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87페이지 보시면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난번 8,400에서 1,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87페이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 군비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아니요. 내시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변동이 있다 보니까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원래 여기 인원이 거의 한 4,600명의 활동 인원이 있고 연인원을 보면 한 4만 2,000명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지원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업비가. 역량 강화 사업비로는. 그런 부분을 1,000만 원이 깎인 게 좀 그래서 질의드렸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 보관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봉사자들이 장소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이 있어서 마을 창고 같은 데 보셔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장 넘기면 88페이지에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워크숍 60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 민주평화통일협의회운영비에서, 88페이지. 지금 그러면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은 연수 일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매년. 그 전에는 한번 2017년도 이상설 생가에서 러시아를 갔다 온 적 있었잖아요? 민족통일 여기에서.
○임정열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자문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북한이탈주민초청 통일간담회가 있고, 평화공감 강연회가 110만 원, 1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북한이탈주민초청 간담회가 이탈 새터민 대상으로 하는 강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새터민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사업을 작게나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화공감 강연회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거는 통일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과 함께,
○임정열 위원 우리 군,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군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93페이지 보시면 진천 주민자치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읍면 노래자랑 2,500만 원 해서, 그리고 또 주민자치 행사가 700이 있는데 2,500만 원이 읍면으로 보면 노래자랑을 하게 되면 이쪽에 350만 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읍은 500만 원이고요, 면 단위는 300만 원.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총회 지난번에 계속 7개 읍면을 저도 다 봤는데 주민총회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동안에 실시했던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사업제안 설명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노래자랑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 본질이 많이 훼손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350만 원, 500만 원 지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노래자랑에 상금도 들어가야 되고 경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지금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는 사실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이게. 그러면 주민총회 프로그램도 그냥 형식적이 되고 총회도 형식이 되고. 본 주제가 노래자랑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읍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노래자랑을 하지 않으면 350인가 500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초대가수도 초청해서 500만 원씩, 3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본래의 주민총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저희도 읍면 노래자랑이 몇 년 전부터 한 읍면에서 생기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요구를 하고 노래자랑을 따로 하다가 주민총회랑 같이 진행을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지에 약간 어긋나거나 아니, 어긋난다기보다는 조금 중심이 바뀐 사항도 있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좀 더 개선방안을 해서 주민총회를 중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주민총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1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1년 동안 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거기에서 총회로 해서 결정하는 날인데 이거를 노래자랑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사람 동원해 가지고 그게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79페이지 보니까 위에 직원들 수험생 자녀 격려 있잖아요. 2만 원씩 40명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2만 원씩 40명을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수험생 자녀에 대해서 3만 원 상당의 저희가 수능 때 맞춰서 응원 선물 꾸러미를 주는 사항인데요, 매년 결혼 인구도 줄고 자녀들이 줄다 보니까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유치원생들도 2만 원,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인데 이거 2만 원 가지고는 격려라고 하기보다는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차라리 금액을 수험생 나이에 맞춰서 금액을 좀 올려서 집행하면 어떨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선물 꾸러미로 예를 들면,
○이강선 위원 어쨌든 간에 그 금액에 한해서 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만 원 상당으로 주는데 금액 예산은 2만 원 상당으로 해놨습니다.
○이강선 위원 수험생들에 맞는 그것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하나 더, 93페이지 볼게요. 93페이지, 94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자치행사 있잖아요. 예산이 각 읍면별로 쭉 되어 있는데 광혜원은 빠졌습니다. 광혜원을 빼놓고 지금 1년 동안 앞으로 내년 예산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앞으로 광혜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여기 예산에도 없고 그동안에 광혜원면은 2023년도에 빼고 모든 주민자치행사 예산 지원 계속해 왔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해광혜원면 것은 지금 집행 안 했을 것이고, 또 24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7개 읍면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일단은 올려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혜원면에서 연초에 재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주민세 환원 사업을 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그리고 보조단체를 지정을 해서 7개 사업을 별도로 수행을 했고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면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재구성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광혜원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이것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88쪽,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운영비에서 1,83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윤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협의회운영비에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통일간담회랑 평화공감……. 이거는 별도 사업이 하나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중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있지요?
○윤대영 위원 1,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년에 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치료비 9건에 600만 원, 생계비 지원 5건에 850만 원,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에 7건, 상담지원 64건 이렇게 저희가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사업 성과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여기 범죄피해자들께서 홍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범죄피해자들이 이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하신 건 아닐 테고 아니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개인정보가 나오면 범죄피해자라든가 유출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법원에서. 우리 군의 범죄피해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인지 혹시 조사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배송비 해서 5,107만 2,000원 계상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5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이유는 그만큼 고향사랑기부제가 잘됐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것도 약간씩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국가에서 전체 243개 전국 지자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등분담과 차등분담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 보수하는 이런 금액도 추가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답례품하고 배송비가 증액된 이유는 그만큼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택배비라든가 답례품비를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충청북도 저희가 1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답례품이 지금 주로 많이 나가는 게 뭐가 선정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는데 쌀하고 상품권 종류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일 선호하시는 게 상품권을 많이 선호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상품권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쌀이라든가 상품권이 주로 많이 나가는, 상품권을 많이 찾고 있으십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란에 북한이탈주민초청 통일간담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과 평화공감 강연회 120만 원짜리랑 이거는 제가 민주평통 위원을 하면서 큰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160명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하고 그 주민들 초청해서 간담회라든가 송년회를 매년 격려라든가 각종 모임에 결속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연회는 저희가 이제 통일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민주평통에서도 사업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연이다 보니까 매년 같은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평통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글쎄,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매년 이게 올라와서 하는데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간담회는 송년회 같은 데 이렇게 한 번씩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연회 같은 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그냥 필요할 때, 이게 꼭 필요할 때 세워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전제품 지원에 240만 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자료를 쭉 보니까 행감에도 보니까 거의 예산을 수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셨던데,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필요할 때 우리가 그 뒷장에 보시면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750만 원을 또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요도 없는데 우리 예산 군비를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필요성이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표하고 아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9년부터 23년까지 신규 전입 새터민이 없다 보니까 지원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의를 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계속 불필요한 거를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 없이 일단은 삭감을 했다가 필요할 때, 수요가 있을 때 세워서 해 드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어떨까. 작년에도 수요가 없어서 그 사용을 안 하셨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갑자기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인데요, 이거는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렇게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93페이지 읍면 노래자랑, 이것도 노래자랑을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하니까 일단 이 노래자랑도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주민총회에다 더 이걸 줘서 하든가 일단 노래자랑은 하나 좀 삭감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필요할 때.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지 이거 노래자랑하지 주민총회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도 없고 너무 분산되니까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크게 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게 읍면의 주민들이요구를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무원 생각과 주민 생각하고 의견을 합의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요. 아니면 여기에서 노래자랑을 간다면 주민총회에서 별도의 자치계획에서 노래자랑 같은 걸 넣지 말게 하든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거를 주민자치 역량의 문제와 관심의 문제인데 큰 사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한번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2페이지에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운영의 사업 중 일환으로 공직자들 셰어하우스를 운영해서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20호점을 운영했던 건데 18호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어떻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매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감액 계상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계속 2020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유지하고 있는 그때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있는 2020년부터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5건이 저희가 지급이 됐고요. 누적으로 92건 해서 반납하고 전출을 갔거나 했을 때에 반납해서 64건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좀 더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저희가 늘어났을 때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인구정책추진 중에 제일 먼저 솔선수범을 할 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공직자들이 해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진천군의 900여 공직자 중에서 진천군에 주소지 갖고 있는 %가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정확한 것은 주민등록을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85% 정도는 진천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85% 주소를 갖더라도 더 아시겠지만 생활인구 여기에서 주소지만 두고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주소지만 갖지 말고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생활인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공무원들 격려 좀 같이, 홍보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위원 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경제지표조사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7,684만 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4월에서 5월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체에 표본조사로 해 가지고 제조업 항목하고 제조업 이외의 항목으로 해 갖고 6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연말에 발표하는, 공표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기간인데, 인건비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사관리자, 조사원, 내검 및 입력요원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원하고 내검 및 입력요원 7만 8,880원 같은데 조사관리자는 3,000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 부분은 어떤 쪽에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조사관리자는 총 조사를 하는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 예산기준을 반영을 해서 최저시급에서 3.7%를 추가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 줬다? 88페이지 봐 보시면요, 이장단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이번에 사업으로 넣으셨어요. 사업비로 한마음 체육대회에 4,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당일치기 행사 아닌가요, 하루?
○이재명 위원 행사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 사항도 격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읍면에 이장님들 전체 314개의 마을 이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요. 2022년도 7월 달에 화랑관에서 있었던, 화랑관하고 화랑공원 일원에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장님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장님들 전 읍면의 마을을 책임지는 이장님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기관사회단 단체장님들과 읍면 직원들, 저희 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화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314인의 이장님들의 노고와 하나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대회인데 참석률 좀 이게 생각보다, 몇 월달에 할 예정이시지요? 하게 되면 몇 월달에 체육대회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정확한 월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재명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벌써 내년도 또 국회의원 선거 관련도 있다 보니까 그 시기적 시점도 잘 맞춰야 된다 싶고. 또 이왕 이렇게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주는 만큼 이장님들 한번 한 해 동안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참석률을 높여서 서로 소통의 공간도 되면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연합회에 한번 더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9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쪽에서 한번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해서, 배송비까지 해서 5,1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30% 정도의 증액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충북 단위에서 1위를 기부금을 받은 걸 참 감사하게 여러 가지 해서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이게 동력이 내년 가면 과장님 또 우리가 1등 할 수 있을 것, 사업비 30% 증액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가능성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전라도, 경상도에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고액기부자가 많지만 소액기부자들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전에 군정질문에도 질의했지만 이게 동력이, 일본에서 벤치마킹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일본에서 2∼3년까지 쭉 꼭짓점을 찍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실패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첫 시행이니까 충북 단위에서 현재 1위를 이번에 달성했다 하지만 내년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액기부자들이 줄어들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돼서 이 사업비 30% 증액된 만큼 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목표 달성할 수 있지요?
○이재명 위원 달성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장 업무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959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이장님이든지 단체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무슨 항목에서 감액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홀수 연도 대상자보다 짝수 연도 이장님들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저희가 수검비 해서 수검료하고 짝수 연도 검진대상자가 감소를 해서 금액을 감소했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검진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리고 이 명함제작비 지원에 보면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천군에 이장님이 한 읍면만 해도 50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전체가 50명만, 신규 이장님들만 해 드리는 건가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현재는 신규 이장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족할 때는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40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도 지역사회통합돌봄평가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요, 고독사 없는 생거진천 안부확인 서비스 이용료 유지비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월정액으로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통신사하고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 집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유무선 핸드폰이나 일반 전화가 있으면 통화량이 며칠 동안 계속 없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깔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니터하는 각 읍면 직원들이 40시간 정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통화 조회가 없으면 우리가 실제 그 집에 가보거나 이장님에게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게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노인회장님보고 그 댁의 안부를 확인해서 미연의 사고를 사전에 대처해서 자살예방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뇌졸중이나 이런 응급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구축했고 올해도 이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난해 처음 한 번 시행을 해 본 사업인가요?
○임정열 위원 그럼 그때 어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됐던 사건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3건 정도 그런 사업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혈압이 높으시거나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분도 계셨고 그런 것들을 동네 복지사나 아니면 이장님들이 연락해서 바로 119로 후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게 KT나 SKT에서 계약을 해서 핸드폰 사용 이력 추적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보면 사용료가 2,200원이잖아요? 12개월 해서 1,000명이 묶어지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2,640이 1,000명 단위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최소단위가 1,000명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료.
○임정열 위원 1,000명에 기본료가 2,640이 들어가고 1,000명 단위로 해서. 만약에 2,000명으로 했을 때는 한 5,000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 지금 유지관리비가 30만 원에 36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월 30만 원씩 해서. 유지관리비라 하면 지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 조정하는 그런 유지관리로 맡기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모니터링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기에서 미리 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과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끔 해 주는 그런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거 KT통신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통신사에서 어떤 업체에다 위탁해서 이 관리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업체가 있고,
○임정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독사예방 생활지원사업 있잖아요. 50만 원씩 20명이 지원되는데 이게 사업대상 수혜자 선정은 20명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그렇게 확인해서 그런 대상자를 갔을 경우에 집이 너무 남루하거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또 위험해져 있거나 너무 너저분해서 청소가 필요하거나 이런 집도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비용은 그런 걸로도 사용을 합니다.
○임정열 위원 그 50만 원이 특수청소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또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동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분들이 같이 치워주고 소독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임정열 위원 청소용역업체한테 나가는 거지요? 이 돈이 그러면.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정책만 있을 뿐 실효성이 그닥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500만 원으로 한 사람을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5가구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분들 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아무 도움을 못 받을 경우 긴급하게라도 이분들은 구제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고가 났어요. 배달가다 났든 이렇게 했으면, 둘이서 장사하던 것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없어지면 아내도 장사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녀는 양육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 500을 줘서 제 생각에는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이 500으로 5가구를 줘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참 부족하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일단 긴급하게 우선 불을 끄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다른 긴급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연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 부분은 제가 허락해 주시면 정석철 팀장님께 마이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우선 정부에서 긴급지원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긴급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사유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받고 나서 우리 군에서 연계해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 네, 긴급지원 대상자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로 원래 대부분 다 연결돼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고 어떤 사유 때문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성한경 위원 네,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잘, 10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참 이게 말만 무색하지 그닥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또 내가 위기가구가 됐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혜택에서 배제되고 몰라서 연결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요,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특히 아이들 키우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런 게 중단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어도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 거기서 다달이 현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할 땐 다달이 현금이 있어야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34페이지, 135페이지 두 개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효행장려금 있지요? 맨 밑단에. 그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삭감됐네요. 그 부분하고, 135페이지에 있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하는 사업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감액을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효행장려금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효행장려금 주 대상자분들이 장수 어르신들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삼대가 같이 모시고 있거나 사대가 같이 모시고 있는 분들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이고 연세가 많이 계시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는데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럼 대상자가 줄어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전년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아울러서 성인 보행기 지원도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 여기 보조기기 서비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어든 이유도 있고, 또 이 부분도 더 홍보가 돼서 이런 대상자가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 대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 중에 122페이지 고독사위험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사업설명하고 네 분을 선정하시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고독사예방 대상자 중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매년 어떤 분이 혼자 거주하시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중에 중증 위험가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 살고 있고 고립돼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사해서 이런 분들 대상자 중에 집을 현재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고 가서 아무것도 또 해 주지 못하면 그분들한테도 실례가 돼서, 가봤는데도 집의 주거환경이 너무 불량하다거나 너무 위험하다거나 전깃줄 같은 게 거미줄처럼 엉겨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거나 이런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실현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 전 페이지 고독사 예방 생활지원사업 있지요, 50만 원씩 20명. 20명 선정기준도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렇게 조사해서 여기는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된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가 확대되고 연로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2억 1,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전년도보다 1,100만 원 감액됐어요. 감액 이유를 보니까 종사자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소라고 설명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경로식당을 전액 다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1,000원씩 받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하고 또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그 지침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요, 또 여기 수요가 많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니, 감액된 이유를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보니까 종사자 변경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된 걸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경력자는 호봉 수로 저희가 해서 급여를 많이 산정하는데 그분이 퇴직을 해서 신규 종사자가 채용이 돼서 일정 정도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어쨌든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료급식이랄까 아니면 우대해서 급식을 혜택을 받는 건데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쨌든 종사자 변경에 따른 감액이지만 감액 계상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활성화는 충분히 되고 있고요, 또 여기는 각계에서 후원 물품이나 잉여음식, 배추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신선한 재료들이 후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여기만큼 활성화가 많이 되는 데는 또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요즘 아시겠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기 때문에 어떤 식생활하는 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혼자 사는 분, 또 연세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더 꼼꼼히 세심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139쪽 한번 더 봐 주시겠어요. 경로당 입식 탁자 및 의자 지원에서 1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100개소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그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경로당 여건이 입식 탁자를 설치를 해서 너무 비좁아져서 더 불편한 경우도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우선 우리 동네를 먼저 신청하겠다 하면 그 동네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건 사전 조사를 해서 100개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기존에 본 위원이 인사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식탁은 워낙 허리 아프시고 그러신 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윤대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기능보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해서,
○윤대영 위원 예, 형평성에 맞게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세부사업 노인회 지원에 있어서 읍·면 노인회 분회장님 활동비가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삭감을 해서 20만 원씩 책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류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아닙니다. 원래는 20만 원이고요, 도에서 1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경로당 지킴이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건 20만 원이지만 도에서 주는 10만 원을 보태서 30만 원씩 회장님들한테는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도비 매칭사업으로 섰네요. 저는 우리 순수 군비만인 줄 알고 예산을 잘못 수립하셨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도에서 경로당 지킴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10만 원씩 보조를 해 줘서 그렇게 결합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행려자 구호비 및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62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행려사망자가 어느 정도 발생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올해 7명이 발생해서 주로 경찰서나, 부검을 하고서 연고자를 못 찾아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외국인분들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시신을 수습한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걸 너무 잘했다고 그분들을 존엄하게 대행을 치르고 가서 제사도 지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아마 그 담당자가 전국 장례문화원에서 이번에 표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진천군 관내에서 행려사망자로 하시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분들을.
○이재명 위원 금년도에 7명한테 혜택을 주셨다고요, 금년에?
○이재명 위원 금년에 7명인데 내년도에는 15구까지 나올 정도면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행려사망자 지원만큼은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게 발생하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망자가 객사한다는 개념인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물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구천에 영혼이 떠돌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잘 모셔서 이분들이 더 안전하게 해드리는 것도 저희들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좋은 제도인데 금액을 떠나서 금년도에 7명인데 내년도에 더 배로 증액을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125페이지 봐 주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됐고 조례 개정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8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월남참전이나 그런 분들은 15에서 20만 원 증액 좋아요. 계상해 주셔서 감사한데, 6.25참전유공자분들이 나이가, 현재 75명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평균 연령이 과장님, 어느 정도 되세요, 75명 분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분들이 84세가 넘으셔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평균 연령이 84세에서 90세 이 상황인 분들이 대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사정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이 6.25참전유공자분들과 대우를 동등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간격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간격은 뭐, 월남참전유공자들은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돼요? 한 70세 정도 되잖아요?
○이재명 위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들 이렇게 유공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아시겠지만 6.25참전하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90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이분들이 얼마 전에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식사하시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참석하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매년마다 수당을 갖다가 논하는 것보다 좀 해서 파격적인 인상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보훈처하고 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토론회도 만들고 정책조사도 하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면 그 기준으로 청주 가서 사시는 국가유공자분이나 진천 와서 사시는 국가유공자분이나 아니면 서울에 사는 국가유공자분들도 어디를 가도 똑같이 대우 받는 이런 체계를 차츰차츰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진천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째이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 더 살아계실 때 대우를 해드려야지 진정한 대우지 요즘 같이 아이 한 명 낳으면 유공자 대우 받는, 출산하면 유공자 대우 받잖아요. 그렇듯이 이분은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7대강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7대강국으로 나갈 수 있게 이분들에 대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세비 자체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 챙겨 줘야 되지 않나 확실하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측면에서 이분들한테만은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하고 해서 형평성도 좋은데 진천군이 매년 이것저것 다 GRDP 1등, 여러 가지 잘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좀 더 특별한 대우해드린다고 해서, 더구나 75명이에요. 75명한테 특별한 대우 해 준다고 해서 어떤 누가 돌멩이 던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특별 대우를 해 줄 수 있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증액 계상할 수 있게 더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분들이 국가적 유공으로써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그리고 대상 받은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3)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세부사업 맨 밑에 시설물 배상공제 속에 공제회비를 6억 976만 5,000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이 예산 수립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이동제 이 사업은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군 시설물 296개소에 대한 시설물에서 뭔가 파손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고요. 영조물배상공제라는 것은 시설물에서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훈련하다가 운동장에서 넘어졌어요. 다쳤으면 이런 영조물배상공제로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하나의 보험 계통이지요. 그리고 업무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오류, 미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보상을 해 주는,
○회계과장 이동제 예, 보험 계통.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런 저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회계과장 이동제 이거는 뭐냐 하면 전에는 공공운영비 속에서 있었는데 이거를 시설물 배상공제로 세부사업을 별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거가 갑자기 없던 품목이 들어와 있어서,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해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요, 자산취득비를 봤는데 현황판 제작비하고 버스 교체 구입으로 해서 버스 교체 구입 2억 7,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예, 이 버스는 2012년에 구입한 30인승 버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5인승 승합차를 구입했는데 매년 오래된 차들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번 구입은 30인승 차인데, 이 차가 뭐냐 하면 대우버스 쪽입니다. 지금 생산라인이 중지돼서 그 부속품들이 재생부속, 그러니까 지금 쓰던 부속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동 미션 변속기 쪽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그래서 부품을 새로 바꿔도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보수에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이번 기회에 차량도 오래됐고 해서 새로운 것을 사서, 그만큼 안전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40인승으로, 활용 빈도가 30인승은 올해 같은 경우는 73회 했고요. 40인승 같은 경우는 12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 구입하면서 40인승으로, 활용도가 높은 40인승으로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식이 30인승이 2012년도예요?
○이재명 위원 10년이 넘은 거네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운행 횟수가 확실히 이용률이 40인승이 많네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120회면 3일에 한 번씩 운행했다는 얘기인데 40인승 새 차를 구입하면 더 많이 활용도가 높겠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현재 40인승이 1대 있는데 2대로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혜택을, 문제는 혜택을 이렇게 사업비 2억 7,000만 원씩 좋은 새 차를 구입비로 샀는데 버스를 우리가 활용하는 빈도 수가 120회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다 있잖아요. 요즘은 단체별로 다 어디 간다, 우리가 대형버스를 빌릴 때 어떤 제약조건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동제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비영리 단체지요.
○회계과장 이동제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인데 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비 속에 버스임차비가 없을 경우에 중복될 경우는 지원 안 해 주고요, 없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 부분이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좀 쓰고 싶은데 어느 날 안 된다, 취소돼서 가서 행정과에 여러 가지로 문의해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새 차를 샀으니까 활용범위를 좀 넓혀서 군민들한테, 비영리 단체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확대할 의향은 과장님,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동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먼저 아무래도 차량운전 인원이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확대되면 더 많은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운행을 하루에 많이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왕 새로 새 차를 대형버스를 신차 구입하는 만큼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