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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대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42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2차 정례회 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