만 넣은 겁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6쪽 봐 주시면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가 기정액 대비 100% 증액된 1,400만 원 계상됐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회원부담금이 기존에 400만 원이었는데 2019년 공동회장단협의회에서 연 700만 원으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매년 후납식으로 이렇게 민선 7기, 8기 하면서 후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회장단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선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해서 선납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선납금 700만 원을 선납을 하셨다는 금액이지요, 그렇게 계상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지난 한 분기 것을 예산을 세워서 700만 원 세운 거고, 또 차기 것을 선납식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8쪽 봐 주시면요,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충청북도 공무원 전체 모여서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인데요, 저희가 시군과 도하고 노조랑 얘기를 해서 각종 회의를 거친 끝에 아마 미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 해서 개최 못했었는데 올해도 개최 못한 이유는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각종 사유가 있는데 각종 비상근무다 여러 가지 사안이 사회 재난도 많고 해서 아마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또 럼피스킨,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는 개최를 하자 하고 어느 시군에서는 미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논의 끝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개최가 미지수겠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공무원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체육대회 하면 주로 주말에 하시나요 평일에 하시나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평일 하루 끼고 주말 하루 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차 바뀌고 있고 요. 그때그때 시기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사회 재난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 개최를 못하기도 합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로 선납으로 해서 700만 원 이번에 다시 증액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회비가 7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700만 원씩, 그럼 매년 4년 동안 민선 8기에서 2,800만 원 내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이재명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쪽의 일을 하십니까? 회비 걷어서 어떤 명목으로 쓰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각종 시군에서 정부에 요청하는 사안을 하기도 하고요, 전체 모여 가지고 그런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그 회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간 700만 원씩 회비가, 그럼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 회비 연회비가 다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다 다릅니다. 10만 이하에서는 700만 원이고요, 700만 원에서 100만 이상 되는 데는 2,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적은 금액을 내는 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만 이하라?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이재명 위원 민선 8기 전반기에 보니까 조재구라는 분이 대구 남구청장이 전반기 협의회장에 선출됐더라고요, 그렇죠? 운영하더라고요. 조재구 씨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분이 하시는데, 한목소리를 낸다는 그 부분에서 700만 원씩 이렇게 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회비가 센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행복동행 멘토링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임정열 위원 47. 행복동행 멘토링에서 122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이거는 직원들하고 MZ 세대와 멘토 멘티를 결성을 해서 소통도 하고 상하 간 업무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을 하고자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멘토와 멘티를 역으로 해서 멘토를 젊은 직원들로 하고 멘티를 상급자로 해서 역으로 배워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금년도에는 바꿔서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런 걸 다양하게, 다른 데 보니까 다문화 가정하고 대학생들하고 멘티 멘토를 해서 24주 동안 매주 1회씩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그쪽에 소외되는 데에다가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이 사안은 직원들끼리 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복지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하단에 보시면 진천군 공직자 셰어하우스 운영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위원 3,36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감액은 저희가 20호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웠고요.
○윤대영 위원 20호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올해 15호 모집이 돼서 탈퇴한 건수 해 갖고 저희가 잔여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예측은 20호로 하셨던 건데 그렇게 해서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신규자들을 금년도에 많이 임용을 못 했고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보다는 관내 거주자가 좀 있었던 걸로.
○윤대영 위원 그럼 이게 1호당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보증금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수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셰어하우스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진천군에 거주를 하면서 공직에 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저희가 보탬이 되고 신규자들은 갑자기 목돈을 지원해서 방을 구하는 것보다는 저희 군에서 목돈은 지원하고 매월 지급하는 매월 월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1호당 보통 몇 분 정도 같이 예정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거는 한 명이 1호씩.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4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63쪽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구호기금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강선 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200만 원씩.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2개소라면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인인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재난이나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올해 재해를 입은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가 두 군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서서 이걸 반영한 겁니다.
○이강선 위원 재해를 입은 등록된 단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소상공인 업체.
○이강선 위원 업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56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실래요. 기초생계급여 관련해서 과오지급분 50건 해서 754만 2,000원을 세입이 그렇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환수 및 과오지급분 11건 해서 471만 5,000원이 세입이 증대됐는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평균액인데요, 사망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한테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확인이 돼서 사망자분에 지급된 것을 환수한 거고요. 또 이 금액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소득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확인이 돼서 반환받은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아쉬워, 이게 어르신들이잖아요. 과오지급분 기초생계급여는 건당 15만 원 정도, 50건에서 15만 원 정도 되지만 기초연금 환수 쪽에서 건당 계산해 보니까 42만 8,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줬다가 다시 반환하라는 부분에서 어르신들,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참 어르신들이 쉽게 반납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하고 시스템이 곧바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우리한테 이게 들어오는 시스템이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자연장지나 이런 데 신고 접수할 때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주소는 여기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들이나 따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망신고를 늦게 해요. 왜냐하면 상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런 지연 등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사망신고가 한 달 안에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한 달 안에.
○이재명 위원 한 달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을 계몽 더 좀 해서, 홍보 좀 해서 이런 세수도 과오지급분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어렵게 해서 7,200만 원 사업비를 세탁기 18군데 400만 원씩 사업비를 7,200만 원을 세워줬었는데, 지금 보니까 2,432만 원씩 감액 반납하시는데 12군데만 지급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원래 개소당 400만 원 정도 세탁기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때 하필 할인 기간이었어요, 저희가 구입할 때가. 만약에 상반기에 구입했으면 그 예산을 390만 원 다 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늦게 서는 바람에 하필 또 할인 기간이라서 세탁기 한 대당 90만 원씩 우리가 혜택을 봤고요.
○이재명 위원 90만 원씩 혜택을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다음에 두 군데는 시설이 운영 적자로 인해 폐쇄가 됐어요. 평안의 집하고 한 군데는 입소 인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는 저희가 세탁기를 줘도 사용을 못하겠다 판단돼서 거기는 지급을 보류시켜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두 군데가, 한 군데는 폐쇄된 거고 나머지는. 예산을 늦게 세워준 게 잘한 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인 시즌에 맞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위원 저도 일조했네요, 그렇죠? 여기 세우는데. 아니,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렇게 2,400만 원씩 감액된 게 왜 감액 계상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잘됐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할인 시즌에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재명 위원 할인 시즌도 다음부터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7페이지 보시면 효행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3,000에서 1,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된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줄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게 어르신들이 고령화에 따라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급 대상 기준에서 벗어나서 당초 50명 예상을 했는데 35명 정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효행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4세대 이상 가정하고, 3세대 이상 가정,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지원 금액을 보니까 1호, 2호는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 3호의 경우가 가구당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차피 효행을 해서 지급되는 사업인데 좀 더 이거를 더 발굴을 해서 대상자를 삭감 없이 이런 사업은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임정열 위원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67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있지요? 50% 감액 계상되셨는데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50% 감액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자로 선정이 되면 노인용품을 거기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 빠지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냐고 했는데도 여전히 아직 깊숙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상자분들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서 남기는 예산이 없도록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주로 어머니들께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남성분들은 주로 보행기 안 하시잖아요. 지팡이를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취약계층 지팡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보통 용품들이 장기요양등급자들에 대해서 그게 중복되는 품목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어떤 품목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윤대영 위원 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6)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지요. 하단에 보면 여성보호시설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부모가족하고, 위에 보면 한부모가족이잖아요. 밑에 보면 가족자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가족과 또 가족자녀와 차이가 있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강선 위원 그러면 가족이라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되나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 가족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고요, 그 가정 중에서 아동이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강선 위원 그 아동에 대한 자녀?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강선 위원 아동에 대한 지원 아니에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강선 위원 그러면 밑에 양육비는 이해가 되는데 가족자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내용이 명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데서 예산이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위에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이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대표하다 보니까 그 위에 제목은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제목이 설정이 된 겁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다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설명이 좀 제가 이해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 더 93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93페이지에 보니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있잖아요. 우리가 보호종료아동은 18세 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좀 줄은 걸로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18세 이상 우리가 보호종료가 되는 현재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지금 대상자가 원래 6명이었는데요, 이 대상자가 보호를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강선 위원 18세가 넘었는데?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연장 신청을 해서 지금 2명만 종료가 되고 4명은 연장 신청을 해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18세가 넘어도 본인이 연장 신청을 하면 더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강선 위원 그리고 금액은 보통 얼마씩 우리가 지급하고 있나요, 수당을?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종료가 되면 1,000만 원을,
○이강선 위원 종료했을 때 1,000만 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자립정착금으로는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강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94쪽 하단에 한번 봐 주시면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있지요?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복지선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대영 위원 한 군데예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건비로는 종사자를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더 단가를 높여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래도 채용을 못해서 예산이 그냥 고스란히 다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평화선교복지회, 이월면 신월리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인건비를 한 명분을 지원해 줬던 건데 그게 지원이 안 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채용을 못해서 그냥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산을 못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는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을 못한 거예요.
○윤대영 위원 아, 채용을 못하셨다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된 거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냥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윤대영 위원 그럼 직원을 채용을 못하셨다는 거네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위원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전액이. 그렇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 안 했다는 거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더 올려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 줬던 건데 그래도 채용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받는 급여에 비해서 일이 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윤대영 위원 아, 힘들다 보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원을 좀 더 올리든지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영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영리가 많지는 않고요, 그 종사자들 인건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00% 지원되는데 채용을 안 한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 가족들끼리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채용만 하면 집행도 되고 운영하기도 수월할 수 있는데도 채용을 못한 거예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운영이 힘들 텐데.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윤대영 위원 그거를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거는 또 다른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오려고 하는, 거기에서 숙박도 해야 되고 야간에도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가족들끼리 운영하더라도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제 더 이상 올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요, 장애인 행사지원 있지요. 75만 원 감액돼 가지고 77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위원 그런데 770만 원 사용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그게 궁금한데.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행사에 도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770만 원이 거기에 쓰여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2억 440만 원의 사업비를 기존에 세워놨다가 감액으로 7,000만 원씩 해서 34%가 감액 계상하셨어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도시락으로 지원해 주는 급식지원이었는데요, 대상아동도 감소하기도 했고 또 아동들이 도시락보다는 상품권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대상아동이 더 많이 감소하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대상아동이 감소가 어느 정도, 기본이 5%, 10%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34%예요. 아예 애초에 기정액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34%까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처음에 추산을 좀 과다하게 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나머지 7,000만 원 이 금액은 다른 예산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차액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5%, 10%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34%까지 이 정도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9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재무활동을 봤어요. 재무활동(가족친화과)에서 국도비반환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5억 7,400만 원씩 국도비를 반환하시는데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많은 거지 않나요, 과장님? 5억 7,000만 원씩?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전체 다 집행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재명 위원 어렵게 국비를 따오는 입장인데 반환금액이?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가 사업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 합산을 하면 이게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위원 글쎄 말이에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그래서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조금 모아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면도 있고요. 저희 부서의 특성상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어렵게 내려온 국고보조금인데 이런 부분은 반환액이 적었으면 좋겠다,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26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송석호 복지행정국장 송석호입니다.
민원토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11시31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그 세부사업 속에서 덕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지금 별별청소년 가족 소통 캠프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삭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별청소년 가족 소통 캠프는 저희가 2회를 계획해 가지고 2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 9월 16일자로 예정일자를 잡고서 행사계획을 다 마련했었는데 기상악화로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행사를 1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날씨로 인해서 가족 소통 캠프를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12월에 들어와서 날짜가 하루 정도, 1박 2일 코스인데 당일 코스로 해서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김기복 위원 원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기상악화로?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기상악화로 태풍이 와 가지고 다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가족당 700만 원, 가족당 15가족을 모집을 해 가지고 다 사업계획을 만들어 놨었는데 기상악화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학생들한테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지 않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별별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문백에 충북대에서 운영하는 천문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거기를 이용하는 장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캠프도 하고 천체 관측도 하고 그래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호응도가 있었던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해 잘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인재양성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지원비가 646만 원씩 감액 계상하셨어요.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운영지원비는 1년 전에 사전에 다 추산이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지원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지원비는 저희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재명 위원 글쎄, 공동 분담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위탁사업비를 분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교보 자체가 처음에 책정금액보다 분담률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이재명 위원 아, 분담률이 줄어들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몇%나 줄어들은 거예요, 이게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한 2.23%.
○이재명 위원 분담률이 줄어드니까 감액을 하셨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예.
○이재명 위원 행사운영비 그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청소년동아리 발표회는 사전에 예산을 1,500을 세웠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발표회는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행사계획 안에 딱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이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발표회도 저희가 2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동아리 발표를 했는데요. 상반기 때는 이것도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7월 달에 7월 20일 예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오송 참사가 그때 발생이 돼 가지고 행사계획을 3일 남겨 놓고서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지금 사업을 막, 행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대설 내릴 때 행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가 사업비가 900만 원,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위원 대체해서 쓴 거네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그러니까 1∼2회를 하려고 했다가 상반기에는 못 했고 하반기에 지난주 토요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오송 참사 건 때문에 못 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네.
○이재명 위원 글쎄, 발표회만큼은 큰 문제없으면 다 정해진 사항인데, 감액 계상해서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부군수
- 전도성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투자전략실장
- 김승래
- 홍보미디어실장
- 윤혁헌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민원토지과장
- 한선기
- 교육청소년과장
- 강선미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