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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8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인사청문 방법, 첨부서류, 회부, 질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2조에 위원회의 활동기간, 보고,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9조에 인사청문회의 공개, 대상자 보호,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