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은 지난 12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451억 7,211만 5,000원, 특별회계 891억 8,169만 원 총계 7,343억 5,3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제3호 개정에 따른 진천군 부군수 직급 상향을 반영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기구 및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반기 인력 조정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계속)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전도성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투자전략실장
- 김승래
- 홍보미디어실장
- 윤혁헌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교육청소년과장
- 강선미
- 세정과장
- 오세광
- 회계과장
- 이동제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 안효석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 평생학습센터소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