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4.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5.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2.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4.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5.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6.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7.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8.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9.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0.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성 부군수님과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이 현안업무 추진으로, 안효석 안전총괄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윤혁헌 홍보미디어실장과 한선기 민원토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정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고,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31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요구 제출된 총 316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6건과 요구사항 119건 및 수범사례 4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3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투자전략실장 김승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건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상정된 투자전략실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통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진천군 출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장문화 보편화에 따른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예술단의 구성, 예산지원 등을 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소관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상정된 환경에너지과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상위법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수단 운임결정시 적시 적용을 위하여 조례상 운임요금 기준을 삭제하고 고시의 방식을 채택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의 도난, 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등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의안번호 10호 산림녹지과소관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추진을 위해 조례에 동물놀이터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제4조에 우리 간담회 때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4조의 제2항에 의해서 동물놀이터설치기준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하고 문화 공원 및 체육공원이 있는데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이 현재 몇 군데 있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 혁신도시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은 옥동공원하고요, 두레봉공원, 또 할 수 있는 공원이 지금 이번에 하는 돌실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협소해 가지고 더 이상 조성할 공원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면적으로 보면 역사공원에는 8,600있는데 거기는 다 산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실제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두레봉공원하고 돌실공원이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두레봉공원하고 돌실공원입니다.
○이재명 의원 현재 혁신도시에 준비하고 있는 게 돌실공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돌실공원에서 일부 도로변 쪽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이용객이 좀 적은 쪽으로 택해서 그쪽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돌실공원이 현재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돌실공원 면적이 8만 2,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가 설치면적을 동물놀이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쪽에?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생각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그 정도해서 저희가 울타리를 쳐서 대, 중, 소 그렇게 크기를 정해서.
○이재명 의원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구분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거기 오는 이용객들한테 편의시설 건물 짓고 화장실 조그맣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축산유통과에서 아직 올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네, 내년 상반기에.
○이재명 의원 그런데 이 기준에 준한다 그러면 진천읍에, 혁신에도 하나 설치해서 진천읍에 현재는 준비 이 기준에 맞추다 보면 설치할 기준에 없네요, 읍에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여기도 우리 군에서 첫 번째로 이게 시행이 되는데요. 진천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존 공원 이용객한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는 조성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과장님 축산유통과에 반려동물의 등록수가 혁신도시보다 진천읍이 더 많아요, 현재. 등록수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은데 혁신도시보다 진천읍도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서 불만이 진천읍에 혁신도시, 반려동물수가 등록이 더 많고 그런데 혁신에만 추진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다음 내년사업에, 내년 사업에 이게 돌실공원 혁신도시에만 설치를 준비하고 있지 진천읍에는 동물놀이터 예산 같은 게 자체가 안 서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관련 타과 축산유통과하고 협업해서 진천읍에도 하나 설치를 해 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글쎄,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부지가 제일 필요한데 그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과태료를 물린 상황 보니까 10여건 이상이 과태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16만 원씩 낸 부분도 있고 보니까,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목줄착용 상태를 안 한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지역 내에서, 저번에 몇 번의 질의를 한번 해 봤지만 음성군에도 하고 있고, 대전에 가면 모범 벤치마킹해서 한번 가서라도 시설 기준에 보면 엄청난 시설이 좋아서 여기 주변에 있는 진천, 음성 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 쪽에 가서도 갔다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다시 한번 산림, 축산유통과하고 협업 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진천읍에도 하나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본 의장이 주문 좀 하겠습니다.
사람의 휴게시설을 어렵게 만들어서 반려견의 놀이시설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자제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휴식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생거진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집행부에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상정된 건축디자인과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노후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바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련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공동주택 및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정팀장
- 김미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투자전략실장
- 김승래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교육청소년과장
- 강선미
- 세정과장
- 오세광
- 회계과장
- 이동제
- 경제과장
- 이관우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임병곤
- 평생학습센터과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