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 심사
- 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 3)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 4)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 심사
- 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 3)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 4)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 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봐 주시면요,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있어요, 과장님. 538. 여기 예산이 2,000만 원 감액이 돼서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보니까 이게 두 군데 시행했더라고요. 그 사업을 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쭉 해 오셨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으면 이 사업 내용은 경관개선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칠을 해 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소재, 위치한 준공 후 10년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돼서 색채 디자인 도색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색 및 디자인 지원을 해서 또한 경관조명도 포함해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1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 차에, 내년이면 4번째 추진하는데 올해는 3군데를 했습니다. 3개소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2개소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점검 대상이 되는 현황은 46개소 됐는데 지금까지 한 게 제외되면 40개소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연차적으로 사업 규모를 늘릴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공동주택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덕산하고 광혜원하고 이월, 진천 이렇게 되는 거지요?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진천, 덕산, 광혜원.
○임정열 위원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불법 현수막 제거업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과장님. 2,300만 원 증액이 된 9,000만 원 됐는데, 증액이 2,300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어떤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업체에서 인력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 인건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 상태고요.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추가 비용은 어떤 게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추가 비용은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할부금, 또 차량 운전자 보험도 포함됐고요. 이게 정비를 하다 보면 차량 운행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노선을 표시를 해서. 그런 사용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임정열 위원 위탁 기간이 3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임정열 위원 종전에 수거보상제로 했었잖아요, 그걸 각 읍면에서. 그래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직접 나서서 현수막 수거를 하고 읍사무소에다가 신청하면 군에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도 지난해에도 한번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지역에서 지금 예산 대비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광고 협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 수거보상제를 실시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점, 그리고 만약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종전에 수거보상제로 실시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덕산을 예로 들어보면 덕산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 수거를 해서 또 일반 지역주민들이 다니다가 현수막을 수거해 갖고 오면 장당 2,000원씩 주고 하는 그런 제도 있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2년 남은 거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이걸 보면 광고 협회에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걸고, 돈을 받고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고용, 2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이서 사실 7개 읍면을 다 감당한다는 게 쉽지도 않다. 그리고 예산이 9,000만 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예산이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한번 실시해 보고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수거보상제가 더 나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에서 할지에 대해서를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읍면의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둘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실용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도 위탁을 시작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거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수거보상제도 한 3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에 장단점도 있고 또 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위탁도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한번 해 보고 비교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세부사업 속에 진천2차 지안스로가아파트에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군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3억 3,000 증액을 하셔서. 이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인근에 장기간 어린이공원 조성이 지연이 된 상태여서 저희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3억,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설계는 올해,
○김기복 위원 이미 되어 있잖아요, 2,0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2,000만 원으로 해서 시행을 한 상태고요. 설계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에 조성을 해서 조성 완료를 내년에 다 마무리 지으실 계획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김기복 위원 주민들께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염원하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늘 궁금해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다 우리가 완료시켜 드리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하나 궁금 사항 질문드릴게요. 밑에 맨 하단 보시면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지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농촌정비사업으로 한 20세대 200만 원씩 지원해서 정비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 내용하고, 밑에 보면 진천형 해비타트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20동 내지는 30동 이렇게 규모를 정해서 본인들이 철거를 할 때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인데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으로 종전 대비 100만 원을 증가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피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빈집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빈집 보수를 해서 일정 기간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3개소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금액이 지금 4,000만 원이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빈집정비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아마 매매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는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낼지는 아직 입증된 건 아닌데 이런 게 제가 좀 궁금했고. 우리가 20세대의 농촌 빈집들이 아마 진천군이 해마다 이런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은 사용하면서 계속 소모를 시키는 거니까 이런 정비 사업을 우리가 딱 1년에 20세대만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금액 지원에서 차이가 났네요, 전에 보다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30동으로 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많이 투입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빈집이라도 등급에 따라서 상태가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등급 정도, 3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1등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빈집 대상자 선정의 상태나 이런 거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강선 위원 어쨌든 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빈집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빈집 4,000만 원씩 투자해서 3개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 이런 건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아름다운 진천 도시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불법 현수막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단속을 하는 이유는 도시미관에 절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투입돼서 단속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그런데 여기 5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 현수막 제거하는데 예산을 증액하셨지만 또 반대로 불법 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는 예산 삭감하셨어요. 예산이 지금 많이 긴축재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불법 현수막 제거 하는데 예산은 또 증액되고 불법 현수막 막는 지정 게시대 설치는 또 감액이 되고.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 우리 들어오다 보면 불법 현수막이 군청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 현수막, 불법 현수막 대부분 차지하는 게 군의 관련 단체 행사에 많이 불법 현수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한다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개인 불법 현수막들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차치하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그런 어떤 불법 현수막을 막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상한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실과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공 현수막 게시대도 확충을 많이 했고 또 현수막 게시대도 많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게시대에 게시해 줄 것을 각종 시책 홍보에 그런 협조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541쪽, 진천형 해비타트사업 4,000만 원씩 3개소, 1억 2,000 계상하셨습니다.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개소에서 선정 기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대상으로 수리 후 장기 임대하는 게 이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건 감안을 해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3개소는 아직 그냥 선정이 안 되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우선 3개소 물량만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기준이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해비타트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개동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이 비용이 사실은 선정된 집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걸로 저희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 관계된 우석대학교나 건축사회랑 재능 기부로 협업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40쪽 한번 봐 주시면요, 노후단독주택지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그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노후 단독주택지에 가 보시면 도로나 이런 게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본인들은 주차도 할 수 있고, 여러 다수가 통행하는데 편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500만 원은 그럼 철거 비용이신가요, 조성하는 거?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신청 대상지 현황에 맞춰서 철거를 한다든지 철거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현재 진천읍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빈집이 진천읍 시내의 건만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정확하게 이 건에 맞는 저기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진천읍은 59개소로, 실태조사 결과는 5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진천읍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빈집도 안 좋은 경관을 해소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사업인데 보면 주인이 반대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내 건물이니까, 내 재산권이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전에 한번 보면 진천 시가지에 집이 거의 살 수 없는 정도로 무너져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통해서 이거를 빈집 정리 대상이면 안 보이게 현수막이나 보기 좋은 걸로 가려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방치가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빈집이 위에 지붕이나 그런 게 조정이 됐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방치된 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어쨌든 외곽에다가 보기 좋게 가림막이든 해서 빈집 정리 후보 대상이라는 조그맣게 해서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 해 놓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건축주하고 대화가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법적인 제한 허용범위에 한해서 그걸 가려서 지나가는 분들이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사실 빈집에 대한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빈집으로 인한 미관 훼손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많은 사업이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사항도 빈집 소유자하고 정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를 갖고 미관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제거 업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인건비가, 여기에 사업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2,300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어쨌든 1년 치 내년도 사업인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지요? 거기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올해 활동 실적이 과장님이 볼 때 열심히 철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글쎄,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한번 지적을 하면, 오늘 출근하면서부터 봤어요. 어디냐면 제가 사진까지 한번 찍어와 봤는데, 우리 공공현수막 지정게시판이 있잖아요. 몇 가지 있는데 부영아파트 중앙교회 앞에 하나 있고, 거기도 제가 출근하면서 봤고. 오늘도 출근하면서 성석사거리에 있는 서울계량소 있는 그 앞에부터 보니까 ‘일을 찾아보JOB’ 해서 2023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면접해서 10월 26일 목요일 날 14시부터 하루 행사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게 두 달 치가 지났는데도 이 부분이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설치한 부분 기간이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기간인데 철거 두 달 치가 지났는데 이런 공공 게시대에 있는 것까지 철거가 안 될 정도면 공무에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좀 해서 2주 정도 지나면 이해를 하는데, 업무 중 과다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두 달 정도 볼 때는 공공 게시대이니만큼 불법 현수막이야 어쩌겠다 하지만 공공 게시대에 있는 그런 건 점검 좀 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게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게 부탁의 말씀드려보고.
또 하나는 540페이지에 진천2차 지안스로가아파트 도시공원사업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할게요.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죠, 그렇죠? 아까 설명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 목적이 놀이시설 설치하고 공원 조성인데 과장님이 볼 때 어린이, 이게 조합에서 설치할 부분인데 조합이 전체 파산된 사항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복개공사도 해준 거고 이렇게 공원시설했는데, 과장님 면적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그쪽에요? 대략적인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00㎡? 300평 이상.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2,800㎡정도.
○이재명 위원 꽤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2,800㎡인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잖아요, 금년이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완료되는 부분 2,0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1차, 2차에 대한 지안스 주민들에 대한 공원으로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놀이공원 설치하는데 거기 연령대가 사시는 분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1차하고 2차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2차만 사용할 것 아니잖아요. 지안스에 사시는 1차 주민들도 이분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세대수는 한 약 600세대 정도.
○이재명 위원 1차, 2차 합쳐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합쳐서.
○이재명 위원 평균 연령이 꽤 높을 걸로 같은, 높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아무래도 연령이 높은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도 이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공원 되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거기 연령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운동시설이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도 좋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평균연령대를 생각할 때는 운동시설이 같이 겸비해서 들어가면 좋다는 말씀드려보고. 꽤 큰 면적이에요. 사업비가 3억 5,000인데 그거 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한지 이거 설명하고. 설계사양 서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재명 위원 주민들하고 한번 설계할 때 공청회 같은 건 또 안 해 봤지요? 주민들 의견수렴도 한번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설계할 때는 그 절차는,
○이재명 위원 그러면 설계할 필요 없이 나중에 조성 공사할 때 거기 사는, 미리 전에 한번 그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랑 간담회도 한번 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건지 해서 제2차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 안 들어가게 그런 것도 사전에 면담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공사하면서 소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필요한 시설로, 그쪽 시설 가져와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사전에 면담도 같이 신청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031페이지에 편성목 안에 있는 석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백곡에 석현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화조 폐쇄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요, 처리장 건설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하수관로를 매설하는데 매설하면서 기존에 집집마다 정화조가 묻혀있습니다, 시골에는. 그 정화조를 완전히 폐쇄를 하고 배수설비를 연결해서 하는 정화조 폐쇄 비용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집집마다 정화조 폐쇄 작업으로 1억 1,000을 해 놓으신 거고, 우리가 세입에 보면 석현마을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그러면 정화조 폐쇄 사업을 집중하시고,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올해는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도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만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3억 8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내년에 저희들이 좀 부족액이 있는데 그건 환경부하고 서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 전액을 받아와 가지고 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대략 준공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원래 2025년 2월 준공입니다.
○김기복 위원 25년? 네. 그게 더 지연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쭉 저기를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평가점수 좀 낮게, 평가등급이 낮게 나왔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한 대안은 그러면 현재 어떻게 세워 놓으신 건지 조금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은 별도로 평가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연차로 해 가지고 상수도 한 번하고 그다음 연도는 하수도를 하고,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공기업 저기를.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10월분부터. 인상하면서 내년도는 아마 평가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상향시킬 수 있나 그것도 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91페이지 봐 주시면요, 연구용역비 있어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이게 신규 계상이 됐는데 1,900만 원. 이 사업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게 지금 현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인 집집마다 수거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2만 1,000원으로 여태까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상향 조정한 시군도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조금 적은데 1만 9,000원 정도 되어 있고요. 보은군이 제일 많습니다. 보은군은 3만 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 단가 인상도 많이 됐고 인건비도 인상이 많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에 대한 원가용역을 제대로 산정을 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그 용역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임정열 위원 용역은 분뇨 업무 정화조 오니현황하고 수집 운반 비용 같은 그런 원가 산정 그런 용역에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가격은 원래 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가격을 정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결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조례로 하려고? 수수료 운반해서 현실화를 위해서 조정을 해서 가격 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쓴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용역 기간은 언제쯤 했어요, 그 전에 이런 용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전에는 분뇨처리에 수집운반업이 동결된 게 한 10년, 2014년도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인상을 안 했었습니다.
○임정열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낮게 책정이 됐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보다 낮은 시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11개 시군에 비해서는 거의,
○임정열 위원 인근 음성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음성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음성군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합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 신규로 올라와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진천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90쪽 한번 하단에 봐 주시면요,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을 파놓은 데가 있는데요, 그거를 감시하는 체계입니다, 보조관측망이. 감시하는 체계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치한 지가 좀 돼서 유지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윤대영 위원 우리 군에 보조관측망이 몇 개 정도나 있지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30개 정도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하나 설치하는 비용은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윤대영 위원 30개 정도면 이게 적정 수준인가요, 더 많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지하수 설치되어 있는 거에서 맞춰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하수도 고갈 상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입장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지하수가 고갈된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현재 기상이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수도도 지하수 먹는 마을상수도도 많이 광역상수도로 전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관측망은 진천군에는 축산단지,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감시하는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진천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단지도 많고 산업단지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를 먹고 있거든요. 공업용수는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수질이기 때문에 지하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무래도 우려하는 부분은 불법으로 방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하수를 어떤 불법으로 방류하는 사항은 그렇게 드물고요. 그거는 거의,
○윤대영 위원 지하수를 방류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도 막는 장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 공장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폐수 같은 거를 몰래 방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하수가 또 오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또 막기 위해서 이게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보조관측망이 지하수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축산단지도 진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관측망 설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축산단지 같은 데 보조관측망 설치된 거는 철거를 안 하고 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공업용수가 많이 들어오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서서히 폐쇄를 시키는 과정에 있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수질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많이 전환된 데는 폐공을 시키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수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공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특별히 1,011페이지 한번 소장님 봐주실래요?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진천배수지 증설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천읍 사업소 내에 14억이 들어가서 토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8,000톤 증설을 위한 배수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배수지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전체 공사비는 한 80억 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10억 원을 먼저 계상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배수지 증설 8,000루베(㎥)짜리로 신설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가 8,000톤인데요, 그거와 똑같은 8,000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똑같은 종류로 해서. 위치가 그럼 어디 쪽에 하시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사업소 뒤쪽에 배수지가 두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옆면에 산 쪽을 향교 땅을 사가지고 옆면으로 부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2개 갖고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현재 진천읍에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개발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물이 진천배수지가 말구입니다. 최 끝 선입니다. 그래서 음성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한번 난리를 겪은 적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비상 공급망으로 해가지고 구축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0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맑은 물의 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 사업 있고 하수도관리 사업 있는데 본 위원이 아이러니한 게 이런 부분이 사업 규모가 하수관로 BTL 사업 준공으로 해서 규정했던 20년간 전문운영사의 운영관리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하나는 진천군 덕산읍하고 이월면 일원 쪽에 20년간 28년에 끝나는 거고, 그런데 그 사업비를 봤어요. 사업비가 3억 6,400만 원인데 증감액을 한번 봤습니다. 증감액을 보니까 3,400만 원 증감하셨는데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서 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3,4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보니까 10.3% 더라고요, 이게 기존 금액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천읍하고 초평면 일원에 관리하는 SPC 법인 진천그린환경이 20년간 여기도 위탁관리, 운영 관리했는데 기간이 사업 기간 2030년에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5억 4,000이었는데 증감액이 8% 밖에 안돼요. 4,000만 원인데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서 운영비 증액했는데 물가는 이분들이 하나는 진천읍, 초평면 관리하고, 하나는 덕산읍, 이월면인데 서울 타 지역에 관리하는 부분도 아니고 같은 지역 내에서 배수 설비를 운영 관리하는데 물가지수가 2.3%씩 차이 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처리장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처리장 입장도 이월 처리장, 덕산 처리장, 진천읍 처리장이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BTL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해 가지고 민자사업을 해서 민간이 투자 사업을 해서 그 외 국비지원하고 군비, 도비까지 해 가지고 수수료를 해마다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는 거에 대한 관리비를 주는 건데 이거는 원가 산정 용역을 해마다 합니다, 관리 대행하는 데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가지수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율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지수 산정하는 거는 법적으로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한 거고요. 이게 지역마다 좀 큰 데는 단가가 좀 그렇고 작은 데는 이렇고 해서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증감액이 이렇게 무조건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증감액이 8%, 10%씩 이렇게 올라갈 필요성이 있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덕산읍 이월면이나 진천읍 초평면이나 별 차이, 지역 내에서 크게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실시협약서 규정에 따라서 한다 그러지만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2%면 갭이 상당히 큰 거예요, 2.3%면. 같이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거든요. 규정도 좋지만 이왕이면 법인체가 틀리더라도 어느 데에 증감이 물가지수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모를까 다 똑같은 물가지수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같이 맞춰서 앞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질의해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거는 환경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보건행정과장 홍필표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576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신구입비로 해서 9만 원씩 5,000명을 해놓으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는 7,000명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당초 7,0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좀 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 지원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그 인원수에 비교해서 연세에 의해서 70세 이상, 그다음에 70세 이상에서 다 예방접종 후 예산이 좀 남으면 68세, 그다음에 67세 차례차례로.
○성한경 위원 그 기준을 연령으로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지금 타 시군도 일부 하고 있고요, 실은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필요했었는데. 왜냐하면 고령자들이 대상포진 오면 안면 같은 데 마비되시는 분들, 그 불편을 겪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고요.
또 한 가지는 587페이지에 보시면 구강건강사업에서 초등학교 구강관리 운영비가 3개소가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현재 국비 지원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 그다음에 문상초등학교, 이월초등학교에 구강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 운영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그 세부사업 속에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1억 3,42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요, 국가정책상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고서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홍보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은 우리 군비는 아주 적은 군비로 우리 전 군민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실시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대부분이 다 국비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위탁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위탁사업으로.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좀 증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많은 국비로, 아주 적은 군비로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봐 주시면요, 우리 진천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진천군 자살률이 10만 명당 39.2명이고 충청북도가 30.8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살률 26명에 비해서 우리 진천군이 자살률이 높다 보는데 다행히 우리 진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내용하고, 이들의 사업 내용은 어떤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우울증 검사나 각종 검사를 통해서 예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자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고위험군 중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자살고위험군 발굴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사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문지를 조사하면 그 설문지에서 위험군, 고위험군,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 대상자. 그러면 저희들이 우울증이면 우울증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연계를 해 주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 가서 우울증 정신건강 상담을 했거나 의사의 치료에 의해서 좀 위험한 수위다 그럴 경우 저희 보건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와 연계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진천군 자살률이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또 중장년층이 사실 제일 높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그전에 메타버스 운영도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임정열 위원 그런 어떤 참여도라든지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후에 느껴지는 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지금 그쪽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바타 형식으로 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보통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면. 그런데 아바타 식으로 하면 그냥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점으로 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 거는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상담소 운영도 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군 관내에 몇 개 마을이 지정돼서 운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마음 케어 상담실 운영은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해서 지금 건수는 24회에 대해서 495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거기에도 지원되는,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면서 치료비 지원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있지요? 1,700만 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585페이지.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
○임정열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장 수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585페이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예, 여기 있습니다. 이 지원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응급실에 갔을 때?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저희들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관리비를, 그러니까 치료비나 관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치료를 하면서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572페이지에 있는 정신질환자 휴게공간 있지요, 리모델링 사업? 공공기반 구축에. 거기 보니까 휴게공간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는 거를 리모델링하시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지금 정신질환자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운영이 좀 어려워서 저희 보건소 내에 일부 창고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보건소에 차고 옆에 창고 부지라도 좀 협소하지만 그쪽을 사용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우리가 정신질환자는 일반 환자와 달리 우리가 특수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이런 시설은 일단 위치도 선정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궁금 해소됐고요.
5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2,400만 원 하셨네요? 584페이지 맨 상단에.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이강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도 일반 업무하고 달리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처우개선비가 20명이에요. 20명인데 계산해 보니까 월 6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계산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우울증이나 정신에 대해서 피폐한 상태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근심이 있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한 번 우리 군내만 하는 게 아니라 도내 전체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거에 대해서도 도에 더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새롭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특수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4 대 6 매칭돼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계상하신 것 도하고 군하고 4 대 6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시 단위는 응급치료센터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이 가능하지만 군 단위는 좀 의료시설이 약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응급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은 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응급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준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몇 년 차부터?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그 시행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22년도부터.
○이재명 위원 22년도, 올해가 2년 차고 내년되면 3년 차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에서 지정되는 조례도 좋지만 저기 같은 취약지라는 개념이 본 위원이 볼 때 충청북도에는 진천군은 아닌 것 같아요. 취약지라는 부분은 보은, 단양 같은 데 인구 소멸 지역의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라고, 그쪽에 의사들이 안 와서 괴산이나 그런 쪽이 의료 취약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진천군에 굳이 취약지 환자를 이렇게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우리가 군에서 도 조례에 제정이 됐으면 군에서 저희들이 이것 지원 안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 지금 현재 성모병원이었다가 중앙제일병원으로 변경된 이유를 아세요? 이유가 어떻게 왜 바뀌었어요, 성모병원 하다가? 중앙성모병원으로 전에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제일병원으로 바뀐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에부터 본 위원도 지역 거기에 다니지만 성모병원 의료가 전에 같이 옛날같이 그렇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성모병원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서 많이 찾았었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저도 궁금했었고요. 그런데 진천 같은 101개월 인구 증가가 연속 증가된 군이고 이게 또 사설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기관인데 왜 굳이 현재 여기가 인구가 없어서 재정난에 허덕인다라면 응급의료 지원 확대하는 차원에서 2억이 아니라 더 큰 금액 의사까지 채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진천만큼 아직까지는 GRDP나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에서 운영하는 운영상에 재정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굳이 충청북도 조례 제정에 굳이 우리가 따를 필요성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가 응급실에 실은 저희들이 기준 의사와 간호사 수, 그다음에 병상수, 그다음에 24시간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 저희들이 지금 9만 명 이상 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을 한다면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저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24시간 응급실이 없다면 저희 군민들 생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지원으로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4시간 응급의료기관이 여기밖에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하나밖에 없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이재명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음성 쪽에 소방병원이 생기면?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일단 지원이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24시간 응급실이 타 시군도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저희 진천군만 그래도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1시36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200에서 500이 감액돼서 700만 원이 돼 가지고 70만 원씩 10명으로 계산을 해서 7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거는 저희가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예외지역으로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로 시군비 확보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인데요, 대상자가 지금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임정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가 돼서 예산이 도에서 확보돼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어떤 타 사업하고 비교를 해도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게 적기 때문에 크게 추경 때 다시 한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열 위원 글쎄, 이 사업이 어떤 확정적으로 해서 시행이 될 때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해도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유예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다음 604페이지 보시면요,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50만 원씩 해서 330명으로 해서 1억 6,500만 원이 섰잖아요. 군비, 이거는 원래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신혼부부하고 결혼지원금하고 산부인과 없는 곳에다가 교통비 지원으로 해서 50만 원이 시책사업으로 된 건데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예요. 그런데 교통비 지원에 50만 원씩 330명이잖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가 도에서 내려올 때 도내에 분만 산부인과 없는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이 지역이잖아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임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진천군은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산부인과는 있는데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는,
○임정열 위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서 거기 숫자가 330명이더라고요. 밑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을 보게 되면 50만 원씩 504명이에요, 내년에 사업비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내 거주 출생 산모에 1인당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 매칭에 40이고 저희 군이 60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저희가 2011년도에 512명이 출생을 했고요, 22년도에 510명이 출생을 했고, 현재 금년에는 500명 전후로 해서 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4명으로 일단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임정열 위원 대상자 선정이 된 거지 지급은 아직 유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출산정책에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진천군이 타 지역보다도 출산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진천군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누락된 게 없이 촘촘하게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정책을 이끌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604페이지에 우리가 임산부한테 교통비 지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으셨잖아요, 1억 6,500만 원을. 그런데 도비가 거의 5,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다 1억 1,500만 원 정도 우리 군비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에 우리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저희는 산부인과가 현재 진천에는 있고, 또 산후조리원을 가기 위한다는 건데 밑에 보면 또 우리 신규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50만 원씩 해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굳이 우리 군비 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임산부한테 하여튼 무엇이든지 출산장려로 해서 지급하면 좋으나 이런 교통비까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글쎄요,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임산부한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출산율을 늘린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봤을 때는 물론 금액이 군비로 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도 좀 저기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밑에 또 산후조리 지원으로 우리가 50만 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그 외에 더 다른 좋은 사업으로 우리가 가면 그거 하나, 교통비를 그럼 현재 50만 원은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이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거는 일단 산모한테 개인 계좌로 해서요,
○김기복 위원 개인 계좌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아마,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시달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현금 지급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일단 많이 드리면 좋으나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출산장려금에 1,000만 원도 지원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또 그것도 도에서 그거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군비가 6 대 4로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생색은 다 도에서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 임산부한테 교통비 지원 우리 도비 5,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1억이 넘게 군비인데 사업은 또 도 사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글쎄요, 아무래도 좀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어차피 저희도 인구를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이런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300명한테, 우리 330명 임산부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김기복 위원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이런 교통비 쪽으로 해서 우리가 50만 원을 지급하면 그거 표시도 안 나요. 표시도 안 나고 이게 계좌번호로 들어간다 한들 큰 표시도 안 나고 또 우리가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1,000만 원 말고 또 첫째는 얼마 하고 쭉 우리가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삭감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글쎄요, 위원님 그 관계는 한번 저희도 도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지원을 해 주는 쪽이 제 개인적인 바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지원해 주는 쪽이 좋을 것 같은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복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물론 이게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것 같은 사업은 도에서 지금 도지사님도 출산율을 최고로 만들겠다고 충청북도를,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또 저희 군만 이렇게, 저희들도 볼 때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게 또 현시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진천군만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도 다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도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감은 하나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중복돼서 이거가, 밑에 또 산후조리원 가는 것 해 주고 산후조리원 가기 위한 교통비 우리 관내에 또 우리 저기가 있는데 산부인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거는 또 사업이 내용이 밑에 거는 임산부가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위에 거는 임산부가 아기 낳기 전까지 한 몇 달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그런 비용에 그런 거를 좀 보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어쨌든 이해는 안 가나 그냥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만 또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614페이지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1,23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실 요즘 철이 철이니 만큼 50∼60대 젊은 분들도 갑자기 심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그런데 이게 쓰러졌을 때는 치명적이잖아요. 사망을 하거나 장애도 아주 중증 장애가 오고 바로 발견이 안 되면 이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게 오기 전에는 전조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해도 벌써 60이 다 됐어도 내가 설마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다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니까 뭐 교육도 하시고 검사비 지원도 하시는 건데 이 교육비를 저는, 왜냐하면 전조증상이 이러이런 게 있고 이럴 때 이거는 심장질환이 오기 전 전조증상은 이렇고 뇌혈관, 뇌출혈이 오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런 거를 교육을 그래도 한두 번 받으면 그게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거의 1,000만 원을 검사비에 지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방문간호라든지 아니면 심뇌혈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 등록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대한도로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9988서부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보건소에서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에 그냥 이거 5분이면 공지가 되잖아요. 따로 교육을 특별히 할 것도 없이 이거를 조금 내가 심장질환이 올 때는 이러면 심장질환이 오는 전조증상이고 이럴 때는 이게 뇌혈관질환이 오는 전조증상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인구도 많고 젊은 인구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고령자가 많잖아요, 우리 군도. 그래서 위험군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더 그 사망사고 예방에, 사실 며칠 전에도 60대 초반 분이 쓰러져 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는 자기가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내가 갈 정도가 안 되면 자녀들이나 119에라도 전화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비를 조금 더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606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에서 추가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사전에 그런 거 얘기 좀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전조증상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저희가 방문간호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전단지는 저희가 받아 봐도 그냥 받으면 집에 갖다 놓으면 사실 잘 안 봐요. 그런데 말은 세 마디만 해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하고 대면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지를 많이 시켜 주시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잠깐 1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시면 선천성 난청 및 보청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50만 원 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맞는 건가요? 2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6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거는 저희가 지원자 대상자가 없는 걸로,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도 1명 정도밖에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강선 위원 글쎄,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 반밖에 안 잡았네요,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이강선 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구색 맞추기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제가 보니까 예산 중에 제일 적은 예산입니다, 50만 원.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이강선 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우리가 진천군의, 어떻게 보면 망신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거는 좀 참고하셔서요, 이런 거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로 이것도 해서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도 삭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품위인데 저는 이게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추가 답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박지민 네, 보건소장입니다.
추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강선 위원 예.
○보건소장 박지민 네, 아기가 태어나 출산을 하면 출산에 대해서 그 신생아에 대해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기초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선천성 이상 검사를 하고 아기가 시력이, 또 청각이 다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신생아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아기들한테 청각 검사를 해서 난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신생아 때 빨리 발견을 해서 신생아의 청각을 살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한 명이 나타났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지요.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강선 위원 네, 좋은 현상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