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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17분)

임정열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진천군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교육정책연구회”의 최종 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오늘 본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천군 교육환경 분석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소멸위험 진입 지역은 67개, 소멸고위험 지역은 51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개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학력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진천군은 2011년 대비 2023년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4,173명에서 5,295명으로 약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정책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천군 관내 15개 초등학교 가운데 옥동, 상신, 문상, 삼수, 학성초등학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혁신도시의 서전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증가가 곧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의 학교별 규모 격차는 교육의 질을 약화시키고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별·연령별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교육정책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격차 해소 정책 이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소규모 학교 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3명으로 이와 같은 인력이 지역 내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행정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집중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진천군의 소규모 학교 육성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생통학버스 지원 시행을 제안합니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는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를 통해서 혁신도시 밖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하고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체계를 갖춘다면 진천군 외곽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찾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혁신도시 초등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일부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을 제안합니다.

진천군 장학회가 지급하는 장학금 중에 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과 관련하여 우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현재의 장학금에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관내 면 단위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멘토 역할을 부여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학습멘토 역할을 한다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우리 군의 교육환경은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이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임정열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1시55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군민편의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에 사용기간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9조제5호에 사용의 제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제17호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범위를 수정하고, 안 제19조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