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
- 5.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6.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8.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5.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6.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 7.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성한경 의원 발의)
- 8.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 10.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기 민원토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756억 5,370만 3,000원, 특별회계 884억 3,386만 5,000원, 총계 6,640억 8,75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비 13억 1,90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도성 부군수 전도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중심, 소통 의정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342억 2,30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450억 4,13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91억 8,169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314억 5,941만 원보다 0.38%인 27억 6,36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4억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6억 4,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386억 3,498만 원 대비 1.00%인 64억 64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은 40억 원, 세외수입은 42억 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억 6,715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6억 2,921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9억 3,92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7억 727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억 7,330만 원 증액, 교육분야 5,58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27억 1,300만 원 증액, 환경분야 13억 5,040만 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16억 6,237만 원 감액, 보건분야 7억 6,899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15억 6,665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억 1,023만 원 감액, 교통 및 물류분야 5억 8,789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4억 3,566만 원 증액, 기타분야 9억 7,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91억 8,169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702억 4,24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89억 3,92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928억 2,442만 원 대비 3.92%인 36억 4,27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금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10차 변경 총괄계획 877억 9,708만 원보다 2억 1,214만 원이 감소한 875억 8,493만 원으로 이번 변경안은 총 8개 기금 중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만 변경되었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8만 원 감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4,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4억 1,0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증감액 없이 통계목 간 변경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5,8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과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제11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인사청문 방법, 첨부서류, 회부, 질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2조에 위원회의 활동기간, 보고,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9조에 인사청문회의 공개, 대상자 보호,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정활동비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등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의 상위법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1조, 제8조, 제9조의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성한경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사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소양교육, 현지활동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 사후관리 및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장동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진천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혜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매입, 상수도배수지 신·증설에 따른 부지매입 등 3건으로 상정된 3개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최초의 스토리 창작 통합 지원 시설인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내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전도성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투자전략실장
- 김승래
- 홍보미디어실장
- 윤혁헌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민원토지과장
- 한선기
- 교육청소년과장
- 강선미
- 세정과장
- 오세광
- 회계과장
- 이동제
- 경제과장
- 이관우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 안효석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임병곤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 평생학습센터소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