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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21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정활동비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등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의 상위법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1조, 제8조, 제9조의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