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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이강선 의원 발의)

11.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이강선 의원 발의)

(11시45분)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고자 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1항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8조2항에 각 대상별 보훈 예우 수당 인상과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과 지급방법 개선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증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1호 가목, 나목에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안 제3조2호 가목, 나목에 전몰군경유족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