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 가. 환경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나.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마.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 가. 환경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나.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마.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임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환경에너지과, 식산업자원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평생학습센터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환경에너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유택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장 인사)
정영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어관준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편주현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김석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환경에너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수소충전소 운영 있지요? 22년도 10억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1억입니다.
○윤대영 위원 1억에서 2억 7,600만 원으로 100% 이상 올랐네요, 특별한 증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 사업은 2022년도 8월에 준공이 된 사업이고요, 22년에는 8월부터 운영이 된 거고 23년은 1월부터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시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 행감자료 21쪽 좀 봐 주시겠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30% 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경유를 이용한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LPG차량으로 신차 구입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어린이집도 좀 줄어들고 경영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 사업은 이 업체를 추진하는 게 국비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가 지방비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사업자가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업체가 민간사업자하고 매칭을 해서 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신청을 하면 선착순이랄까요?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야지 저희가 지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량을 배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안 되면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태양광이나 태양광 설치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민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걸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군민들 찾아봬서 왜 이걸 설치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단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공단에 그린홈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가 신청을 하면 선착순에 따라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를. 그런데 거기 업체가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100이면 시군별로 배분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실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꼼꼼히 더 챙기셔서 군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24쪽을 한번 봐 주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집행사업 현황인데요,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있지요? 아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윤대영 위원 이 부분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사업량이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한 대인데요, 저감장치를 부착하기보다는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윤대영 위원 이거는 충분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건설기계 직접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충분히 이것도 예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사업량 자체가 한 대이기도 하고요, 당초에 한 대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포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마땅치 않아서 지금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원하는지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예산 미집행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6쪽 한번 보시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 있지요? 미달성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게 연간 추진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되면 거의 달성될 사업이 많고요, 단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목푯값을 차량 대수로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달성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당초 신청했던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도 미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정도가 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영 위원 상당히 지금 미달성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 12월, 거의 10월 달 현재 기준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미달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33쪽 한번 봐 주시면요,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위반업소 현황이에요. 체리부로 건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윤대영 위원 체리부로 보면 경고 조치로 대기 운영기록부 거짓 작성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내리셨고, 세 번째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렇게 해서 세 번 지적받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체리부로 환경특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폐수배출시설 있지요? 그거 봤을 때 환경이나 모든 게 상당히 좀 낙후됐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쓴다 그럴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식품을 다루는 회사인데. 그러면서 또 상당히 실망한 반면에 거기를 체리부로 지역에 우리가 항상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다닐 때마다 냄새가 느끼셨지요? 다니셨을 때도, 좋은 냄새도 아니고 악취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 주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개선이 안 될 문제입니까, 이렇게 냄새나는 게?” 거기 하루에 수만 대, 수천 대 차가 지날 때마다 그 악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개선이 왜 안 될까? 한번 스스로 물어도 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도 보면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체리부로는 예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민들 하고 업체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전문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체리부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시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체리부로 회사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생각되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특위 나갔을 때 폐수정화시설 장치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모든 주변 시설이 완전히 폐허처럼, 폐가처럼 그렇게 된 걸 제가 목도하고서 상당히 놀랐어요. 이게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될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할 책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이게 이 자료를 보면서 체리부로 딱 나왔길래 이거는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좀 더 우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이나 모든 걸 조치를 취해서라도 악취 부분에서 좀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이번 기회를 최후통첩으로 보고요, 한번 더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도 검토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6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걸쳐서 정보공개 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우리가 요청한 것들이 토양오염 정밀검사와 토양정화대상 시설에 관련된, 그리고 또 어느 업체가 대상인 건지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오염 정밀검사나 정화의 기준은 어떤 거, 무엇을 보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토양오염 관리 대상은 주로 주유소 같은 경우 2만 리터 이상 취급하는 주유소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한 150여 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이런 업체의 경우 토양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화명령을 내립니다. 정화명령이 행정처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인증까지 받아서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화명령이나 이런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은 많나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작년하고 올해는 없고요, 그 이전에는 한 개소 정도 있었는데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 진천군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네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잘 이해했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300개 업소를 하셨더라고요. 위반 업소가 51개 메모를 해놓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위반된 거가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대기운영기록부라든가 아니면 폐수운영기록부를 미작성해서 걸린 부분, 그리고 또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미이수한 부분, 또 그다음에 보니까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언제나 신고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의무적으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이거를 또 변경했을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해서 우리가 위반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적발하신 것은 다 의무사항이거든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의무사항인데 그 사업장에서 이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도를 하시는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요,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업체 방문할 경우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운영기록부 작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태만하다고 할까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미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기적인 정기교육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환경기술인 교육도 아주 필수적으로 받잖아요. 교육받을 시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러이러한 의무사항은 필수적인 것은 이렇게 한 번씩 더듬어 주시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그분들이 이런 거를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사실 간과하기가 쉬운 거예요. 알면서도 업무처리하다 보면 모르니까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시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수시점검도 하시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1년에 1회 하는 데도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가지요, 일반적으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기검진을 하는 거는 업체에서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도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자가, 꼭 필수적인 것은 자가 체크리스트라 그래 가지고 저는 이 교육사업을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그게 문서가 와요, 서안이. 그러면 하고 있다가도 점검에 필요한 자가 리스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기록부를 작성했는지, 대기 운영을 작성했는지, 설치했을 때 신고를 했는지, 변경했을 때 신고했는지 이 세세한 것을 A4용지에다가 리스트를 쭉 해서 자가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면 일을 하다가도 ‘우리 사업장이 이거는 했지, 이거는 했지, 이거는 못했지, 교육은 미이수 했지, 받아야지.’ 이런 거를 하게 되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걸 적용해 보면 나갈 때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면 이미 벌써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매뉴얼로도 해놓고 컴퓨터상에 SNS도 하지만 모르는 분도, 미처 체크를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불시에 나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체크해서 지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본인들도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찬가지 30페이지에 폐수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한 업체들이 한 댓 군데가 있더라고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김기복 위원 30페이지 6번에 보시면, 이그라나프루트코리아 이 회사도 우리가 과징금을 1억 600만 원인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 업체는 폐수배출기준의 한 6배를 초과해서요, 원래는 조업 정지 대상입니다. 조업 정지를 하게 되면 회사 경영상 너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해 준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좀 개선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는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건지, 6번?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연제약이에요. 이연제약 여기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건데 어느 정도로 초과한 건지, 여기에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자세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11번하고 이연제약, 그리고 20번 참선진녹즙 여기도 개선명령 2차를 받은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29번 진웅산업개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부분이고. 37번 SY에너지 여기도 개선명령 1차를 받은 데예요. 그런데 SY에너지 같은 경우는 TMS사업장이 아닌가요, 혹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SY에 TMS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대기 쪽에 부착되어 있는 거고요, 폐수 쪽은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아, 폐수 쪽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폐수 쪽에 이게 초과가 된 거네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얼마가 기준치가 초과됐고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리부로는 44번, 50번 다 체리부로인데 2차 개선명령까지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라서 제가 넘어가고요. 47번 서울장수도 조업정지 10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 과태료를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묶어서 자료 좀 한번 주시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중에서 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거기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느 사업이지요? 이거를 첫째는 어느 사업이며, 또 6농가, 4농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된 부분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나 전기목책기 이런 거를 설치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이고요, 보조하고 자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자체 군비를 더 투입해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래서 이 피해농가가 신청이 많을 것 같아서, 진천군에 지금 이 농가 갖고는 수적으로 많이 적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0농가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농가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강선 위원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른 질의는 이 정도로 이해가 됐고요, 다른 건 됐습니다.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조치에 있어서 감액률 차이가 나는데 그 피해액 산정기준과 감액사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피해보상 세부규정을 마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의 80%는 무조건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같은 피해 예방조치를 안한 경우는 50%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도 있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김성우 위원 그럼 피해액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80%는 무조건 지원을, 20%는 무조건 감액을 하고요. 울타리 같은 피해 예방조치를 안한 경우는 50%를 또 무조건추가 감액을 하고,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쪽에 보시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준공 이후 운영현황 및 민원 발생이 있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신척저수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억 공모사업이 돼서 사실 처음에는 기대감도 높고 사업내용이 참 좋아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번 물고기 폐사나 거기 현장에 가보면 무성한 잡초들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고 이래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내년에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할 계획이신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 수문이 지금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요,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민간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제초작업 또한 내년에는 예산에,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그거는 저희 과에서 반영을 하고요.
○성한경 위원 그래서 100억이라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꼼꼼하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런 걸 예견했더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게 예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로 그 시스템을 잘 아는 분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했음에도 또 군비가 추가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기보다는 향후에는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군비가 또 출혈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좀 디테일하게 예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럼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더 예산을 사용하실 생각이시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요, 제초작업비 이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공공운영비랑. 나머지 농업정책과에서 반영을 하는데요, 저수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에, 스마트 그린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관계부서와 기관과 협업을 하고 그리고 중기적, 단기적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이셔서 정말 주민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을 봤어요. 우리가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 데가 현재 우리가 6군데를 주고 있어요. 6개를 주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러니한 부분이 초평은암산단에 1일 폐수처리용량이 300톤짜리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데 광혜원산단이나 신척산단이나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데는 22년도, 23년 대비해서 보통 3% 정도, 3%에서 4% 증액을 해서 물류비, 인건비 자잿값이 처리하는 약품비가 보통 3%에서 5%씩 많이 증액이 돼서 많이 이런 쪽으로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평은암산단 같은 경우는 SBR 공법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1일 300톤인데 22년도나 23년도나 금액이 똑같아요, 3억 8,700만 원. 애초에 22년도 이 자체의 예산 금액을 많이 산정한 게 아닌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일반 기업체, 일반 개인사업 기업체들도 약품비가 다 올라서 원가가 다 3%에서 5%, 10% 이상 다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 올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만 굳이 유지해서, 인상 안 하고서 운영했으면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애쓰려니 애초에 22년도 원가 자체를 산정을 높게 잡지 않았나. 300톤 처리용량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억 8,00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외로 다른 데 같은 건 용량이 광혜원 신척산단은 1만 1,000톤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용량 큰 데는. 300톤 용량은 SBR 공법으로 하면 크게 난이도가 없어요, 공법이 시설 운영에. 이거에 대한 과장님, 사용내역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정보공개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저도 같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의외로 생각보다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나 시정명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도 하나 참고 좀 하게 전체적으로 토양오염 정화공사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각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23년도 전액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사업인데 1억 800만 원인데 이거 같은 중소 대기배출사업은 4종이나 5종 쪽의 대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 신청자가 사업장의 내부사정이라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작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주식회사 범창이라고 한 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범창, 예. 몇 종이지요, 사업장이? 4종이에요, 5종이에요? 대기 몇 종이에요, 시설이?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대기는 5종일 거고요.
○이재명 위원 대기배출시설 전환으로 해 줄 것 아니에요, 이거. 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이건 연료전환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연료전환으로 해서, 그러니까 종별에 따라서 연료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장이 5종이에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5종 맞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작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업인데 사업장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업체를 개별 방문을 해서 저희가 다 안내를 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범창이 포기하면서 다른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 여부를 해 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줘야지 이거 못하면 다시 이월시킬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아니, 이월은 안 되고요.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한 업체가 없으면.
○이재명 위원 다시 한번 요즘 어려운 시기에 연료전환 사업이 충분하게 4∼5종 대상으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지원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더 한번 다시 한번 노력해 볼, 불용 예산보다 이런 어려운 경기 상황일 때 업체에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행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기 또 뒤편에 25페이지도 볼 때 70% 미만 사업현황을 봤어요. 여기는 연료전환이 아니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에요. 집행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32%씩이나 남은 상황인데 금년 연말이 다 끝나가는데 이것도 불용으로 갈 거예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거의 다 예산만큼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된 상태인데요, 공사가 지연되거나 자부담금 이체를 좀 늦게 해서 보조금 집행이 좀 덜된 상태인데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재명 위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쉬움이 있는 게 30페이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업무가 환경에너지과가 업무 영역이 넓은 과정에서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위반업소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에, 지도점검해야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년에 법적 자체 교육을 1년에 한 번 2회 정도 실시를 하지요? 금년에 한 번 했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했습니다. 환경공단이 직접 와 가지고.
○이재명 위원 와서 했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게 위반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기하고 수질 운영기록부예요, 운영기록부.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16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환경기술 관리인들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운영기록부라 봤자 한 장 해 가지고 써봤자 한 2∼3분밖에 안 걸리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아쉬움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 관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기준치가 오염이 초과돼서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원단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록부 같은 거는 충분하게 담당자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겸직해서 한다 그러지만 충분하게 기록부 이런 거는 위반내용에 안 들 수 있게 지도점검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교육도 더 좀 1회에 그치지 말고 2회에 해 주든지 해서 실제 담당관리 기술인들한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봤어요, 38페이지. 실질적인 주 오염원이 생활하수, 오폐수도 문제지만 진짜 아시겠지만 이거 제일 악성 민원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악취 가축분뇨 배출시설이에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위반내역을 보니까 8번 하고 13번, 금년도 백곡 쪽에 5월 달에 하고 전부 개선명령을 해서 640만 원을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사유됐어요. 개선명령을 했는데 거기서 3개월만 개선명령 조치해서 다시 한번 채취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나갔는데도 또 초과가 됐어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이재명 위원 초과됐다는 얘기는 3개월에 벌써 그동안에 개선의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개선 초과된 항목이 어떤 쪽이에요, 담당팀장님?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농장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개선명령 이행사항을 확인하러 채수를 다시 했을 때 지금 BOD 쪽이 초과로 돼서 그래서 다시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8월 달에 초과했는데 그럼 또 한번 시설이 개선하고 있어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시설은 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술적인 것 쪽으로 다시 한번 채수했어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했는데 괜찮아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의 개선을 했는데도 또 한 번이 초과가 됐다는 얘기는 업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업체는 블랙리스트를 해서라도 지속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초과가 안 되게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에너지과장께서는 김기복,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3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나.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식산업자원과 박영자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청희 식산업지원팀장입니다.
(식산업지원팀장 인사)
오종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인사)
김영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이정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최윤희 폐기물관리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한번 봐 주시면요, 3년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내역 있지요? 거기 자원순환마을 ‘자순씨가 갑니다.’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 거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거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마을 ‘자순씨가 간다’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환경활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강사분들을 양성을 해서 첫째 1년차는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 2년차에는 이분들이 심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어떤 재활용 교육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3년도에는 더 심화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강사를 양성한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사실 시골에 소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각에 대한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농한기에 시골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소각통을 많이 없애서 소각을 많이 안 하는 시골에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많은 노력에도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고 하더라고 이분들이 공동주택 읍으로 나오거나 시내로 나와서 공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구석진 곳에서는 항상 이게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도 많은, 곰곰이 고민을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까, 마땅히 또 답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도 군민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전에는 아마 공무원들께서 퇴근하시고 나서 밤새도록 지키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회용 사용도 늘고 그래서 생활 쓰레기가, 외국인도 늘고 해서. 곳곳에 가다 보면 쓰레기가 눈에 많이 띄어요. 이거를 쓰레기 문제만 잘 해결해도 군민들로부터 엄청 잘했다는 칭찬을 받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 앞으로 어떤 구상이 좀 있으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치워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버리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수시로 심각하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장소 이런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출장을 나가셔서 현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쓰레기를 파봉을 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많이 만연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순씨들을 활용해서 소각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고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특히 재활용,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에 가보면 이런 물병 같은 게 라벨을 떼지 않고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쪽으로 자순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각종 행사 때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쪽에도 공문을 더 자주 보내서 정말 쓰레기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앞으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일본하면 우리 이웃나라 국가이지만 거리가 엄청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어릴 때부터 청소하는 게 일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청소하는 부분은 하나의 과정, 생활의 과정이에요. 봤더니,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 하나 살짝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분리시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다니다 보면 이거를 손에 음료수를 들었다가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가 없잖아요. 쓰레기는 종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가게 앞에서 그러면 싫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발로 뻥뻥 차서 옆으로 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곡저수지 환경보호 성과분석 결과를 보니까 매우우수 해서 97점을 매기셨더라고요. 97점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은 2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고 그래서, 제가 백곡저수지도 가끔 가보는데 장마철에는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다른 때 보면 보트 하는 데 수상스키 하는 데 있고 저수지 물 내려가는 데 그쪽에 보면 아직도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예산을 조금 더, 어차피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가 점수 매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 줘서 그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진천군에서 관심을 갖고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본산업개발원. 갑자기 그분 존함이 생각 안 나네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백종원 대표입니다.
○윤대영 위원 백종원 씨. 예, 훌륭하신 분인데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은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는 그런 개념이 들어요. 저는 오랫동안 외식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먹거리 있는 데를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관광지를 가장 먼저 찾을 때 와이프나 주로 여자분들께서 많이 여행지를 뽑잖아요, 자식들하고.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하는 게 먹거리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관광은 어디가 좋은가 먼저 찾고 나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먹거리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검색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인위적으로 먹거리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문자가 많으면 진천에서 초평하면 붕어마을, 어디 가면 뭐,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관광 활성화가 엄청 중요한 거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많은 생각을 갖고 고민 끝에 하신 거겠지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저번에도 공직자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식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봤어요, 주변분들 얘기하시는 거를. 약간 좀 기대 이하이다. 그리고 2,2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 같고. 그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은 브랜딩하는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관광활성화가 돼서 찾는 사람이 많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먹을 거를 찾는데 사실은 저희 진천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은 아직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단기간에 어떤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서 끊임없이 시도를 한 다음에 뭔가 좋은 게 나와서 그때 어쨌든 진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일단은 저희가 진천에서 많이 나는 주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접근해서 일단은 시도를 해봤고요. 또 이것 말고도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또 진천군의 대표음식이 언제인가는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관광지가 초평하고 백곡호 주변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2∼3년 안에 그게 준공이 될 텐데 예를 들면 백곡에 숯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숯을 통해서 그 열이 나오면 저번에 백곡 마실축제 때 숯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는 것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아이템을 얻었는데 백곡 청정지역에 우리 축산농가도 많이 있잖아요. 돼지의 어떤 청정 이미지를 가미시켜서 거기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맛있는 고기를 숯을 통해서, 숯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브랜드화해서 하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70% 미만 사업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이 2억 429만 원인데 아직 예정액이 1억 5,352만 9,000원이 남았네요. 사유를 보면 업체 선정 지연 및 단가 변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사유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당초 저희 진천군에 배정된 예산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안심화장실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가지고 돈이 좀 모자라서 도에서 수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00몇 대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타 시군에서 그 사업을 줄여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수요조사 후에 예산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한 추진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써놓은 대로 업체 선정이 좀 지연되거나 단가 변경으로 인한 지연 사유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사유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할 사항인가요, 도비가 들어가 있으면?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집행잔액 부분만 반납이 되는 거고요, 향후 한 1억 5,300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어쨌든 여성화장실에 있어서 화장실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불법, 여성이 안심하게 쓸 수 있는 공중화장실 그런 문제잖아요. 이거를 잘 이용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공중화장실 부분 필요할 때 좀, 옛날 1900년도 때 그런 간이화장실은 이제는 넘어서야 되고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발전됐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어디 외국분들이 와도, 아니면 우리 지역에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성은 조금 그래도 저기해도 참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그런 간이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성이라면 저기에서 내가 볼 일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역지사지 차원에서. 그렇게 치면 곳곳에 있는 임시 간이화장실은 없어지고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과감하게 현대식으로 잘돼 있는, 음악이 나오고 그런 현대식화 된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하고 해결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한번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 부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담당 부서에서, 산단이면 산단관리담당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없앨 거는 없애고 남아 있는 것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중 식품위생관련 지도·점검 내역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태료 처분,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징금을 대체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하셔 가지고 1년 동안에 거의 이 정도의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하신 거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남한강 밑에 보니까 남한강마트 같은 데는 영업정지 3일 동안에 1,100만 원을 과징금을 대체로 내는 거지요, 영업정지 안 하고?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이강선 위원 이 점하고 또 밑에 보니까 영업정지 37일에 290만 원을 대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그만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영업정지 우리가 아무리 때려도 손방망이 처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데 이렇게 영업정지를 우리가 내려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영세업자 같은 데 보면 9만 4,000원, 60만 원 이렇게,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처분을 받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몇 번의 우리가 처분을 내리죠? 한 번에는 과징금을 대체해서 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식품안전팀장 오종환입니다.
저희들 위생법상에요, 3회에 걸쳐서 과징금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강선 위원 과징금 3회?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예.
○이강선 위원 3회 동안 내면 계속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그 영업장을 폐쇄를 시키나요?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3회 이상 4회부터는 영업장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전부 보니까 지금 거의가 다 웬만한 데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데가 있어서 이 내용들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대표음식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11월에 용역완료 보고 및 품평회를 실시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대표음식은 선정이 됐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아직 현재로는 선정이 안 됐고요. 그때 품평회 하고 설문조사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대표음식을 선정하는 절차만 하나 남았습니다.
○김성우 위원 11월까지 음식을 선정한다고 해서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그러면 선정이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되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갖고 계시는 거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일단 대표음식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이 음식을 만들 영업주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영업주를 모집을 하고 이분들한테 레시피 전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 쪽에도 이런 푸드테크 사업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하면 젊은 창업자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진천군 주민지원협의체에 있어서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보조금을 반납을 받고 다시 기타보상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 현황과 향후 대책에 있어서 소각시설 위탁용역이 계약 종료가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는데 수탁자가 재선정이 됐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현재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린 상황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번 유찰이 됐던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지금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새로운 입찰로 공고를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그 1개 업체뿐이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규정 같은 거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감사원 감사 가이드라인에 보면 0개나 1개까지는 유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면 저희가 한 번 새로운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입찰참가 자격이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저희가 한 번 공고를 했는데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도 더 이상 추가로 참여할 업체가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새로운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런데 그 규정상에는 최초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규정을 바꿔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재공고를 할 때는 그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예 새로운 입찰로 갈 경우에는 기준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김성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말이 안 나오게끔 정확하게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관련 지도·점검 내역 중에서 리슈빌, 우미린 플리마켓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플리마켓이 여기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 우방에도 했었고 플리마켓들이 혁신도시 쪽에서는 많이, 특히 리슈빌 같은 경우는 주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군에다 신고를 원래 하고 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닌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아파트 내에 플리마켓을 하는 것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아파트 내에도 플리마켓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미리 신고를 어느 장소에서 하겠다 라고 영업신고를 하고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그때 신고하기 전에 영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 1차 지도하면서 영업신고를 유도해서 현재는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플리마켓이 열릴 때 지도점검을 나가 보시기는 하시나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지도점검을 주말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열릴 때 상시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성한경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인사도 할 겸 주민들도 만날 겸 많이 갔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족단위로 많이 와요. 젊은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그런데 사실 비위생적인 것도 많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게 한 번은 누군가가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에 대한 주의 아니면 공지 정도는 필요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향후에 한번 또 열린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셔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잘 자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현장방문 좀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립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2023년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짜리 사업 현황을 봤어요, 5,000만 원 이상.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지출액이 문제가 됐던, 27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현재 집행잔액이 38%나 남았어요, 1억 6,900만 원. 미집행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퇴비 처리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설치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선별기 등 추가 구매하는 게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부는 금년에 집행이 가능하고 일부는 내년도 초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 초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폐기물 퇴비 검사는 처리용역을 주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폐기물이 나오면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띄워서 저희가 최저 단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현재 바깥에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특위 나갔을 때 해놓은 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그거는 다 정리를 했고요.
○이재명 위원 정리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그때 용역 줘서 치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특위 나오고 나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36페이지에 여러 가지 해서 설치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을 봤어요.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예정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건설사업관리용역만 남아서 그것만.
○이재명 위원 우역곡절이 참 많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거의 10년을 걸쳤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더군다나 138억짜리 사업인데 음식물처리시설 1일 40톤짜리를 갖다가 138억이면 최첨단을 걷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시설에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138억을 투자했을 때 2020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또 시운전 착수했다, 또 불합격했다 해서 추가시운전도 얘기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10여 년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종적인 안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렇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이재명 위원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만큼의 효율성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게 그쪽 업체 담당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시설에 대한 점검도 잘해 주시고.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44페이지 봐 주시면 폐기물 관련 업체 지도·점검 내역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니까 대기업들이 과태료를 많이 받았네요. 씨제이제일제당 3공장도 받았고, 한화솔루션도 받았고. 전자정보 프로그램 부실입력이 이렇게 어렵나요, 과장님?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환경에너지과 하면서 되게 경미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오늘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내일 입력하거나 이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환경 쪽에는 좀 과태료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또 지도점검 나갈 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일반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런 과태료를 물릴 때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으로 사회복지법인 베트남 참전전우회 이 사항이 현재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현재로는 저희 진천군이 패소를 해서 다른 조항으로 일단 처리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또 넣어 가지고 추가로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다른 조항으로는 저희가 승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부분에서 승소해서 진천군에 폐기물이 정리되는 그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37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체육지원단소장 임병곤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체육진흥지원단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동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인사)
이주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인사)
황민식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팀장 인사)
김만희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도민체전TF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입니다.
2023년 체육진흥지원단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체육진흥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심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기존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덕산에 이게 적정한 규모냐, 그거를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비를 먼저 선확정 후에 그 사업을 신청하라, 그런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12월 달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도비도 다시 요청하셨나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도비를 검토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선 도비가 선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다른 시군이나 이 부분에서 똑같은 상황이라 이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과되면 꼭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통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게 부지매입은 끝나신 거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부지매입은 4년간 101억 정도를 LH와 협약해서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4회인데 2회째 냈습니다.
○성한경 위원 부지매입비는 상당히, 그거는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게 사실 지금 7개 읍면 중에 인구가 덕산읍이 최고 많은데 하다못해 다목적체육관 하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월, 초평도 생활체육공원이 있고 이월에도 다목적체육관 있고 광혜원에 이번에 시설 또 오픈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덕산읍에 체육시설 하나 변변하게 없다는 게 행정적으로 그동안 너무 덕산읍에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홀대를 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주민들이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나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 부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18종, 61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덕산 같은 경우는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도 그런 취지에서 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두촌리에 유소년 축구장과 그 시설이 유일하게 큰 규모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공유도시 개념으로 해서 수영장은 음성 것을 일부 이용하고 그런데 체육진흥단 쪽에서 판단하기에도 진천읍 쪽에는 18개소가 있는데 인구는 거의 3만 정도로 비슷한 상태에서 한쪽에 치우쳐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덕산 스포츠 타운이 준공되면 그런 욕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천시나 이런 때는 조그만 무슨 진짜 단일종목 경기 하나 할 수 있는 이런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생활체육도 행사를 하려면 학교 체육관을 대여해서 쓰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덕산읍의 경우에. 그동안 너무 덕산에 관심과 애정이 없고 행정적으로 너무,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형평성에도 너무나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덕산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종목도 다양하고. 그런데 어디 변변하게 할 데가 없어요. 비 오면 또 할 수 없고. 이래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잡아놨는데 비가 와. 이러면 유소년축구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런데 덕산 주민들은 지금 스포츠타운이 금방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이런 게 있을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했냐?” 이렇게 질타를 저희한테 하시거든요. “알고 있냐? 뭐 했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뭐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 외에도 저희가 사실 민원이 많지만 스포츠 분야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도 피로감이 상당하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너무 이게 인구가 지금 진천군 읍면 중에 최고 많은데 아무 시설이 없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덕산읍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이것도 다시 재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목적체육관이 그 내용에 있는데 향후에 설치가 빨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뭐 하나 있냐 하면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하는데 그 안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간다. 그래서 비 안 맞고도 할 수 있는 게 생기나, 지금 그 정도 그것만으로도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그게 지금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목적체육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고요. 여기를 보니까 1억 원 이상 사업을 하시면서 수시로 사업 변경을 하셨어요, 설계 변경 같은 거를. 이런 변경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하고나 이런 분들 간의 의견 충돌 같은 거는 없었나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금액들도 거의 많이 큰 금액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들을 중간중간에 이번에 소프트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2면에서 3면으로 개설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얼마 전에 준공한 광혜원 스포츠센터도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준공 전까지는, 준공 후에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주민 욕구를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수시로 설계 변경도 하시고 예산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중에서 이분들 간의 불협화음일지 모르지만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민원을 받으면 저는 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재는 돼 있지만 이런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거는 진천군체육회가 예산이 방대하잖아요, 다른 부서보다. 2023년 진천군체육회 예산 사용내역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어서 진천 론볼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게 지금 5억짜리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아직 준공이 12월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63회 도민체전 진천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만전의 완벽한 도민체전을 위해서, 차별화된 도민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 봐 주시면요, 국민체육센터 수입 현황 있지요? 보시면 의외로 수입이 상당히 있네요, 6억 1,971만 3,000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체육센터 유지 비용은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 추산하기에는 한 7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윤대영 위원 수입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지금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수영강사나 이런 걸로 해서 한 14억, 지금 수입의 한 2배 정도가 지출됩니다. 거기에다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친다면 한 10억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건데, 이거는 경제적인 개념을 떠나서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진천군 체육시설 중에 1년간 여기는 연간 18만 명이 오는데 가장 많이 군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쨌든 수영장이잖아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인도 있고, 공직자분들께서 어려움도 있을 줄 알고 있지만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친절하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27쪽 한번 봐 주세요. 저희가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체육인프라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호인 단체들이 테니스나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한 가지 민원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래도 체육시설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코트를 보장해 주는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 거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윤대영 위원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청주 지역 인프라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요. 저희에 비해서 상당히 몇 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사용료 승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보는 경우의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임정열 의원님 의원 발의로 체육시설 요금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한테는 현재 요금에 50%를 가산하고, 기존에는 군민들한테는 50% 감액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적용되면 많은 외지인들이 차단되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대영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저촉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내년도 63회 전국체전을 위해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체육인들에게 다시 한번 내년에 성공적인 개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타까운 부분보다 궁금한 부분에서 체육시설 대관 및 행사지원 실적을 봤어요, 25페이지. 그중에서 화랑관을 제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유료하고 무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이재명 위원 합계해서 79회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유료하고 무료하고 어떤, 유료 쪽에는 어떤 식으로 대여하고 무료는 어떤 식으로 대관해 주시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게 유료 같은 경우는 관내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유료로 하고요. 지금 무료 같은 건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공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화랑관이 위치나 주차나 여러 가지 시설이 참 계절에 관계없이 화랑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대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얘기됐더라고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관내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의 연말까지 공연이 차 있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천군에서 저쪽 문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전용 공연장이 생기면 이곳은 체육전문시설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위원 그때까지 한 2∼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제가 제안을 둘 부분이 현재 총 1만 9,611명이 이용했는데 1회당 233명이 이용했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이재명 위원 이렇게 나누면. 그래서 79회를 단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가보셔야겠지만 어떤 단체하면 평균보다 넘는 240명이 아니라 한 500명, 1,000명 가까이도 의외로 많은 관람객이 있었고, 모 단체에 가보면 쉽게 얘기해서 50명, 100명 안쪽의 단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용에 대한 체육관 시설을 너나 나나 쉽게 얘기해서 단체별로 다 신청을 하면 진짜 실제로 필요한 단체에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사전에 좀 신청을 늦게 했다든지 진짜 필요한 그 업체, 단체에서는 써야 되는데 접수가 늦었다 하는, 신청이 늦었다 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생겨 갖고 우리가 무조건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관에 몇 명 정도 제한을 둬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지금 화랑관에는 최대 인원이 한 2,000명 정도가 수용됩니다.
○이재명 위원 최소 얼마까지 보통?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최소 규정은 저희들이 없는데,
○이재명 위원 없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한번 검토하여 그 부분을 한번 동일한 시간대에 신청한다면 우선순위를 두든가 해서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모 단체에 가보니까 그 좋은 시설에 가보니까 가족단위로 50명, 100명도 안 되는 시설에서 큰 공연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큰 시설이 무료시설로 무료대관을 받았을 거예요. 무료대관업체인데 나름대로 필요할 때 이것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인원 제한을 사전에,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해서 허위로 인원을 부풀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어느 정도 현 실정에 맞는 인원으로 해서 대관 여부를 실과에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잘해 줘서 내년에 앞으로 2∼3년 동안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지원단소장께서는 이강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3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은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다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인사)
성민중 취업지원팀장은 독감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조금 전에 금방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우리가 9,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몇 명 정도 여기에 지원해서 하고 있었나요, 올해?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연인원은 한 1,85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지역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예,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농업 현장에도 가는 거지요, 이분들이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농업 현장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여기는 기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 가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생산현장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인원을 활용하니까 도움은 현재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업무가 매칭이 안 되니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을 기업주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러 오시긴 오셨는데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애로점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충북형 도시근로자로 해서 전문인을 저기를 할 수 없고 모집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기업에 조금 매칭을 시켜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어쨌든 그 근로자가 자기가 일하고 싶어하는 직종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하고 연계를 할 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고요.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바이오분야 청년인력 육성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김기복 위원 현재 6명의 우리가 인건비도 지급하고 주거교통비도 지급하고 계신데 6명이 주로 어느 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것은 바이오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진천군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6명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인가요? 아니면,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지요.
○김기복 위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바이오분야에 그래도 전문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거를 더 확대를 시킬 수는 있는 건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더 확대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국비,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기업체 수요 조사를 해서 더 증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추진은 할 수 있지만 인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바이오분야에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될 수 있으면 더 확대가 되면 우리 앞에 미래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한번 제안차 드렸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진천군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12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이재명 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중년 일자리에서 맞춤형 신중년 같은 것, 특화형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바이오분야까지 이렇게 해서 12개 항목을 갖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2,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신중년, 네.
○이재명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지원인원이 2명밖에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국비, 군비하고 5 대 5 매칭이지요? 12페이지, 사업내용 통합일자리발굴단.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이재명 위원 생각 외로다가 맞춤형 인생2모작 일자리지원 사업은 600만 원 사업비인데 지원인원은 한 25명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아까 신중년 일자리사업 1명하고 공공근로사업비 1명하고 해서 2명을 읍면에 덕산읍과 이월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구인하는 기업 발굴하고 또 미취업자들 이렇게 섭외를 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명의 인건비예요? 2,900만 원이 이 사람들 인건비?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이재명 위원 그럼 1,450만 원꼴로 되는 거네요, 군에서 연계하여 주신 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이재명 위원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의외로 사업비는 좋은데 지원인원이 인건비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재명 위원 특화형 이것도 일자리사업 저기네, 그렇죠? 인건비네? 성장분야 청년일자리사업도 9,900만 원도 4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이것도. 그렇죠? 특화형.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특화형이요? 이거 9,9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주거교통비.
○이재명 위원 주거교통비하고 같이 지원해 갖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예, 이거 4명에 대한 거.
○이재명 위원 4명에 대한 거?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예,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기업에서 급여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되면.
○이재명 위원 국도비, 군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이재명 위원 13페이지,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렇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이재명 위원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31개소. 우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 현재로써는 67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폐업하는 데가 있고 또 신규 신청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유동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67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반기 상반기에도 31개소 점검을 하셨는데 1개 업체가 행정 등록이 취소될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것은 직업소개소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 이런 거는 손해배상 가입을 안 하면 행정취소가 돼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업소별로 직업소개소별로 현재 이분들이 1인당 수수료를 어느 정도를 받고 있어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재명 위원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통 어느 업체는 10% 떼는 데도 있고 어느 업체는 20% 떼는 데 있고. 또 금액이 일당이 하루에 13만 원짜리, 15만 원, 17만 원짜리 이렇게 어느 정도 직업소개소별로 그 차이가 많이 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금액적으로 기술직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 부분 자체는 의외로 10% 이상을 떼는 데가 많아요, 얘기 들어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여튼 직업소개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러한 분이 쉽게 얘기해서 10% 이상이면 착취예요, 착취. 그렇죠? 그런 부분일 때 이거 한번 소개료를 갖다가 이런 부분까지 지도점검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그 사항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이재명 위원 소개소 사장님만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일하시는 분들, 나오는 분들한테 몰래 이렇게 해서 여러 여론 좀 해서 개별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 조치할 수 있게 업무적으로 과한 부분은 있겠지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그런 게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누가 신고를 해 준다거나 이런 저기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냥 말만 듣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재명 위원 신고를 하면 일단 일자리 그 사람들도 잘릴까봐 쉽게 얘기해서 바로 일자리 안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암행어사 개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그거 해서 그 부분도 시정 조치할 수 있게 이런 거는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12페이지 보시면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이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그래서 실적을 심사를 해서 우수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우수기업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는 끝났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그럼 여기 사업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이게? 인증패,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인증패 제작하고 우수기업 홍보하는 그런 비용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10개는 완전히 이거 12월 달까지는 확정이 되나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12월 달 확정이 돼서 연말까지는 아마 인증패 수여까지 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인센티브로 보면 인증패 수여하고 기업 홍보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되는 거지요? 인센티브 어떤 게 주어지는 거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현판 제작해서 수여를 하고, 또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도 해 주고, 또 구인구직 알선할 때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또 지방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진천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도 우수기업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이용권을 무료로 면제를 해 주고, 사용료지요.
○위원장 임정열 그럼 주어진 혜택이 많은데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체 수가 적은 이유는 이게 홍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럼?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어서 발송을 했지만 또 담당직원이 지속해서 전화로도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충분하게 했고, 아무튼 거기에서 들어온 신청을 또 해당 기업이 있어야 되니까 신청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이 사업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하고 또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천군민들 어떤 취업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기여가 돼서 우수한 기업도 발굴하고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2024년도에도 지속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더 발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네, 알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3시53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최군석 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전주영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인사)
평생학습팀장 이선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인사)
○위원장 임정열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요 현안사업 9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교육 공유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특별교부세 5억씩 10억하고 대응투자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2억 1,500씩 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성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복합혁신센터가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연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든지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목적이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그 부분도 있고 진천군민하고 음성군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디지털 교육도 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진천·음성 공유 개념의,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천·음성 구분 없이 접수를 받을 때 진천군민이나 음성군민이나 인원 제한 없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3월 오픈을 해서 인원이 많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강좌를 증하고 이렇게 좀 더 다른 데보다는 프로그램을 정례화시켜서 하는데 거기는 공유학습 그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 맞춤형으로 해서 인원에 따라서 강좌를 그렇게 차별화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 교육의 경우에는 성인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도?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전체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모두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성한경 위원 학생들도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그러니까 주민의 문화욕구라든지 아니면 학습욕구와 인문학이라든지 다양한 부분, 교육이란 게 어떤 책 읽는 것만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성한경 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AI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서 아마 혁신도시는 좀 더 차별화되게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나왔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아직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주민들 맘카페라든지 혁신도시, 음성이나 이런 데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전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마다 트렌드를 그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맞춤형 쪽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갈,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목표로 가져가는 사업이지만 공유학습관들은 그 주민들의 삶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프로그램을 받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도 하지만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성한경 위원 그 의도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론조사나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서 하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걸 할 때 음성군도 그러면 같이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직원이 같이 투입돼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성한경 위원 우리 직원, 음성군 직원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반반.
○성한경 위원 아, 그런 시스템으로?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 운영돼 가지고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의장장동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임병곤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 평생학습센터소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