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진천군의회(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임정열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위원장 임정열 그럼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건축디자인과 윤혜순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경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건축정책팀장 인사)
이상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이형노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김은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인사)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전액 미집행사업현황에 레이크 뮤지엄파크 특화경관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 제안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화 경관을 위한 사업으로 진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2월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2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성한경 위원 아, 이게 사실 계획도 좋고 이게 공모에서 되면 레이저 조명 쏴서 은하수 별빛 그거 연출하고 또 야간에 조명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에 그런 사업인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이게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돼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복합혁신센터 내 지하주차장 83면 하는 사업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원래 복합혁신센터가 22년도 말에 완공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 시설이나 또 공연장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도 많았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그리고 투자전략실 사업이었다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성한경 위원 당초에는 그럼 지하주차장 그게 설계에 없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주차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사항이라 투자전략실에서 그 관계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으로 형성을 하고 그 위에는 광장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가 복합혁신센터건립을 하면서 공정이 간섭이 되기 때문에 복합혁신센터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지연된 면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우기가 많이 잡혀있어서 한 달 정도 또 지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24년도 3월 개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3월까지 완공 힘들 것 같은데, 또 동절기가 됐잖아요. 오늘 벌써 12월인데 이게 3월까지 될까요? 지금 혁신도시는 사실 주차장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때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또 멀리 걸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지하주차장이 완공돼서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자꾸 이게 늦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됐더라면 훨씬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게 3월까지는, 말씀하신 4월 준공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다양한 사업과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신 노고에 우선 치하 드리면서요, 업무추진상황 24페이지에 하나 이 사업에 관련돼서 제안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설선생기념관 건립사업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이 다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일의 기념관이 될 수 있는 내부와 외부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버스를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입도로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상설선생 묘가 앞에 크게 높게 있잖아요. 높게 있는 부분을 평상으로 해서 낮게 해 주면 건물 전체가 다 보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주차장이 현재로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차장 확보 세 건을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한 건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이상설 건립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우려했던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상설선생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 추진 내용에도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것 다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정말 완벽한 이상설선생기념관으로 탄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백곡 장수복지회관 건립을 아주 멋있게 모든 시설을 잘 갖추어서 해 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외부시설에 테이블 2개 하고 8개 의자가 있는데 우리가 설계하실 때 외부시설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나요, 어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전문용어로 어닝인가요? 이런 시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주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했을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그거 가능한 건가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식 때도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설치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해서 12월 중에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앞으로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회관들이나 이런 건축들을 하실 때 외부 시설이 들어갈 때는 아예 설계 속에 이렇게 주민들의 편익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0페이지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에 현재 이거 추진이 이렇게, 사업추진이 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기복 위원 3억짜리 사업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본 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심의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레이크 뮤지엄 파크 그 사업도 도비가 3억 받고 우리가 군비 7억 들인 사업이고, 밑에도 우리가 도비 공공디자인 심의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내 우리가 집행을 못하면 위에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위에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월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월사업인가요, 밑에 있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는, 이것도 이월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월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월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이 빨리빨리 안 될 때 우리 군비가 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 우리가 집행을 못할 경우는 어떤 방법이 없지요? 그 회기 기간에 처리를 못할 때에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런데 원래 레이크 파크 특화경관 조성사업은 연차별로 1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사업도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사업 기간이 모자를 경우에 이월해도,
○김기복 위원 이월 가능한 걸로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예시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작년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강제 부과금 건수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목적은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가 실정에 맞는 위반건축물 단속하여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총 71건밖에 안 되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110건에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게 부과금이 늘었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23년도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해 주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해 주면서 양성화 자진신고로 들어올 경우에는 설계비도 50% 감면할 수 있도록 지역 건축사나 측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 건수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속 건수가 아니고 사업 이행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강선 위원 단속을 너무 철저하게 잘하셔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자진해서 강제이행 부과금을 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래서 그 사업추진하면서 늘은 면도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 궁금사항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행감자료 4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44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하신 것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위원 빈집 실태조사를 보니까 총 우리가 추정으로 569가구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빈집 이게 보니까는 현재 192가구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빈집들을 현재 190가구라면 정비사업 업무추진에 보니까 거의 지금 올해 30개소를 이렇게 빈집 철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이런 빈집들을 찾아서 구분해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집도 있고 철거해야 될 집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살아보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집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90가구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업무추진에 보니까 30여 가구씩 1년에 철거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집계는 안 되어 있나요? 우리가 190가구 중에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이런 집들에 대해서 구분된 건 없으시고 그냥 지금 업무추진에 나타난 30개소를 철거하고 이런 비용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계획밖에 안 갖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반 빈집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비어있기 때문에 현황조사에 일반빈집으로 잡히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빈집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보수를 통해서 보수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5년이고 이렇게 계획을 지원, 5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보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강선 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빈집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특정빈집, 일반빈집 나누어져있는데 그런 구분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철거만, 이런 예산만 세워서 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좀 보완해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 20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은 장시간 동안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을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 해결하고자 이게 실시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을 올해7,700만 원 들여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완료하셨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도 완료하셨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총선이 다가오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지금 정치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문제는 집행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은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적용제외를 받기 때문에 정치현수막은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대영 위원 아, 그러면 정치현수막 관련법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설치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정치현수막은 게시 장소하고 게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 관련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 법규상으로는 임의 로 정치인 현수막을 아무 데나 게시해 놔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런데 일단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에 지장이 있으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관련 저기는 기간이나 연락처, 정당명 이런 거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표기된 사항이면 저희가 정비에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지금 국회에서 그 정치관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계류된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들 현수막이 엄청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15일 이후에는 무조건 떼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철거, 그래서 현수막에 게시가 날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비를 하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5일 지나서 한참 지나서도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혹시, 철거 통계가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옥외광고 협회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최소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기간을 최대한 지켜서 그 이후에 된 거는 빨리 철거를 해서 도시경관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불법광고 정비업무에서 6,700만 원 올해 계상하셨네요? 집행하셨고.
이거 사업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대영 위원 행감자료 6쪽 보시면요,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서 2023년도에 6,7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정비를 읍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위탁사무로 추진을 해서 옥외광고 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인건비로 올해,
○윤대영 위원 두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 쉽게 읍내라든지 혁신도시에도 많은데, 불법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부과된 자료나 그런 거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진천군에는 불법광고를 단속하는,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광고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수막은 광고 협회를 통해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광고 협회에서 그거를 이런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잘 보이기 위한 자리에 지정된 게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물 진천군 광고 협회에서 어쨌든 의뢰하는 고객들이 “현수막 이것 좀 붙여주세요.” 하면 그분들의 의지대로 “잘 보이는 데다 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불법을 자행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집행부에서 광고 협회를 통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최대한 그런 걸 자제해 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우려가 많이 돼서 저희도 옥외광고 협회에 지속적으로 간담회 시나 주의를 주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난립하는 현수막이 아파트 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수막은 옥외광고 협회를 통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7건이나 부과를 했고, 1억 2,873만 7,000원 한 부과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단속인력이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해, 내년에는 사실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이게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분양 홍보물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단체에서 자기 행사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경관을 해치는 그런 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정게시판을 두고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마다 그냥 우후죽순 여러 가지 엄청 다 불법현수막이에요.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어떤 공공의 취지를 위해서 무슨 축제나 무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감하지만 그렇게 자꾸 예외를 두고 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도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지정게시대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불법현수막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시로 각 실과나 읍면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사회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봉사의 의미도 있고 또 지역에 문화축제, 무슨 행사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군에서 강력 그런 불법현수막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나의 군정을 집행하면서 좋은 취지를 갖고 우리가 시행 정착을 하려면 그런 어떤 시행하기 위해서 고통이라 그럴까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감내해야지만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또 일반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거를 잘 협조할 수 있게끔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광고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잠깐만, 이강선 위원입니다.
하나 현수막관련해서 추가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시나요? 현수막을, 불법현수막.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주말에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인건비에 대한 게 좀 더 확보가 돼야지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난 한 10일? 11일? 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벽암사거리보시면 무인모텔 현수막이 쫙 도배를 했었습니다, 주말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요. 진천 시내 무슨 무인모텔 아니잖아요. 그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거고, 벽암사거리부터 저쪽 양방향 전부 그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가지고, 무인모텔 2만 원짜리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말에 그 허점을 노리고 이런 불법게시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시면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정비사업에 있어서 요즘 빈집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마을에서조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문제는 그 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철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돼서 철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관련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특정빈집의 철거에 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 중에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 철거를 위해서는 신문 공고, 감정평가, 보상비 지급 또는 공탁, 소유자와의 민원, 철거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유자하고의 연락이나 이런 저기가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철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유자하고 연락이 되면 그런 법에 대해서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앞서가는 고품격 미래 건축공간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행감자료 한번 봐 주시면요, 「옥외광고물법」제20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재명 위원 세외수입, 세수증대 쪽에서 여러 가지, 금년에 1억 2,873만 7,000원을 부과했는데 아쉽게도 징수액이 부과액에 비해서 40%정도 밖에 근접하지 못했는데 16건이 미징수가 되어 있네요? 16건이 금년 안에 다 징수가 가능한가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된 업체가 많이 겹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산문제 여러 가지 인원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런 과태료까지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시니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4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본 위원이 전에 군정질문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문백 관내 공동주택사업 쪽에 교성2지구 문백 문덕지구 조합원아파트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봤어요. 봤는데, 현재 걱정이 교성리 지구에 719세대가 준비하고 있고, 문덕 1블록, 2블록 이렇게 합친, 1블록이 689세대, 2블록이 648세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백 지구 2블록에 서해종합건설에서 시공사 부분에서 이분들이 시행한 지가 걱정이 되는 게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8년도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조성 준비를 해서 주거형으로 결정 고시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보니까 관내에 포레스트라고해서 마지막 700만 원대 아파트라 해서 현수막을 도배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질의 하셨는데 불법현수막을 엄청 많이 게재를 하시더라고요. 게시하고 있는데 다른 데 1블록, 2블록도 있고 교성리 2지구인데 현재 이 문제점이 상당히 다들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합주택 추진이 문제점이 많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의 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합원 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백 조합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얼마 전에 완료를 해서,
○이재명 위원 승인받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사업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래 시간을 끌은 사항이 토지사용 승낙의 문제 때문에 블록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교통영향평가하는 데도 한 1년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주최가 다르면서 같이 진행토록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중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합원 가입을 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전까지는 충족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하는데 신청 당시 부적격자가 한 60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지금 알기로는 40명 정도는 해결이 됐고 부적격자로 남은 사람 한 2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예정대로 지금 현재 금년도 경기도 그렇고 내년까지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PF 대출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더구나 시행사나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백 1블록 같은 건 시공사도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시행사는 됐는데, 시공사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글쎄, 지금 현재는 신청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시행사, 시공사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면 세월아 네월아 해서 예정에 됐던 이런 부분보다 착공이 전체적으로 미루어질 것 같은데. 기존에 가입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입주 날짜만 기다리는 분들, 준공 날짜만 기다리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갈수록 지연이 되면 상당히 피해가 갈 것 같은데. 한 예로 우리 2,450세대 큰 사건 하나 아직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1블록에 시행사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 좀 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윤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이경희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향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안영록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장 인사)
김용대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수도관리팀장 인사)
오내영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인사)
김성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김민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를 봤더니 10월 말 현재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서 미달성 부분 대부분이 농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이네요. 이게 연내에 달성이 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달성 부분이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관계 부처의 협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 내에는 어려워서 내년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달성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성한경 위원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게 늦어진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성한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내년에 공사를 다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24년 발주 계획이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성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하수 징수 대상이나 징수방법,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수질검사는 실시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개인이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년에 1회에 한해서.
○성한경 위원 연 1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요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지하수 톤당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농업용 지하수 전수조사를 아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는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기존에 농업용수를 파 놨는데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파놓은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가 안 된 지하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과태료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모르시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각 읍면에 공문을 해서 이장들 회의 때 저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이월에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강선 위원 미잠리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쪽의 소관이 아닌가요? 폐수처리장이라고 미잠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 미잠리 공공하수처리장은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강선 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이강선 위원 이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강선 위원 제가 잘못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0쪽 한번 봐 주시면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요금 감면 지원 있지요. 다자녀 가구 개념이 3자녀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올해 법이 개정돼서요, 2자녀도 다자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몇 군데만 2자녀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2자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대상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월 10톤씩 감면인데, 이게 그럼 부과액이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전체 부과액은 한 가구당 7,400원 정도 월 혜택을 보거든요.
○윤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감면 혜택을 줄 때 몇%, 몇%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톤당으로 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가구당 하루에 4인 가족이 쓸 수 있는 게 10톤 쓰기가 힘들거든요, 한 달에. 실제로 샤워를 하든 뭐를 하든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가구별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영업용 식당 같은 데는 많이 쓰지요. 공장 같은 데도 그렇고요.
○윤대영 위원 감면 혜택은 예를 들어서 부과된 대상자의 금액에 몇%, 10%면 10%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렇게 부과를 하려면 지금 현재 전기세에도 누진세가 있습니다. 누진세가 있는데 사실 그런 누진세를 없애고 차라리 상수도 감면 비율을 적용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혜택이 좋은데 전기세도 누진세를 절대로 저기를 안 하거든요, 한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진세 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 그러면 감면하는 혜택보다 차라리 누진세를 없애는 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행감자료 3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체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네요. 1.59%가 더, 전년도에는 0.1%였었는데 1.59%가 높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다가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체납비율이 좀 늘었는데, 저희들도 그걸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가서 상담도 해보고 그랬지마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너무 그렇게 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윤대영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고액으로 많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도 공문을 제가 결재했는데요. 법원에 공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 압류하는 식으로. 그거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다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부과액의 1.59%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여기에 저희들이 상수도 과년도하고 현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부과한 금액이 1,900억 정도 되거든요. 2013년서부터 여태까지 누적되어서 온 부과금액이고요. 현년도에 158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0억이 좀 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이 4억 5,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것은 알겠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안정적 수도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에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2페이지 봐 주시면 우리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이 34개소가 있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재명 위원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보니까 1분기에 백곡면하고 3분기에 진천읍이 있었는데 34군데에서 두 군데가 부적합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34군데에서 두 군데가 마을상수도가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요, 1차로 채수할 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2차 검사를 했습니다. 해가서, 제대로 해서 적합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 잘 먹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2차 검사 때 다 합격으로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게 채수할 때도 문제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잖아요, 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질검사에 몇 가지 항목을 의뢰하지요, 상수도는? 몇 가지 항목 우리가 의뢰하지요? 색도, 망간, 탁도, 세균, 대장균, 중금, 일반성 대장균 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48개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46개 항목이지요? 그런데 백곡면하고 진천읍, 갈월리하고 연곡리에 검출한 내용 부적합 항목을 보니까 연곡리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채수할 때 사람이 손을 소독을 안 하든지 하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 검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갈월리 서수마을 같은 경우는 색도하고 망간하고 탁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볼 때는 색도하고 망간이 검출됐다는 얘기는 물에 약간 오염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우기 때 건수 같은 게 스며들어 가지고 탁도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채수하다 보니까 망간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망간 저감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채수해서 잘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저감시설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설치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2차 검사 자료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엽돈재 그것까지 같이, 엽돈재도 한 번 나왔었는데 3분기 때 저기 됐었네요, 대장균군. 같이 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44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2023년도 경영관리로 해 가지고 경영성과 보니까 하수도공기업하고, 2023년도 상수도 쪽에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봤는데 안타깝게 21년에는 평가등급을 ‘나’등급을 받았어요, 21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는 평가등급이 ‘다’를 받았어요. ‘다’ 받은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나’나 ‘가’를 받아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게 가, 나, 다, 라, 마까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등급은 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거고요. ‘가’나 ‘나’등급을 받아야지 평가가 좋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다’등급을 받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등급의 주원인 이유가, 제일 문제가 보니까 경영관리, 경영성과, ‘나’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수도도 보니까 하수도공기업을 보니까 2020년에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상하수도 관리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여러 가지 해서 관리를 잘 알고 있는데, 평가등급이 이렇게 나오니까 군민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볼 때 좀 약간, 경영성과가 의외로 점수가 낮네요. 다른 거는 지속가능경영전략이나 사회적 가치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높은데 경영성과 면에서 보니까 50점 만점에 37.67을 받은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경영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게 좀 올라가서 내년도는 평가를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문 인력, 그러니까 한 번 오면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인력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만 등급을 잘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보통 직원분 전문 인력이 오면 보통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가 변경이 돼요, 바뀌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거의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으면 거의 떠나가거든요.
○이재명 위원 소장님 생각으로는 몇 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 인력이 올 때 다른 전문 인력이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여기에서 공기업 평가할 때 요구되는 전문 인력은 기본 5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전문성을 가져서 어디 다른 데를 가더라도 똑같은 처리장을 만나 갖고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전문가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 본 위원도 건의를 해서, 전문 인력에 집중해서 관리하면 그만큼 관리의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경영성과를 보니까 고객만족성과가 하수도, 하수구, 하천 환경개선에 대한 고객불만이 일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점수가 낮은 것 같은데 2023년도 금년에 성과는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행감자료 20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차)공사의 관련 사업인데요, 우리가 공사 시작은 언제 시작한 건가요? 처음에 1차…. 우리가 전체 4차까지 가는 건가요, 소장님?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최초 발주 2019년에,
○김기복 위원 오래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발주를 해서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환경기초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첫, 최초에 설치되는 사업은 70%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30% 해 가지고 100%로 선정이 돼서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간이 환경부에는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이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재원협의를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재원협의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재원협의가 끝나면 충청북도에 와서 계약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실시인가 고시까지 받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일찍 처음에 선정을 해서 만약에 2015년에 해도 사업은 기본 한 현장이 끝나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제대로 마무리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길어져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상황이 되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됨을 볼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요, 「건설기술법」에 보면 법에 3개월이 지났을 때 90일이 경과한 후에 노무비가 30% 이상 증감이 됐을 때는 ES(물가변동)라는 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설계변경도 많았고요.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설계한 것보다도 미흡한 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산입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설계가 과다하게 들어간 거는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예,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가 더 조금 지연되지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설계변경으로 지연된 것도 있고요, 덕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작년도에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전액 받게 됨으로 인해서 공기를 많이, 한 1년 동안 사업 자체를 진행 못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 조경 이런 선행 공정하고 시공사하고의 차이점에서 오는 설계변경이 필요했고요. 여기 쭉 읽어 봤어요. 다 읽어 봤는데 또 하나 누락된 시설로 해서 설계변경이 됐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연됨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설계변경을 해서 지연됐다는 것은 그렇게 없고요, 저희들이 총 사업을 할 때 어떠한 공기를 3년을 잡든 4년을 잡든 최종 공기는 저희들이 실시인가 고시 낼 때 이미 총 사업 기간은 책정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연된 거는 없고요, 거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이 있는 사항이고요.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면서 추진을 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 연장 같은 거는 그렇게 자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김기복 위원 공기 연장된 거가 명시가 되어있고 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런데 총 사업 기간에 대해서 그 차수에 대한 공기 연장을 한 거지요. 좀 시운전이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김기복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 꼭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실시설계, 초창 설계할 때 세심하게 잘 꼼꼼하게 설계가 되고 공사에 필요한 것이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공사하다 보면 발생은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최대한 실시설계할 때도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최대한 합니다. 하는데, 사람인 이상 검토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진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43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예방의약팀 김여원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진료팀 상의규 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감염병관리팀 윤미경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감염병대응팀 김상희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인사)
지역보건팀 정호재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보건행정과장 홍필표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저도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용산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서 준공금 과다지급액 환수 조치를 하셨어요. 그 밑에도 보면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준공금에도 과다지급해서 환수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원인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로 보험료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급분에 대해서 향후 정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정산을 누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이걸 보면서 정산을 제대로 완벽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잘못하면 우리 재원에도 누수가 발생할 거니까 꼼꼼한 정산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보면서 국가암검진 부당청구 검진비용 환수금이 있는데 암검진은 사실 건강증진과 담당이거든요. 이게 세외수입이니까 여기 세외수입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여기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환수금 세입조치 취한 거가 거기부터 해서 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여기도 또 부당청구해서 환수금 조치를 하셨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거기도 또 국가암검진 부당청구 검진 비용을 환수 받으셨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국가암검진 부당금은 먼저 병원에서 주민들, 우리 군민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실시한 후에 그 비용 부담을 저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을 일시 부담을 해 주고 향후 심사평가원에서 평가 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된 금액을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후에 잘못된 청구 금액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의 과실은 아니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일단 먼저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사업으로 암검진을 실시할 경우 먼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부당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금액을 주고 연말 정도에 심사평가원에서 전체적으로 청구 여부를 검토 심사 후 익년도에 과대 청구가 된 것에 대해서 부당 징수하도록 요구하면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이 대안은 저희들이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심사평가원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15페이지에 집행률 70% 미만 사업 현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5,000만 원을 전액 집행을 못 하셨는데, 15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인원 감소에 따른 사업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에.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거기에 집행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현재.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가 현재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실은 지금 지소에 각 1명씩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되지만 각 2개면에 1명씩 해서 격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의료 진료하시는 분들의 진료 인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일단 국가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공중보건의가 2개소에 1명씩 배치를 해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과다 추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를 적정한 예산으로 수립을 하셨나요, 이 분야에? 내년도 예산에?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이거는 국비사업이라서 금액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우리 군비를 매칭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결과를 봤어요. 위반 현황을 보니까 의료기관이 2건이고,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업에서 1건이 적발이 됐는데 행정처분을 봤어요. 위반사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위반했던 내용이지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마약류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있을 경우 폐기 처분하고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보고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폐기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이 먼저 폐기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위원 보고 없이 폐기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이재명 위원 폐기한 것을 갖다 확인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업무정지 30일이고 나는 과징금도 9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9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마약류를 취급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는 부분인데. 의외로 우리가 처분사항이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이 처분사항은 법적 사항으로써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요, 실제로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관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음용했거나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극형으로 중대하게 넘어가지만 단순 관리로 보시면 될 거라 판단됩니다.
○이재명 위원 연예인들이 요즘 매스컴에 아시잖아요. 요즘 상당히 마약 관련 때문에 음성 판정 나와서 매스컴에서 이슈를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이 폐기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본인이 혹시 이분도 마약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인이 혹시 보유했지 않나 싶고 그런 것도?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까지 한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위원 음성 나왔어요, 검사 결과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하여튼 마약류 관리 쪽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자살예방센터 운영 실적을 봤어요. 운영 실적을 봤는데 자살고위험군 등록을 47명이 현재 등록을 하셨는데, 올해 금년도에 진천군에 현재 12월이 다갔는데 자살률이, 자살은 몇 명이나?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을해 것은 좀 통계가 어렵고요.
○이재명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전년도에는 작년 자살률은 재작년보다 8.8% 감소하였습니다.
○이재명 위원 8.8% 감소했어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의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이재명 위원 축하드립니다. 진천군이 충북 시군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감소한 실적으로 수상을 했어요? 축하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봤는데 13명/24명 이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응급개입을 13명 했고 치료비 지원을 24명 했다는 얘기예요? 사업비에 보니까 1,937만 원을 쓰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22페이지.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응급 지원이 뭐냐 하면 자살위험자들 병원에 갈 경우 저희들이 300만 원 이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원비를 300만 원 이내 지원하고 그다음에 외래진료 받을 경우에 그 지원비입니다.
○이재명 위원 13명이고 슬러시 치고 24명을 줬는데 치료비 지원이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13명에 대해서 24건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이재명 위원 24건?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씩 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씩 지원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위원 한 사람 앞에 두 번 정도?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이재명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봤고요. 하여튼 자살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상을, 어떤 정확하게 수상한 내용이 뭐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자살예방사업 성과평가 우수 사례입니다.
○이재명 위원 성과평가 우수상?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우수 기관입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에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선미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이서안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남은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오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인사)
송지연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치매예방관리팀장 인사)
남은경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증진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건강증진과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생거진천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특히 소장님 같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수고 많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봤었는데 이번에 건강박람회장이 며칠 동안 운영했지요, 우리가 이번에?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3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3일 동안 운영했지요. 용역비가 집행내역으로 22년하고 23년을 보니까 예산액은 전년도에 3,500 세웠고 금년에는 4,366만 4,000원 예산 세웠는데, 계약 금액은 전년도에 2,150만 원, 금년도 100만 원 더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예산 더 증액을 많이 시켜 놨는데 계약금은 낮게 잡았는데 어떻게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는 부스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개 부스로 하고요, 올해는 28개라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물품이라든지 체험 부스료 또는 대여료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위원 수의계약 쪽에는 현재 박람회장 설치 이분들 운영비 그쪽에만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물품에 다 포함을 시킨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나중에는 따로 따로 공시해 주세요. 같이 하니까 한 사람한테 이번에 수의계약한 부분이 이 계약자한테 이 금액이 전체로 간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별도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각종 출산장려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봤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난임부부.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이재명 위원 군의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시술비 지원결정을 146명 해 줬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이재명 위원 중위소득 180% 이하면 이게 금액이 어떻게, 1인 가구소득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180% 이하면.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이게 1인 해서 따지고 보면 62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622만 원.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제일 꼴찌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던 부분 같은데 이게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대상 자체를 내년부터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지 않나요, 이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공수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체외수정으로 가는 그런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저희가 내년도에 난자 지원 사업 시술비가 각 1인당 해서 1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앙서 지침이 마련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확대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대상 범위를 갖다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중앙정부. 지금 중앙정부 쪽, 현 정부에서 대상자를 갖다가 넓힌다는 얘기 있던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소득기준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내년도부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중위 180%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 폐지되는 걸로 지침이 개정이 됩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죠? 글쎄 이거는 요즘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중의 하나로 이거 꼭 없애야, 대상자를 전 국민 임산부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거 빨리 시행이 내년에 돼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고요.
진천군이 1., 진천군은 현재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1.1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1.12됩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도 다행히도 충북 진천의 출산율이 1.12 넘어가는데 1.5가 되는 날까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률 70% 미만 이 내역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에 관련돼서는 아까 암 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은 어떤 특정한 계층에 한하는 거지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느 계층인가요, 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가암검진은 6대 암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하고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대해서 최대 성인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소득재산 조회가 적합하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경감대상자의 전체 암 중 3,000만 원까지, 18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좋은 지원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기 언급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1억 6,6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어요. 그런데 총 사업 2억 500만 원 중에서. 그런데 저희 진천군은 이거 국가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입니다. 도비가 65%이고요, 군비가 35%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이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의료수급권자가, 그러니까 낮은 의료수급권자지요.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층 계층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진천군이 좀 낮지 않나요, 비율이?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좀 낮은 편인데 그거를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도비 매칭이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군비 매칭도 해 줘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에 국한시켜 놓으니까 이거를 집행을 다 못 하잖아요. 우리 군비도 또 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그 예산을 적정하게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시든가 아니면 이 대상 계층을 좀 확대를 시켜 주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도.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자체로 한 5,000 정도 감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청이나, 어차피 이게 시군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그쪽으로 환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질의는 끝났고요, 우리 보건소 전체 올해 9개 분야에서 우리 보건소가 수상을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진천군 보건소의 우수성은 이미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건강증진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진천군의 위상도 높여주신 면에 있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박지민 소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광혜원 보건지소를 우리가 해서 광혜원 면민뿐만 아니라 진천 군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해 주시는 좋은 사업을 펼치셨잖아요. 우리 광혜원 면민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혜택을 드리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주시면 군민들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혜원 보건지소에 저희가 11월 달에 검사실과 엑스레이실을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도부터는 보건증과 신체건강검진, 여러 가지 혈액검사 또 필요한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에 대한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보건증도 하고 신체건강검진도 해서 광혜원, 이월분들이 보건소 와서 이렇게 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혜원 보건지소에 보건증과 신체검사를 다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혜원 주민들과 이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증 같은 데는 유흥업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외식업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공장에 산업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신체검진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은 3,000원, 병원에서는 1만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많이 보건증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하면 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하면 7, 8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건소에 활용하는 민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의 편리함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광혜원 주민들하고 이월 주민들이 보건소 한번 오시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에 간간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의료서비스 해 줌으로써 많은 혜택과 편리성을 제공해 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의장님도 비롯하고 부의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보건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위원 잠깐만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이걸 보다 보니까 각종 행정지도 단속 결과 중에서 2건밖에 없네요,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서요, 이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1년에 2건이라면 아주 저는 적다고 보는데. 이건 뭐 글쎄 2건밖에 안 된다? 그거밖에 못 하셨다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단속요원이, 업소는 한 4,0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도 주로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1년에 2건밖에 못 했다는 거는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체도 지금 좀 부끄러운 것 같고요. 이런 것 앞으로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2명한테 360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진천군이 젊은 인구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많고 이 아이들이 금방 청소년이 되고 할 텐데, 우리 진천에는 그럼 그동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글쎄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1명이 있었고 요, 22년도에도 2명이 있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2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거는 대상에서 만 19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자가 적은 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학생들이 늘어나고 요즘에는 또 저희 자랄 때보다 성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심스러우면서 세심하게 또 살필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는 1년에 몇 명이다 이렇게 제한된 건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그렇습니다.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대상자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합한 청소년한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이게 2명이면 180만 원씩 2명을 지원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거를 저희가 의료비나 약제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한경 위원 출산비용 이런 걸 내주는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런 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저도 처음 봐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보시면요, 출산육아수당 지급 있지요? 출생아 1명당 1,000만 원 분할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거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진천군 합계 출산율이 1.107명, 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윤대영 위원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고 우리 진천군의 출산율은 그나마 높아서 다행이지만 도내에서는 저희가 1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도내에서 1위입니다.
○윤대영 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저희가 도내에서 1위를 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글쎄요, 저희가 출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최대한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도 하고 해서 아마 그래도 혁신도시 쪽에 가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3, 40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어쨌든 우리 혁신도시가 안착되면서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가임 여성들 젊은 층들이 많이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1,0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 이상 지급하는 지역 혹시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글쎄요, 저희 도내라든지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첫째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이 200, 출산육아수당이 300, 타부서에서 지급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합쳐가지고 지급되는 금액이 1,820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해서 400억 정도 1년에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107명에 대한 이런 지급 수당의 효과로 인해서 이게 되는 건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모니터링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1,000만 원에서 분할지급해서 4세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말씀하신 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맥시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1,000만 원이 분할지급 되는데요, 0세 때가 300, 1세 때가 100, 이런 식으로.
○윤대영 위원 아니, 타 지자체 혹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타 지자체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을 저도 확인은 못해 봤지만 첫아이 출생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이 1,000만 원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예를 들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여러 조금 조금씩 분산되는 것보다 한 번에 출생아당 2,000만 원을 해서 금액이 그럼 배로 되는 거 아니에요. 0세 때 600이 되고, 이대로 하면 2세 때 200이 되고, 1세 때 400이 되고 이렇게 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기, 애를 한번 더 낳을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출산정책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타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타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 지자체 안 하면 또 말 들을 수 있고. 그런 약간 소극적인 행정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원을 집중해서 출생아당 2,000만 원 정도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때 가서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 재정적인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지급되는 출산 관련 장려금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거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 환경 쪽에 개선을 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도 인구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윤대영 위원 출생아당 2,000만 원을 분할지급한다면 3억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재원이 가능할 텐데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는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칭찬과 더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생거진천문화축제 때 건강박람회가 체험부스 28개 하고 9개의 협력기관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건강박람회에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 큰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숲 카페인가 그리고 또 임산부 태교 공예만들기 부스는 그중에서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극복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2023년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서 9개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박지민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다음 건강박람회 때는 부스가 28개, 29개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이거를 각 부스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는 진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면은 참여율도 더 높일 수도 있고 관심도 또한 더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모두가 행복한 즐거움을 만들어 주는 건강한 진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의장장동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