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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08일 (토)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2.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 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정용기의원질문
2.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 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개의)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정용기의원의 군 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건설사업추 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정용기의원질문

(10시 02분)

○의장 이문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 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군 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오늘 제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인에게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진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선기 군 수님, 김영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자 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궁금한 점, 지역발전과 군민편익을 위하여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당 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우리 진천군의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300여 공장이 공단을 비롯한 개별공장 입 주로 인하여 모든 하천이 오염 되어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하천을 찾아 볼수 없는 상태 입니다.

초평의 밤나무 숲을 경영수익사업 으로 추진 군민휴양지로 개발할 용 의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요 구 합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초평 저수지의 경우 이제까지 좌 대 운반선인 목선이 아직도 불법으 로 운행되고 있는데 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의 경우 안동 호와 유사한 인사 사고가 발생할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같 은 군수산하의 건설과나 산업과에서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실정으 로 업무의 한계도 답변을 요구 합니 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질문한 사 항으로 불법 건축물의 단속 및 조치 실적과 몇십만원의 벌금부과로 조치 사항이 끝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입니다.

제31회 임시회시 질문한 사항으로 두타산의 동굴을 재탐사한후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평면 오갑리 도로변의 접도구역 내 농지에 불법으로 고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면으로부터 고발조치가 되 었다는데 처리결과는 어떠하며,같은 유형으로 영수사 입구에 개 사육장 또한 고발조치되어 벌금만 내고 계 속 사육 하고 있는데 더이상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보는 관의 공 권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적법철차를 밟아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어떠한지 관계관의 의견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 입니다.

농공단지의 경우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규정이 150톤이면 설치하여 운 영토록 되어 있는 바 덕산농공단지 의 이연제약에서만 200톤이상의 오 폐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마땅이 폐수종말처 리장을 설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천읍 성석리 중부공업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 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 며 관계관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 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정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용기 의원의 질문에 대 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정용기 의원으로부터 군정 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 한 보충질문시간은 따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님의 답변에 이어 실과소 직제순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영완 입니 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문구 의장님과 이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 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과 더불어 군정을 두루 보살펴 주시 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하에 말씀을 드리면서 정용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초평 저수지 상류 밤나무숲을 경영수익사 업으로 추진 군민 휴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 민 소득의 향상과 산업의 고도화 등 으로 여가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이 차츰 높아감에 따라 인간성 회복과 보다 나은 문화창조를 위한 군민 휴 식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 양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자체 수입증대와 공익증진 에 기여하고 지역의 환경여건에 알 맞는 유휴자원이나 부존자원을 생산 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초평 저수지 상류 밤나무 숲은 여름철 많은 피석 객이 찾아오고는 있으나 개인 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내 에 투자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군 재 정 실정상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선 판단 됩 니다. 다만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실정 을 감안해서 향후 편의시설등을 점 차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연 문화공보실장 이수연 입니다. 정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타산 동굴을 재탐사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타산 동굴 탐사작업을 지난 4월 16일 동굴이 있었다고 제보한 용정 리 양촌부락 노인들과 동반해서 조 사를 한바 동굴을 발견치 못하였으 며, 그후 초평면 직원이 자체 탐사 작업에 나섰으나 역시 발견하지 못 하였고, 지난 9월 27일 양촌부락 거 주 박상순씨외 3인이 다시 탐사작업 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두타산 일대는 녹음이 짙어 탐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낙엽이 지면 군.면.주민합동탐사반을 투입 해서 정밀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굴이 발견되는 대로 둥굴관계 전 문가를 초청해서 현지 실사후에 개 발 여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초평저수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초평저수지에 허가된 관리선은 2 대가 있었으나 저수지를 이용하여 생활하는 농어민이 많아서 본군에서 는 관리선을 35척으로 증선 하기로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렵 법규와 요령 및 내용은 아 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 리면 94년 7월 2일날 양식계원 35명 에 1척씩 낚시터 관리선 증선에 대 하여 청원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35척으로 증선 합의를 하였습니다. 94년 7월 29일 한국어선협회 대천 지부에 35척을 어선검사 의뢰한 바 가 있습니다. 또한 94년 8월 29일에 한국어선협회 대천지부에서 35척에 배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여 갔습니 다. 그 현장검사 결과가 아직 통보 가 9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어민이 구비해서 제출해야 될 신청서를 저희가 접수중에 있고 허가는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까지 는 나갈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또한 낚시터 허가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초평 유료 낚시터는 94 년 9월 5일 허가기간 만료되어 새마 을 양식계장 윤풍길로부터 94년 9월 16일 낚시터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 어 서류검토결과 청원농조와 수면사 용 계약서 내용중 제1조 도선을 유 도선으로 제5조 제1항 유선사용료를 유도선 사용료로 정정하여 제출토록 94년 9월 30일까지 1차 보완 통보하 였습니다. 94년 9월 29일 서류보완 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낚시터 허가 는 하여 주었습니다. 관리선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선등록시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낚시터 관리선으로 등록하여 낚시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저수지에서 운행되고 있 는 소형선박은 낚시 허가시에 관리 선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 우에는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여 타 관리선은 건설과에서 관리 취급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용기 의원께서 말씀 하신 불법농지 전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초평면 오갑리 658-2번지내 512㎡ 에 불법으로 94년 4월경 고물집하장 을 설치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진천 경찰 서에 94년 5월 11일 고발조치하였고 94년 6월 24일자로 진천경찰서에서 는 검찰에 송치하여 있는 상태 입니 다. 현재는 의문자와 협의하여 자진 철거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영수사 입구 개사육장은 농업용시설 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 신 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사항으로 올 연초 부터 초평면사무소에서 현실화 시키 려고 노력하였으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정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농 공단지의 이연제약의 경우 발생되는 폐수가 200톤 이상으로 폐수종말처 리장을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데 설 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현재 덕산농공단지는 6개업체중에 서 대현종합통상,기아전자,서강기계 트라이폴데이타등 4개업체는 오수만 발생되고 폐수발생업체는 이연제약 이 1일 3톤, 한성제약이 1일 0.2톤 해서 3톤으로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 으며 현 농공단지관리지침에 1일 폐 수량이 150톤 미만은 공동폐수 처리 장 설치 면제토록 되어 있어 아직은 설치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이연제 약이 공장 증축으로 10월 부터 1일 115톤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앞으로 회사 확장을 예상하여 200톤 규모의 자체처리장을 설치 현재 시운전 계 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군자체에서 상 하반기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로 단 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 니다. 94년도에 단속현황과 조치사 항을 말씀드리면 총 3회에 건축물 208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16 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16건 모두 철거, 추인, 고발등 행정 조치 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중에는 검찰과 합 동으로 단속하여 4건에 불법 건축물 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건축 물 조치사항으로는 발생이 16건중 고발이 4건, 철거 5건, 추인이 7건 으로 되었습니다. 추인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 대상 아닌 건축물로서 건축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미한 건축물이므로 사법에 저촉사항이 없 으므로 추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천읍 성석리 478-1번지 건축주 김 교은의 건축물은 92년 10월 30일 농 산물 집하장 및 창고로 허가를 득하 여 동년 11월 2일 공사에 착수 하였 으나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받지않고 일부 공사가 미진한 상태로 방치 되 어 있는 관계로 94년 8월 19일 공사 마무리 촉구등 사용 검사를 받도록 수차에 걸쳐 공사완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질문요지중에 동건축물에 대한 행 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 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는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본 건 축물은 공사에 착수하여 시공중 공 사가 일시 중단된 건축물로써 건축 허가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며 아울 러 행정조치할 제도적인 근거가 없 으나 건축주를 종용하여 공사가 완 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건 축주 본인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도장공사등을 완료하여 사용검사 준비중에 있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도시과장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의장 보충질문 없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 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10시 38분)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은 94년 9월 26일 의원간담 회시 관내 시설공사와 공동 주택에 대하여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나 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추진상 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 는 것 입니다.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대로 위원장에 송은섭 의원 간사에 김창 수 의원 위원에 김명제 의원,정용기 의원, 차영철 의원, 조평희 의원으 로 구성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것 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 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 다.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 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계획서 수립 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0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본의 장이 제의하는 것 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군정질문에 동료의 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연일 출 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0일 11시에는 위원회실에서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가 있을 예정 입니다. 해당 의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1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